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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7.6.화요일

뉴욕의 하이일드김



뉴욕의 맨해튼과 퀸즈를 연결하는 수중터널중에 미드타운 터널이라고 있다.

한 30년 전 어느 평온한 오후 맥주를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터널을 지나려다 갑자기 터널 벽면을 들이받고 전복이 됐다. 맥주병이 다 깨지고 맥주가 쏟아져 나와 아수라장이 됐지만 미드타운 터널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그 후 몇 달간 가시지 않는 맥주냄새에 취해서 행복해 했다.


한편 신문, 방송같은 미디어에서는 그 광경을 연일 특별 보도했고 사람들은 눈만 뜨면 여기저기서 매일 그 맥주의 이름을 듣게 됐다.


당근 사람들은 그 맥주가 어느 회사건지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맥주가 지금 맥주의 왕이라 불리는 버드와이저임다. 이렇게 해서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인기도 없던 버드와이저는 결국 세계적인 맥주가 됐다..



졸라 !


독자들의 사랑과 격려 속에 뉴욕의 하이일드 이제 복귀했슴다. 꾸벅.


지난번 기사에서 본 우원 당분간 개인적인 일로 잠시 쉬다가 돌아오겠다고 했더니... 그 사이에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멜이 졸라 많이 도착했슴다. 그중에는 니가 무슨 탤런트나 인기가수냐 기사만 발표 해놓고 사라지면 무진장 궁금하자녀,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한데 알려주면 해결해 주께, 총수가 원고료를 않줘 데모하는거라면 조직을 풀 테니까 돌아오라고여... 등등 많은 독자제위들이 본인의 바쁜 일이 몬가 궁금해 했고 또 빨리 복귀 안 하면 밤마다 꿈에 나타나 못살게 굴겠다며 협박을 해대는 독자(한 명)도 있어 본 우원 못 이기는 척 돌아왔슴다. 다시 한 번 꾸우벅.


사실대로 말하면 본 우원 지난 번 기사가 나가고 나서 붓을 꺾었슴다. 본래는 바쁜 일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되면 다시 돌아올 예정였는데 한국 금융계로부터 폭탄멜을 한 방 맞고나니 회의감이 많이 들어 고민을 쬐까 했슴다.


금융인들의 오만과 편견은 졸라 치료되기 어려운 불치병에 가깝슴다. 부조리한 한국금융계에 필살 똥침을 놓는다는 목적도 기사 한 토막 갖고 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사실 내가 하는 이 짓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회의도 들었슴다. 근데 본 우원의 이런 고민을 독자제위들이 아는지 격려 메시지가 엄청 쏟아졌슴다. 그리고 본 우원이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 놓고 있다가 맡길테니 3개월에 100% 꼭 보장하라는 멜도 절반을 넘어서 본 우원 졸라 감동 많이 퍼먹었슴다.


여러 생각을 하던 중 딴지 19호에 현대증권의 내부자거래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었슴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정말이지 내부자 거래와 주가조작 같은 건 그냥 두고 볼 수 엄따... 는 생각이 퍼뜩 들면서 다시 복귀하기로 맘 묵었슴다.


본 우원, 내부자 거래가 얼마나 잘못된건지 미국의 금융법과 비교해서 정보와 이론적인 지원도 할까함다. 더 나아간다면 요즘같이 신상품이 쏟아지고 주가가 하루 건너 한 번씩 등락을 거듭하며 복잡하게 돌아가는 한국금융계에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골라야 잘 골랐다고 소문나는지 까정 정보를 드리는 수고를 해내고야 말겠슴다.


자 감다.





글 제목이 버드와이저와 내부자 거래니까 우선 둘 사이에 상관관계부터 설명 하겠슴다.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슴다. 단지 이 글을 읽을 때 맥주를 한 캔 마시며 읽으면 이 싸이트가 아주 재미있고 현실적이며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슴다. 본 우원도 지금 한 캔 마시며 글을 쓰고 있슴다. 꺽! 으으으.... 아줌마 골벵이 엄나여?


