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추천 기사 연재 기사 마빡 리스트

 

안녕하세요. 딴지스 여러분 덕분에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책을 내게 된 빵꾼입니다. 눅눅한 골방에서 조금 덜 눅눅한 골방으로 옮겨가려고 발악하는 중이죠. 새로운 책은 복지라는 틀로 조선을 바라본 이야기입니다. 기사로나마 살짝 소개합니다.

 

시곗바늘을 139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李成桂, 1335~1408)는 즉위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성계.jpg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챙기는 일은 왕의 정치로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이니, 당연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 할 것이다.”

 

환과고독은 독신 남성, 독신 여성, 유기아, 독거노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계층으로 꼽혔던 사람들이죠. 이는 곧 ‘복지’를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 중 하나로 삼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환과고독, 그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정책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현대의 복지 정책 분야처럼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 복지, 장애인 복지, 그리고 특수 계급이었던 노비 복지까지 다섯 개 영역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디벼봅니다.

 

 

 

 

노인복지

 

효(孝)의 나라 조선은 노인에 대한 공경을 사회 전방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관습적으로 다양한 노인복지가 이루어졌죠. 특히 효행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유도하고, 직접 지원책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투 트랙 전략을 왕조 내내 구사합니다.

 

1. 효행 장려를 통한 노인 복지

 

이러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본보기를 제시한 왕은 세종입니다. 국가 전반에 걸쳐 큰 그림을 그렸던 세종은 ‘가정의 복원’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여말선초는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였습니다. 세종은 효를 ‘시대정신’의 수준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가족 공동체를 복원하고 안정시키려 했죠.

 

먼저 전국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효행자들을 표창하는 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재위 기간 내내 태조는 12명, 태종은 8명에게만 효행자 표창을 했는데, 세종 시기에는 표창 대상자가 109명에 이르죠. 

 

또한 직장인과 공무원에게 출산휴가가 있듯, 이 시기에는 이른바 ‘효도휴가’가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일정 기간 봉양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 등 관직자들에게 각종 제도적인 배려를 제공했죠. 관리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나이 드신 부모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도록 병역이나 부역에서 빼주거나, 범죄자의 경우는 ‘일찍 돌아가서 효도하라’는 명목으로 감형해주기도 했습니다.

 

가져가.jpg

언능 가서 효도해~ 

 

효행 장려 정책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직접적인 수혜가 이루어지는 노인복지 정책은 다소 폭이 좁습니다. 

 

2. 직접 지원책을 통한 노인 복지

 

조선은 70세 이상의 관료를 위해 기로소(耆老所)라는 명예 복지 기구를 만들고 연회를 열었습니다. 은퇴한 고위 공직자에게는 궤장(机杖), 즉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간달프’나 ‘덤블도어’급 명예를 얻게 되는 초레어템 의자와 지팡이를 내려주면서 연금을 지급했죠.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생을 다할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낙담헌양로연도.jpg

낙담헌양로연도. 

1795년 정조가 개최한 양로연 모습을 담고 있다.

출처-<국립중앙박물관>

 

평범한 노인들을 위한 직접 복지 정책은 왕과 왕비가 80세 이상의 노인을 초청하여 여는 양로연(養老宴)이 있습니다. 양로연에 신분과 관계없이 지역의 모든 노인을 초청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시 세종의 아이디어였는데요. 신분제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반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1432년(세종 14년) 세종이 

 

“서민 남녀 노인도 양로연에 초청하는 정책을 만들라”

 

는 지시를 내리자, 국왕 비서실인 승정원(承政院)에서 즉각 반대합니다.

 

1432년 8월 17일 - 『세종실록(世宗實錄)』

 

승정원에서 “신분이 천한 노인을 양로연에 초청하는 것에 반대합니다.”라고 하자, 임금님은 “양로(養老)는 노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지, 신분의 높고 낮음을 헤아리라는 뜻이 아니다. 비록 신분이 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 초청해야 한다.”고 하였다.

 

‘노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지, 노인의 신분을 따지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세종의 말이 압권입니다. 덕분에 신분을 초월한 양로연이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고, 성종·중종·영조·정조 등 양로연을 많이 열었던 왕들은 세종의 사례를 참고하여 그대로 시행했죠. 그러나 “수령이 노인의 아내에게까지 절하는 것은 예법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지원금만 지급하시죠.”라는 목소리는 세종 역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분은 초월했지만, 성별은 초월할 수 없던 시대적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죠.

 

양로연이 열리면 명예직 벼슬 또는 각종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794년(정조 18년) 정조는 왕실의 장수를 경축하는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를 기록한 『어정인서록』에 의하면, 각종 관직자의 아버지들에게는 명예직 벼슬을 내리거나, 벼슬의 품계를 올려주었습니다. 70세나 80세가 넘도록 함께 산 부부들에게도 명예직 벼슬이나 지원금을 지급했죠. 양반, 관직자가 아니라 해도 말이지요. 『어정인서록』은 이러한 혜택을 받은 자가 전국에 7만 명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일보.jpg

출처-<천지일보> 링크

 

3. 모든 초점은 노인을 우대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그러나 이는 복지 정책이라기보단, 정치적 이벤트에 가까웠습니다. 복지 정책의 목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지만, 조선의 노인 정책은 어디까지나 경로, 즉 노인들을 우대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었죠. 조선 시대의 노인복지 정책은 직접적인 지원책보다 노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행 장려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기아 대책과 같은 직접적인 복지 정책보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효행 장려·노인 우대 정책이 사회적으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연장자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사회적 흐름을 만든 것이죠. 

