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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권산 추천47 비추천0

※이 기사는 일부 양심적인 의사들은 논외로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지난 9월 4일 정부와 여당, 의협(대한의사협회)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의사들의 코로나 국면 속 ‘불법 진료거부’는 일단락 되는 듯 보였다. 

 

대전협(대한전공의협외회)은 내부의 일부 강경파들이 정부, 여당과 합의한 의협 관계자들의 대표성을 공격하고 “정책 철회 없이 진료거부 중단은 안 된다”는 이유로 합의안이 도출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으나, 어제 최종적으로 단체행동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또 강경파 전공의들의 거센 반발로 그 결정이 번복되었다. 몇 시간 되지 않아 단체행동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겠다는 결정이 유보되었고, 대전협 비대위는 오늘 오후 1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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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KBS 뉴스9>, 대전협이 단체행동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시점에서의 대전협 회장 박지현 씨.

 

그리고 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어제 자정까지 의사 국시 재신청을 받았고, 지금으로서는 더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현재 의사집단은 의협, 대전협, 의대협의 의견 통일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견이 통일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은 더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맞으며, 의사 수 증원을 환영하고 자신의 봉급을 깎아서라도 공공 의료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의 의사들의 의식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거의 끝나는 듯했던, 코로나 국면 속 진료거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들은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 국면 속에서 국민들의 목숨과 건강을 담보로 진료거부라는 이름의 ‘대규모 인질극’을 아직도 벌이는 젊은 의사들, 지난 3주간 벌였던 다른 의사들에 많은 분노를 가지게 되었다. 

 

지난 7월 23일 정부가 4대 의대 의료정책(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확장)를 발표했는데, 의사들이 이 의료정책의 전면철회를 주장하며 ‘불법 진료거부’ 사태는 촉발되었다.

 

 

의사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깨지다

 

그들이 대국민 ‘불법 진료거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인식과 모습들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협상에 대한 이해와 자세 부족,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우리 사회에서 자신들 직업의 존재에 대한 인식 부족,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잘못된 계급적 마인드, 미디어 리터러시 부족, 의사집단 내의 수구강경우파와 (여론선동)선수들의 존재, 편협함, 이기심 등

 

의 모습을 보며, 의사들에 갖고 있는 국민들의 기존 관념과 이미지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의사들이 말하는 지역의료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돈’이었다. 의료수가 인상. 다른 대안은 없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비판하는 말들뿐이었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제안하면 된다. 

 

그것이 정말 더 좋은 안이라면 국민들이 의사들의 안에 더 설득이 될 테고, 정부도 독재 시대에 민주 세력을 탄압하듯이 무턱대고 의사들을 탄압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상 더 좋은 안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

 

수가 인상 외에 하는 말은 ‘더 논의를 해서 최선을 방법을 찾아보자’가 아닌 ‘정책의 전면철회’였다. 한마디로 “우리 구역,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는 국민들의 생명을 판돈으로 정부와 게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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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링크

 

하지만 국가의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의사들만의 구역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구역이다. 의사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정부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혁을 하지 못 할 이유는 없다.

 

 

협상과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이번 사태에서 의사들은 정부, 여당과 협상에 있어 협상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몰랐다. 협상이라는 건 전쟁이 아니다. 너 아니면 내가 죽는 All or Nothing 식의 치킨게임이 아니다.

 

너의 요구는 0%, 나의 요구는 100% 들어줘야 한다는 식의 협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선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 정부와의 협상에서 그러한 태도‘만’을 보여줬다. 양보할 수 있는 것과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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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의료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정책발표를 했더라도, 국회를 거쳐야 정책은 완성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책이라는 것은 법률을 기본으로 이뤄진다. 

 

즉, 개혁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에 전면철회를 요구해봤자 정부는 전면철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의사들도 중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으로 행정, 입법, 사법부가 각각을 견제하며 운영되는 국가이다.