그래도 넘 화 내지 말기 바람다. 왜냐면 이 글을 자세히 보면 아주 약간의 관계가 나오기도 하고, 또 본인이 지난 번 기사에서 늘상 주제가 딱딱한 경제 기사라 잘 안 볼 거 같으니까 제목을 그럴싸하게 해서 꼼수 좀 부리겠다고 했슴다. 그래도 맥주 마케팅 얘기부터 하니 흥미롭지 않슴까? 버드와이저의 차량전복 사고가 의도적이었다는 말이 있는데 본 우원 자세한 건 모르겠슴다. 우짰든 그 사건은 아주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였슴다.


자 어쨌든 일단 들어왔으니 똥꼬 깊숙히 찔러주는 내부자거래의 세계를 흠향하기 바람다. 오케바리?


 내부자 거래 (Insider Trading)

본 우원 이 기사를 쓰기 전에 한국의 여러 신문 및 미국 증권감독국(SEC)에서 자료를 스크랩을 했는데 한국의 모신문에 실린 서론을 먼저 보겠씀다. ( SEC를 한국 신문에서 증권거래위원회라 번역하던데 증권법규도 제정하고 감독도 하기 때문에 증권 감독국이 더 적절한 번역인 거 같아 증권감독국이라 했슴다 )



"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차익을 남기는 내부자거래, 상장기업의 불공정 공시, 그리고 주가조작을 통해 차익을 남기는 거래를 주식시장 3대 범죄라 부른다. 미국 증시에선 내부자거래를 통해 부당차익거래를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범죄로 규정하는지 안 하는지는 본 우원도 잘 모르겠지만 우짰든 이 서론에 백번천번 동의하면서 본 우원 역시 그동안 내부자 거래에 대한 유혹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슴을 고백함다. 그 유혹은 안 당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절대로 눈치챌 수 없슴다. 조폭식으로 표현하면 마약이나 도박보다 더 끊기 어려운 유혹일겜다.


본 우원 그동안 나만 아는 정보니까 요것만 이용하면 돈 방석에 올라 앉는 건 시간문젠데... 쩝!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나의 직업적 윤리 (fiduciary responsibility: 나중에 설명이 나옴다)라는 넘이 "닐 믿고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충성이 우선이고 니 뱃속은 나중에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채울 수 있으니 참으라" 고 똥꼬 깊숙히 속삭이기에 마른 똥가루 털듯이 유혹을 털어버릴 수 있었슴다. 진짜임다.


사실 어느 일반 투자자라도 남이 모르는 정보를 알았으면 할 때가 있지 않슴까? 그래서 증권투자 한다면서 어데 남들이 모르는 그런 눈 먼 정보가 없나 눈에 쌍심지를 켜는 넘들이 많슴다. 아무래도 남들보다 정보 우위에 있다는건 기분 좋은 일이 될껌다. 남들 다른데 가서 헤맬 때 나만 돈 밭에 올라앉아 룰루랄라 노래부르며 실실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다는 건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겠슴까?


이런 넘들에게 본 우원 분명히 말함다. 일반인이 알 정도의 정보면 그 정보 이미 물 건너간 거쥐. 비통하게도 고급 정보는 기관투자가들나 엄청난 재력가들이 이미 단물 다 빼먹고 나면 일반 투자가들의 차지가 될 수 있는것이 현실임다. 왜냐면 기관투자가들은 일반투자가보다 숫적으로는 적지만 그들 나름대로 탁월한 정보 수집능력을 갖고 있고 또 의견교환도 활발하게 하기 때문임다. 아님 말고.


자 그럼 도대체 내부자거래가 모길래 사람들이 그토록 유혹을 쉽게받고 쉽게 넘어가는지 알아보겠슴다. 근데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거 전부 미국 얘기니까 혹시라도 지네 회사 욕하는 거 같다고 본 우원에게 폭탄멜 같은거 보내지 말기 바람다. 이번에도 또 그런 넘들 나오면 가만 아니쓸검다. 조심하기 바람다.


 미국의 내부자거래 금지법의 역사


우선 미국에선 내부자 거래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알아보겠슴다. 본래 이런 건 니가 알아봐야 하는데 그래도 맘 약한 본 우원 독자들을 위해 본인이 라이센스 딸 때 공부했던 책을 발가락으로 넘겨보는 수고를 해냈슴다. 본인이 참 대견스럽기까정 함다.



증권감독국법 10b-5(SEC rule 1942): 이 법은 1934년 제정된 증권법을 강화해 미공개 정보재료(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를 이용한 거래를 불법행위로 규정 했슴다.