 

노인은 가족과 마을 공동체 내에서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스피커이자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중재하는 재판관의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또한 노인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국가나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 진학·진급·시험·관직·부역·군역·납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조선이 건설한 사회는 명예로운 행동이 곧 사회·경제적인 이득과 연계되는 사회였습니다.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 복지 정책에서도 노인은 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은 환과고독 중에서도 복지 최우선 순위였죠. 

 

1414년 5월 7일 - 『태종실록(太宗實錄)』

 

노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호조(戶曹)에서 보고했다.

 

“각도의 민생 담당관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홀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환과고독이 1,156명입니다. 이 중 101세의 2명에게는 쌀과 콩 7석씩을, 90세 이상의 노인 7명에게는 쌀과 콩 5석씩을,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쌀과 콩 3석씩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 사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천여 명이 넘는 사회 취약 계층 중에서도 노인을 더욱 신경 썼습니다. 환과고독을 취합할 때도 노인을 최우선으로 조사했죠. 그런 점에서 조선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복지 분야는 노인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노인이 가정, 마을 공동체, 국가 등 자신이 속한 울타리 안에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노인을 위한 나라가 있다면, 그곳은 바로 조선일 겁니다.

 

 

여성 복지

 

1. ‘홀로 사는 여성’만 복지의 대상

 

가족 공동체는 조선이 꿈꿨던 이상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였습니다. 가족 공동체의 구성과 유지, 재생산이 국가를 존속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잘 유지되어야만 개인의 평안한 삶도 지속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1차적으로 가족 공동체의 책임자, 즉 가부장(家父長)과 현모양처(賢母良妻)에게 주어집니다.

 

조선시대 여성.jpg

 

자연스럽게 여성에게 있어 결혼과 출산은 삶 전체를 관통하는 중대한 이벤트가 되었고, 그들의 삶의 질은 배우자와 자식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종속적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복지 정책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조선 시대 여성 복지 정책은 다른 복지 정책에 비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범위도 좁습니다. 여성은 가장이 부양해야 하며, 여성의 삶의 질은 가족 공동체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복지 정책도 이른바 독녀(獨女), 즉 ‘홀로 사는 여성’에 한해 있습니다. 독녀는 아버지도, 남편도, 아들도 없는 여성을 이릅니다. 아버지가 있지만 남편과 자녀가 없는 여성은 ‘처녀’, 남편은 없으나 자녀가 있는 여성은 ‘과부’로 규정했죠. 

 

삼종지도라는 테두리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여성은 유학적 세계관에서 ‘적절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상태’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시의 시각장애인이나 걸인과 같이 ‘국가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여겨졌죠.

 

1489년 6월 26일 - 『성종실록(成宗實錄)』

 

“종묘(宗廟)의 담장을 쌓는 사업에 시각장애인과 독신녀들까지도 모두 부역하게 하였는데, 저희 생각에 환과고독을 배려하는 정치는 최우선 업무이며, 불성인(不成人)을 가엾게 여기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연히 여겨온 일이기에 모든 부역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불성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인 문제를 겪어 온전치 못한 사람’을 이릅니다. 단순히 홀로 산다는 것 하나만으로 온전치 못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강력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인식은 경제적 자립 능력을 기준으로 삼은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조선에서 홀로 사는 여성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홀로 사는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생계 해결 수단이 그다지 없었으며, 있다 하더라도 밀주(密酒)처럼 음성적인 영역의 일이었거든요. 그러한 시선이 여과 없이 드러난 사료를 볼까요?

 

1748년 윤7월 27일 - 『승총명록(勝聰明錄)』

 

내가 외출하여 다룡동 논에 이르렀을 때, 멀리서 한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시냇길 주변의 논을 지나가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치마에 싸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황급히 놀라며 도망쳤다. 마을로 들어가서 살펴보니, 거지가 아니라 평범한 마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슬펐다. 만약 그 집의 가장(家長)이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과부로 어렵게 살다 보니 수치도, 예의도 없어진 것이다. 너무나 가련하다.

 

이 사료에서는 ‘과부’에 대한 조선 사대부들의 인식이 나타납니다. 과부(寡婦), 즉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여성’이라는 꼬리표는 그녀들의 모든 행동에 따라붙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면 ‘남편이 없어서 저런다’는 보호 내지 비난을 받았고, 선한 행동을 해도 ‘남편도 없는데 대단하다’는 어딘가 석연찮은 칭찬을 받았죠. 그녀들이 가졌거나 가질 수 있었던 능력은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열녀1.PNG

조선시대 여성상을 볼 수 있는 그림으로

‘삼강행실도’ 中 ‘열녀 편’에 실린 그림이다.