 

정부에게 권한이 있는 부분은 정부에 요구하고, 국회에 권한이 있는 부분은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앞으로 다시는 의료개혁정책에 대해 논의하지 말라는 의미의 정책 전면철회를 국회에 요구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이요, 국회에도 모든 국회의원의 의료개혁정책에 대한 입법권 제한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방법론에 대해서 협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무엇도 추진하지도 말고, 말도 꺼내지 마라.’는 의사들의 요구는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인 것이다. 

 

정부, 여당과 의협의 타협이 이뤄지기 전에 정세균 총리와 한정애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코로나 국면이 끝난 후에 다시 원점 재논의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전면철회가 아니면 안 된다며 국민을 상대로 벌인 인질극은 국가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그야말로 ‘땡깡’이었던 것이다.

 

정부, 여당과 의협이 합의한 안에 대전협이 반발을 한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도 전면철회라는 용어가 합의안에 없다는 것이었다. 권한이 없는 곳에 그 권한을 요구한 것이다. 그들은 권한이 있는 곳에 마치 그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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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쿠키뉴스>

 

다음은 의료법 제59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률적 근거로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사들이 말하는 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이 아니다. 의사들은 이처럼 거꾸로 권한이 있는 곳에서 그 권한을 쓰려고 할 때는 마치 그 권한이 없는 것처럼 발언하였다. 그리고 상당수의 의사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다.

 

그들은 또 진료거부 기간 내내 명문화를 요구했다. 이 명문화라는 것 또한 의미없는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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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TV>

 

대통령과 총리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모든 의료정책 추진을 일시 중단하고 코로나 후에 모든 것을 재논의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 발언이나 이 발언을 명문화하나 어차피 정치적 약속일 뿐이다. 명문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이 발의되는 순간 그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의료정책에 대한 정지를 명문화한다고 해서, 모든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명문화한 그 문서로 인해서 제한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공개적 발언이나 명문화나 어차피 정치적 약속일 뿐이다. 오히려 공개적 발언이 정치인들에게는 더 신경 쓰이는 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의사들은 명문화만이 앞으로 의료정책에 대한 논의를 봉인할 수 있는 절대적 방안으로 여겼다.

 

한방첩약 급여화를 철회하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한방첩약 급여화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이 3가지 항목에 대해 의료보험 적용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를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1년간의 시범운영 끝에 국민들이 별 효과를 못 보는 정책이라 판단이 된다면 접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방첩약 급여화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 및 의결기구인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대표 8명 총 24명이 8개월의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이 의료공급자 8명 중 2명은 대한의사협회 소속이다.   

 

정부만이 아닌 여러 분야의 대표들이 모여서 오랜 기간 논의 끝에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방향이고 아니고를 떠나, 의사들이 땡깡 부린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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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이것이 민주주의 프로세스이다. 의사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한방첩약 급여화를 백지화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의사 독재사회 아닌가.

 

영국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브렉시트 반대 여론이 더 높아졌음에도 국가적으로 브렉시트를 멈추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충분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 나면 일방의 의견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 외에도 지난 3주간의 사태에서 의사들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들은 더 있지만, 이 기사에선 요정도만 언급을 하겠다.

 

 

의사들은 자신의 직업을 이해하지 못했다

 

의사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직업에 의미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의사들은 이런 문구를 만들어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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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사들이 자신들이 공공재가 아니라고 하는지는 서울대 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가 기고한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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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데일리> 링크

 

기사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이다.

 

한국은 어떤가. 의사가 되기 위해 개인이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다. 의사가 된 이후에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 과정에 드는 비용을 병원이 부담한다. 의사가 되기까지 국가는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다. 병원을 개업할 때도 빚을 내든 결국 자기 돈으로 시작해야 하고, 병원이 부도나면 개인 책임이지 국가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 행위에 부과되는 수가는 정부가 결정한다. 의료 행위가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정부가 의료 행위에 간섭하고 조정한다. 이는 유럽에서 채택하는 의료 사회주의도 아니고 미국식 의료 자본주의도 아니다.