 증권감독국법 14e-3(SEC rule 1980): 이 개정법은 미공개 정보 재료를 주고 받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했고 또 그 정보에 대해 이루어진 금전적인 지급까지도 불법으로 규정했슴다.


 내부자거래 금지법(Insider Trading Sanctions Act of 1984): 이 법에선 처음으로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민사, 형사상의 처벌규정을 마련했는데 민사상 내부자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선 최고 3배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형사상으론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과 자격정지 5년에 처하도록 규정했슴다.


 내부자거래와 금융사기 강화법(Insider Trading and Securities Fraud Enforcement Act of 1988): 이 법은 증권브로커, 딜러, 그리고 투자상담가들이 내부자 거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문서상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감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슴다. 또한 이 법은 감시체계를 허술하게 방치해 내부자거래가 발생하도록 한 넘까지도 감독소홀 이유로 민사상 이익의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슴다.


한편 1984년 법을 더욱 강화해 법규 위반자에 대해 형사상 처벌은 개인인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10년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회사의 경우는 최대 25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슴다. 또한 내부자 거래에 관한 비리를 증권감독국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위반자가 내는 벌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슴다. 한국에는 어떤 법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역시 니들이 알아보기 바람다. 언제나 어려운 일은 누가해야 하는지 말 안 해도 알겠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미공개정보는 모고 재료정보는 몬지, 또 내부자는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당근 궁금해짐다. 자 아래를 보시기 바람다.



 내부자 (Insider): 특정회사들에 대한 미공개 재료정보를 갖고 있거나 접근이 가능한 넘들이 모두 내부자에 포함됨다. 뚜렷한 정의는 없지만 여기에는 회사 최고 경영자, 사장, 고위간부, 공인회계사, 회사 재무부서 관련자 등이 포함되고 또 해당 회사의 주식의 10% 이상을 가진 사람도 인싸이더로 분류됨다. 물론 해당자들의 배우자들을 포함한 직계 식구, 처가 식구, 그리고 직접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있는 사람들도 모두 인싸이더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슴다.


 미공개 정보(nonpublic information): 넌퍼블릭은 미공개 정보라고 번역됨다. 즉 넌퍼블릭은 절대로 공개되서는 안 되는 정보가 아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뜻하기 때문인데 공개가 된다면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함다. 어느 특정 정보가 공개 됐을 때 주가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한 판단은 누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SEC는 회사 관계자나 분석가들 같이 남들보다 정보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공개 안된 정보를 미공개 정보로 지정하고 있슴다.


 재료정보(material information): SEC는 재료정보를 간략하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투자자가 투자결정을 내리는데 알았으면 하는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슴다. 어떤 정보가 재료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보가 투자자가 알았으면 하는 정보인지에 대해선 구구한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EC는 위반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유권해석을 할수 있슴다. 구체적인 예들은 밑에 여러 케이스들을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스떼이 튠드(채널고정!)


내부자거래가 왜 나쁜가? SEC는 내부자 거래를 개인적인 이익을 앞세워 돈을 맡긴 투자자들에 대해 믿음을 저버린 배신행위와 직권남용으로 해석하고 있슴다. 여기서 개인적인 이익은 범위가 단지 금전적인 이득만을 말하는게 아니라 명성적인 이득 그리고 대인관계적인 이득 모두를 포함함다.


왜? 그거야 내부자거래를 해놓고 나선 그짓하다 도리어 손해만 봤고 얻은 게 암것도 없으니 법의 관용과 선처를 부탁함다... 모 이렇게 씨부릴 넘들까지도 니 그것 때문에 버드와이저처럼 신문 방송에 이름이 오르락거려 유명해 졌자녀 하면서 인정사정 없이 처벌할 수 있슴다. 여기서 버드와이저와 내부자거래 사이에 약간의 관계가 나온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슴다. 졸라.



 미공개 재료의 배포규정: 투자분석가(CFA)들이나 금융인들의 윤리규정으로 각광 받고있는 AIMR (The Association of Investment Management and Research)은 윤리규정 4조 B-3항 훼어딜링(fair dealing) 파트에서 미공개 재료정보의 배포방법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하고 있슴다.


