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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는 18~19개 정도의 허위 이력, 허위 경력의 의혹을 받고 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김건희 리스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김건희 씨 의혹은 견고해 보이던 ‘국민의 힘 윤석열 호’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다. 때론 작은 균열이 큰 배를 침몰 시키는 결정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 김건희 리스크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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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허위 과장 경력 변천사 (2021.12.14. 기준)

 

쥴리의 욕심

 

김건희 리스크의 변곡점은 두 번의 인터뷰였다. 뉴스버스와의 ‘쥴리’ 첫 번째 인터뷰. 이후 자신의 허위 이력에 대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라고 말한 YTN 인터뷰.

 

김건희 씨는 B급 찌라시 정도의 소문으로 치부되며 쉬쉬하던 ‘쥴리’라는 단어를 본인이 직접 언급하는 실수를 범했다. ‘줄리’ 의혹을 스스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돋보이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식의 해명은 이력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다.

 

두 번의 인터뷰 특징은 자신을 둘러싼 예민한 사안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김건희 씨가 기자와 직접 인터뷰를 했다는 점이다. 국회 보좌진의 시선에서 보면, 고개가 갸우뚱 해질 수밖에 없다. 이쪽 '판'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건희 씨의 인터뷰는 난데없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 좋은 이슈이든 불리한 이슈이든, 정치인에 대한 언론 인터뷰는 통상적으로 보좌진을 통해서 섭외가 들어오기 마련이다.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받은 직원은 의원실의 수석 보좌관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의원에게 공유한다. 판단을 거쳐서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인터뷰를 하면 좋을지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기자에게 질문지를 미리 받는다거나 혹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서 인터뷰에 대비한다.

 

불리한 이슈이거나 하기 싫은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는 보통 보좌관이 의원을 대신해서 거절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다. 집요한 기자들은 보좌진의 인터뷰 거절에 포기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직통 번호를 수소문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 질문을 하기도 한다.

 

의원과 기자 사이에 보좌진이라는 매개체가 있으면 인터뷰를 통해 큰 사고가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보좌진이 중간에서 수위나 내용을 계속해서 조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자가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의원이 덜컥 받아서 즉흥적으로 대답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다. 만약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리면, 기자들은 모 국회의원이 언론의 취재 전화를 피한다고 기사를 써버린다. 이럴 땐 언론이 정말 ‘갑’이다. 불리한 이슈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수 없다면, 인터뷰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다.

 

히든 와이프

 

김건희 씨 인터뷰로 돌아와보자. 보좌진의 시선에서 볼 때, 김건희 씨의 두 번의 인터뷰는 일종의 사고다. 약속되지 않은 메시지를 선거를 앞둔 가장 예민한 시기에 김건희 씨가 직접 한 것이다. 뒷수습은 캠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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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김건희 씨가 뉴스버스와의 ‘줄리’ 인터뷰로 곤혹을 치렀으면서, YTN과 다시 인터뷰를 했다는 점, 두 번의 실수가 반복됐다는 것으로 미뤄볼 때, 김건희 씨를 최측근에서 관리하는 윤석열 후보의 캠프 조직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는다. 김건희 씨가 정치인도 아니고, 후보의 배우자일 뿐인데, 측근에서 메시지도 관리하고 일정도 관리하는 캠프 내 조직이 붙어야 하는가? 선거 시즌에 후보의 배우자는 어느 정도 등급으로 관리되어야 하는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재산 총액은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에 배우자는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 후보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선거가 아닌 평소에도 보좌진들은 국회의원들의 배우자를 의원과 동급으로 의전 한다. 국회의원실에는 가끔 의원의 배우자가 방문할 때가 있다. 선배들은 국회의원의 배우자는 평상시에도 ‘국회의원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을 자주 했다. ‘배우자의 지시는 국회의원의 지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야 한다고들 했다.



물론, 평상시에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사무실에 방문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정상적인 배우자라면 국회의원실에 오지 않는다. 나의 부인 혹은 나의 남편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서 그 회사에 마음대로 방문하지도 않을뿐더러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진들은 가끔 보는 국회의원의 배우자를 의원과 동급으로 모신다. 그것이 암묵적 룰이다.

 

따라서, 선거철에도 후보의 배우자는 당연히 후보와 동급으로 의전을 받게 된다. 청와대에도 ‘영부인’ 업무만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이라는 조직이 있다. 그러니 김건희 씨의 인터뷰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후보 캠프 내에서 철저한 일정 관리와 정무적 판단에 의해 허가가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게 정상이다. 보좌진 입장에서, 김건희 씨의 인터뷰 두 번은 극히 비정상이었다.

 

윤석열 후보가 최근 언론에서 “아내 등판 계획 애초부터 없었다"라는 말을 했다. 이는 윤석열 캠프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김건희 씨를 완전히 뒤로 감추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거나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고 발언한 내용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세간에 떠도는 ‘김건희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지지자들과 중도층에 보내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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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되지 않는 정치인의 배우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안철수 의원의 부인, 김미경 씨가 보좌진을 사적 활용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김미경 씨는 안철수 의원 보좌진에게 기차표를 예매하라고 시키거나 대학 강연료 서류 챙기기, 강의자료 검토 등을 지시했고 심지어는 의원실의 차량과 기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제2부속실이 위태롭다

 

보좌진 생활을 하면서 아주 가끔씩 듣게 되는 소문이 있다. “모 국회의원 배우자가 지랄맞다”라는 말이다. 배우자 성향은 국회 보좌진들이 어떤 의원실을 선택하는 데 꽤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나 같은 경우는,

 

“그 의원실은 다 좋은데 의원 바깥양반이 극성맞아서 피곤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믿고 거른다. 가면 안 될 의원실이다. 어떤 의원의 배우자는 수행비서에게 ‘마트에서 장보기’를 시킨다거나, ‘집이 비었을 때 반려견 밥 주고 오기’ 등을 시킨다는 이야기도 들어봤다. 국회의원실의 업무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배우자는 보좌진들에게 이래저래 피곤한 존재다.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서 회계 장부를 열람해 본다거나, 어떤 보좌직원이 맘에 들지 않는다더라 등을 의원에게 직접 이야기해서 인사권에 관여한다거나 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다.

 

그래서 보좌진들은 의원의 배우자가 어떤 캐릭터의 사람인지에 대해 꽤나 예민하게 지켜본다. 두 번의 김건희 인터뷰 ‘사태’로 보면 지금까지 김건희 씨의 모든 이력을 검증 해보겠다고 감히 직언하는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없었을 것이고, 김건희 씨의 공개 활동을 캠프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하는 관계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배우자를 꽁꽁 감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윤석열 캠프는 앞으로도 캠프 내에 김건희 씨에 대해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셈이기도 하다.

 

청와대라는 조직은 애초에 대통령과 영부인을 위한 지원 조직이다. 대통령의 부인은 국내외적으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인물이다. 대통령 부인의 활동에도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 후보의 부인에 대해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목소리이다. 윤석열 캠프는 과연 대선이 끝날 때까지 김건희 씨를 뒤로 감춘 채로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을까.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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