 

..... (중략) ..... 

 

대한민국에서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다. 의사가 되기까지 드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의사가 된 다음에는 공공재 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의료를 공공재로 만들고 정부가 의료 정책을 좌우하려면 적어도 의료인 양성 비용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대전협 회장으로 있는 박지현 씨도 이런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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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사는데 10원 한푼 보태준 적 없는 정부가 이제는 의사를 보고 공공재라 부릅니다.”

 

이는 틀린 말이다.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다. 

 

의사들은 유럽국가와 호주, 캐나다와 같은 나라처럼 거의 100퍼센트 공공의료시스템으로 이뤄져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공공재라 인정을 한다.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100퍼센트 무료는 아니지만,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있어 모든 국민들은 큰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또한, 수가적인 부분에서 의사들이 불만(옳은 불만이든 아니든)은 있더라도 이러한 건강보험체제 안에서 의사들의 직업적 안정성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또 의사들은 면허라는 특허로 수를 정함으로써 다른 분야와 달리 무차별적인 경쟁에서 보호받고 있다. 의사들이 누리는 직업적 안정성은 그네들이 잘 나서 있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그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박지현 씨는 교과서 사는데 10원 한푼 정부가 보태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국립대병원에 편성된 정부 지원 예산만 수천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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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인매일>

 

사립대병원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만큼 지원 규모가 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다. 과거에는 사립대병원 지원 예산을 늘려달라는 논리로 쓰던 사립대병원도 공공재라는 것이 코로나 시국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서는 공공재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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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메디칼업저버>

 

이런저런 근거들을 떠나서 위에서 언급한 의료법 제59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법률상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규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니 우리 사회 시스템상에서 의사라는 직업을 여러 방법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고, 사회적 존경을 받아왔던 것이다. 공부 잘했고, 돈 잘 벌어서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부분도 있었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존경을 받은 본질적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생명을 다루는 공공재적 영역의 직업에 대한 존경인 것이다. 허나, 정작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들만이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 

 

의사들의 모순된 주장은 과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권 때,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며 연간 7백 명씩 늘려야 한다는 주장, 작년 <매일경제>에 기고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2030년이 되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며 의사증원을 해야 한다던 주장에서 또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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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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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의대 증원은 그들도 알고 있다.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는 것뿐이다.

 

 

그들의 잘못된 인식

 

의사들은 공공의대와 의사증원을 반대하는 논리를 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꼴이 되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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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속해있는 공식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만들어 업로드를 한 게시물이다. 결국, 여론의 질타를 받고 1시간 만에 이 게시물을 내렸다. 이후에 별반 다를 것 없는 다른 게시물을 다시 올리긴 했지만.

 

이 게시물 속에 의사들의 편협한 인식이 잘 드러난다. 학창 시절 공부를 잘했고 수능점수가 높고, 입결점수가 높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그 당시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받는 것이다. 그 당시의 학업성취 수준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다. 

 

학창시절 성적(혹은 수능점수)과 의사로서의 실력, 자질을 동일시하는 인식이, 그때의 그 학업성취 수준으로 사람의 카스트를 구분하는 그들의 인식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게시물이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의사들의 세미나에서 서울대 출신들과 소수의 몇몇 외에는 기도 못 펴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2017년 CBS TV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나와 이국종 교수 또한 의사들의 학벌 계급질에 아주 숨도 못 쉰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발언으로, 의사들은 처음 만났을 때, 통성명하고 그다음 질문이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의사 사회에서 지잡대라고 본인을 폄하하는 말들이 넘쳐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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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프로그램에서 의사들만 로그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의사 사이트에 달린 본인에 대한 댓글이라며 이국종 교수가 직접 소개했다.