 

열녀2.PNG

열녀3.PNG

남편이 죽은 후 유해를 수습하고 여관에 자리가 없어

실랑이 하던 중 여관 주인이 팔을 붙잡아서

절개를 잃었다 생각한 여인이 자신의 팔을 잘라

절개를 지켰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2. ‘자립’보단 ‘보호 대상’으로

 

조선은 이들이 노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여 기존 체제에 순응시키기를 바랐습니다. 홀로 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자립은 체제를 강력하게 뒤흔들 수 있는 리스크였거든요. 조선 공동체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가족이었는데, 가족을 벗어난 사람이 ‘무사히 살아가는 것’은 곧 공동체의 균열 혹은 모순을 의미했으니까요.

 

이들에게는 각종 면세와 지원금의 최우선 순위가 보장되었습니다. 기존의 세목에서는 물론 새로운 세목이 만들어질 때도 항상 면세 대상자로 고려되었으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역도 면제되었죠. 누구보다 먼저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며, 평시에도 생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부에 요구하여 적절한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을 돕는 보조인도 면세나 면역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즉 이들은 나라에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나아가 아직 출산이 가능한 나이라면, 결혼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혼기가 찼으나 아직 결혼하지 못한 미혼 남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한 후, 국가가 직접 ‘커플 매니저’가 되어 이들의 혼인을 추진했죠. ‘독녀’의 상태가 해소되고 ‘일반적인’ 가정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법률로 규정할 만큼 엄격한 요구였지요.

 

-전국의 담당 공무원에게 엄격히 요구하여,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을 방문하여 돌봐주도록 한다. 그중 사정이 더욱 심각한 자는 관계 부처에서 더욱 특별히 돌봐주어야 한다.

 

-양반가의 딸임에도 서른 살 넘도록 결혼하지 못한 여성은 국가에서 결혼 지원금을 지급한다. 만약 집안이 가난하지 않은데도 결혼을 못했다면, 그 집안의 가장을 엄히 벌한다. (이상 1485년 시행)

 

-결혼할 때가 지나도록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을 3년마다 조사하여 왕에게 보고하며, 재난 중에는 연차에 상관없이 조사한다. (1786년 시행)

 

『대전통편(大典通編)』 「혼가(婚嫁)」, 「혜휼(惠恤)」

 

전국의 미혼 남녀들을 주기적으로 조사·보고하여 이들의 결혼을 도왔고, 특히 양반가의 미혼 여성에게는 결혼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심지어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의 결혼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가장은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가족 공동체’의 유지·보수를 위해, 조정은 쿨타임이 돌 때마다 혼수 지원 정책을 집행해나갔습니다.

 

조선 시대의 여성 복지 정책은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우 부족하기만 합니다. 숨 쉬는 공기조차 가부장적이었던 나라니, 긍정적인 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조선은 ‘홀로 사는 여성’들을 단순히 ‘보호’하며, 결혼을 통해 보호 상태에서 ‘해소시키는’ 방편만을 고민했습니다.

 

혼인.jpg

 

한편 ‘홀아비’에게도 결혼 장려 정책이 시행됐는데요. 이 역시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기가 찼으나 결혼하지 못한 ‘홀아비’와 ‘독녀’를 짝지어주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죠.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니,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전한 가정’을 구성하는 것이 곧 국가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프레임도 그 믿음에 근거하죠.

 

이러한 가정주의적 출산 장려 정책은 시대 통념이 변화하고 있는 현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타자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품어주려 노력했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선 조선의 장애인 복지와 노비 복지에 대해 디벼보겠습니다.

 

<계속>

 

 

 

추신

 

빵꾼, 인사드립니다. 딴지스 여러분 덕분에, 

 

1. 시시콜콜한 조선의 편지들

 

2. 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

 

에 이어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을 내놓았습니다.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은 조선의 복지 정책을 이야기하며 그 정책들이 백성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로 인해 어떠한 사회 단면을 만들었는지를 야무지게 담아놓은 책입니다. 빛과 그림자를 모두 담아내고자 시도했습니다.  

 

매번 책 소개를 드리기가 죄송하고 쑥스러워 이번에는 책 발간을 비밀로 하려 했으나, 딴지 편집부에서 귀신같이 알고 책 관련 원고를 써오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싸움엔 소질이 없는지라 어쩔 수 없이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 최약 계층 지원 정책」 챕터의 이야기 일부를 소개해드리며, 이왕 이렇게 된 거 뻔뻔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형님, 누님, 동생 여러분, 책 한 권 사주세요.

입체_조선복지실록__띠지.png

 

Profile
조선사 교양서를 쓰고 있는, 딴지가 배출한 또 하나의 잉여 작가
딴지의 조선사, 문화재, 불교, 축구 파트를 맡고 있슴다.
이 네 개 파트의 미래가 어둡다는 거지요.

『시시콜콜한 조선의 편지들』
『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신간(*´∪`)

https://www.instagram.com/ddirori0_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