1. 강남 방문(이하 '방강') 준비 사항
1-1. 초청장 발급 및 일자 확정
강남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에 먼저 '방강'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신변의 안전을 위해 강남 파트너의 초청장이 필요하니, 사전에 파트너에게 초청장 발급을 요청하도록 한다.
초청장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강남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 강남경제협력련합회
- 강남화해협의회
- 6.15 공동선언실천 강남위원회
*강남 린민은 세금(ex. 종부세)에 민감하므로, 초청장 발급 시(혹은 발급을 위한 미팅 시) 세금의 'ㅅ'도 꺼내지 않도록 한다.
1-2. 방강 여장 꾸리기
압구정에 아파트가 들어선 뒤로 줄곧 부자동네였던 강남인지라 전체적으로 물가가 비싸다. 따라서 체류비(숙소, 식사 등)는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현금을 쓰면 '강남 린민'에서 그냥 '린민'으로 등급이 하락해버리니 떠나기에 앞서 가까운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두는 게 좋겠다.
복장은 되도록 인민군 의상으로 한다. 물론 개인의 상황, 여건 등에 따라 다른 복장도 허용된다. (12세 이후로 키가 크지 않아 기성복은 길어서 입지 못하는 챙타쿠는 유아용 한복을 입는다)
대략 위의 복장 정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겠다.
술과 환락과 도박과 마약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고, 그에 따라 마음껏 즐길 수도 있으나, 강남을 떠난 후 사법조치될 위험이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임)
2. 방강 신청 절차
대한민국 주민이 강남 린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 및 신청을 하여야 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 이 때 '대한민국 주민'과 '강남 린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주민: 대한민국에 적을 둔 자(법인 단체 포함)
강남 린민: 강남에 적을 둔 자 뿐만 아니라 조총련 등 북한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
- 신고 및 신청 방법
기업(법인 등)이 강남 린민과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0일 전에는 통일부 장관에게 '접촉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전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지 못하고 강남 린민과 접촉한 경우,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접촉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7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고서류(기업)
가. 강남주민접촉신청서
나. 신원진술서
다. 회사소개서
라. 대강사업계획서
마. 강남 측 회사 소개서
바. 중개상사 소개서
사.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남북교류협력 시스템을 통한 전자민원 가능
*경우에 따라 서류는 바뀔 수 있음
개인이 강남 린민과 접촉하려 할 때는 방문 전에 통일부장관 명의의 '강남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1항].
신청서류(개인)
가. 강남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나. 인적사항
다. 방강계획서
라. 초청장
마.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력삼동 출입사무소를 통해서 강남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론현, 신론현 또는 랍구정사무소를 경유하여 남강남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방강 경로
과거 방강은 제3국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남북교류가 많은 진전을 이루면서 '직통로'가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 되었다. 절차 또한 매우 간단하다.
대한민국 출입사무소 도착 -> 필요한 서류 작성 -> 강남 입경 절차 -> 력삼동 출입사무소 -> 출입심사 -> 수하물 심사
기타사항은 강남 측의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4. 방강 시 유의사항
타 지역 주민과 강남 린민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다른 체제를 선호하는 특수한 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강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방강 시에는 기본적인 예의를 바르게 하고 강남 주민이 아무리 천박하게 군다고 해도 존중한다
- '이번에 투표를 잘 하셔서 빨갱이가 당선되었잖아요, 엄청 기쁘시겠어요'라고 축하인사를 건넨다
- 강남 린민은 세금(특히 '종부세')과 대한민국의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 등에 적개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주제는 최대한 피하도록 한다
위 사항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강남을 방문하거나 린민들과 접촉하였을 때에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편집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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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기레기박멸]🎗
이미지: 챙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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