 

그들에게 학창시절 성적은 사람의 계급(신분)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된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사회적 대접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여줬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했고, 잘했고, 또 의사가 되기까지, 전문의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공부를 했으니 최소한 이 정도의 사회적 대우,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하지 않다. 현재 대학 입결점수가 그 학문의 깊이와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의사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쌔고 쌨다. 넘쳐나는 게 박사들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의사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게 자본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이만큼 공부 잘하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받을 권리(연봉)을 빼앗으려 한다며, 의사 커뮤니티 내에서 나오는 정부가 공산주의적이라는 논리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논리라 여겨진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점은 그러한 인식이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을 판단할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그러한 게시물을 올렸다는 것은 그 게시물을 국민들이 봄으로서 본인들의 편이 더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또한 그들 중 상당수는 단톡방에서 극강의 자기중심적 사고와 이기심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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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의 부족과 수구강경우파 세력

 

딴지일보 기사 <루징게임(losing game) 1: 의사들의 '인질극' 링크>에서 둥이가 말했던 것처럼 지식이 지성은 아닌 듯싶다. 다른 분야에 대한 공부는 많이 접할 기회를 얻지 못 한 채, 의학이라는 극단적인 전문분야만을 공부한 탓이 있겠으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모습도 여럿 보여줬다.

 

의사들의 커뮤니티, 단체톡방에서 여러 언론의 잘못된 보도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선동되고 과도하게 흥분하는 의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그들이 선동된 가짜뉴스의 일부이다.

 

① 인천공항 비정규직과 연대하여 정부와 맞서 싸우자.

②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북한에 의료인력을 보내기 위한 것이다. 그 근거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에서 '북한의 비상 상황시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력, 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

③ 이번 의료정책의 추진은 의사, 의대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의사 국시를 다들 취소하게 만들어 조국 교수의 딸 조민 씨를 쉽게 의사로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다.

 

등의 내용이었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믿었고, 선동되었다.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 아버지를 밝히며 피부과 인턴을 하고 싶다고 했다던 조선일보의 오보 또한 진원지는 약 3700여 명의 의사들이 있는 그들의 단톡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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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주경제> 링크

 

이런 모습을 보며 그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에 대한 의심과 함께 그렇다면 과연 지금 진료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의사들 중 과연 지금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는 얼마나 될까라는 물음이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표면적으로 국민건강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정말로 그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생각을 했다. 

 

의사 커뮤니티, 단톡방에서 위와 같은 선동들 속에 의사집단 속의 수구강경우파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는데,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의사집단에서 제대로 된 비판 없이 이들의 선동을 곧이곧대로 ‘의사동일체(?)’원칙에 의해 따라간다는 것이 한편으론 섬뜩한 지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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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진료거부 사태의 본질

 

이번 진료거부 사태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의사들의 모습과 인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지만, 지난 9월 3일자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에 속해있는 전공의의 말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준다.

 

“...이미 다 장관, 총리, 대통령, 국회까지 약속을 했잖아요. 의사는 단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받은 시민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건 어디까지나 정책을 보완하고 더 개선하는 형태여야지 선출된 권력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전면철회까지 요구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정받기 어렵죠. 이게 지금 남의 목숨 걸고 하는 불법 정치파업인데, 이걸로 모든 의료 정책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고리 권력을 얻었다? 

 

이거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수치죠. 의협이 의료하나회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사태를 보며 국민들은 왜 여지껏 수술실 CCTV, 범죄자의 의료면허 취소, 면허 재교부 방지 등 의료법 개정이 그토록 이뤄지지 않았고, 그토록 의사들은 절대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마침내 진료거부 사태가 지속되던 지난 8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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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월 7일, 오전 11시 30분경의 진행상황 < 링크 >

 

 

다음 편, 예고

 

다음 편에서는 의사집단 내의 수구강경우파들이 탄생한 계기와 왜 의사들은 절대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으며, 의료법 개정은 그토록 이뤄지지 않았는지는 다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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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