여기서 훼어딜링이란 어떤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할 때는 동시에 전파하는 걸 말함다. 발표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을 때는 자기에게 많은 이익을 주거나 또는 친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면 안 되고 관련이 있을 거로 추정되는 모두에게 팩스를 통하던지, 멜을 통하던지 아님 신문광고를 하던지간에 무조건 동시에 전파해야 함다.


이를 고위적으로 위반해 정보전파에 시간차를 둠으로써 일부만 차별적 이익을 얻게 했을 땐 AIMR 윤리위반이 문제가 아니고 소송 좋아하는 넘들에게 고발조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문서상으로 정보의 전파시기, 방법,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기록을 남겨놔야 함다.


 내부자거래 감시 방법


한국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내부자거래를 포함한 불공정 거래 조사 건수가 증권거래소 매매심리와 자체 조사 활동 등을 통해 들어온 것만 254건을 넘었으나 일 년 동안에 174건만이 처리됐다고 함다. 올들어서도 50건 가량이 신규 조사건으로 접수돼 조사인력을 보강해도 아직도 40건 이상이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담다. 이렇게 일이 지연되는 이유는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 되기 때문에 고발에서부터 결론까지 엄청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일겜다.


사실 금감원이 모든 기업들을 전부 감시하거나 조사하긴 힘듬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로 한데 갈수록 고단수가 되가는 금융사기를 단지 조사인력을 더 많이 투입해 잡아내는 것보다 미국처럼 기업들에게 내부자거래나 불공정거래의 일차 책임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임다.


사건이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약방문보다 근본적으로 금융사건이 생겼을 때 그 회사의 내부자거래 감시절차는 잘 되어 있는가 법규 위반자의 상급자는 어떤 방법으로 밑의 사람을 감독했나를 평가해 감독소홀이 있었을 경우 미국처럼 회사에 벌금을 때리면 훨씬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다. 아님말고. 자 그럼 미국넘들은 어떤 식으로 내부자거래를 예방하는지 보겠슴다.


 첫번째 방법은, 지분변동 사항의 보고



회사 내부자나 보유주식이 10%가 넘는 사람들은 주식의 보유 상황이 바뀔때마다 거래 10일내로 지분 변동사항을 증권감독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함다. 한국도 똑같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고... 미국에선 이런 보고 위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당하는 등 졸라 고생함다.


 둘째, 숏스윙 금지



증권감독국은 근본적으로 내부자거래를 금지시키기 위해 인싸이더에게 보유주식에 대한 보고는 기본이고 그외에 숏스윙도 금지하고 있슴다. 숏스윙에 해당되는 한국말이 아마 단기매매일 것 같은데 인싸이더들은 어떤 주식도 구입한 지 6개월내로는 다시 팔 수가 없슴다.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 알면 (누누히 말하지만) 대갈통 깨지니까 그만두고 우짰든 인싸이더들은 항상 지분이 바뀔 때마다 증감원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자거래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함다. 귀신이면 몰라도...


 셋째로는 자체검열 기준 마련



어느 회사든지 항상 인싸이더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회사 내부의 관계자들 까지도 내부자거래를 못하게 하기 위해 문서상으로 검열 절차를 만들고 유지를 해야 함다. 그런거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매니저를 두고 어느 직원이든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될 일, 그리고 요주의 회사 주식, 감시 대상 주식 등 자세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배포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멜까지 (심지어는 이멜까지) 검열을 해야 함다.


본 우원이 일하는 회사 얘기를 해서 좀 모한데... 독자들이 참기 바람다. 예를 들어 본 우원의 회사에선 손님에게 싸인을 하나 받을 게 있다면 멜 발송할 때 도착했을 때 두 번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다. 근데 아무 확인 도장도 없이 손님의 싸인하나 딸랑 있으면 법규 위반 목적으로 검열을 피해 외부에서 멜을 발송한 거로 처리돼 위반자와 직속 상관 모두 벌금을 먹슴다. 원칙으론 자료도 한국어로 번역하면 안 되는데 한국어로 된 자료를 보내다가 걸려도 벌금을 먹슴다.


이런 게 여러 번 반복되면 심한 경우 해고같은 처벌도 받을 수 있슴다. 돈을 만지는 회사라 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이래야 증권감독국에서 갑자기 쳐들어 올 경우에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처하자는 필생의 몸부림임다. 그리고 다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울 회사애기해서 졸라 죄쌈다) 본 우원의 회사에선 컴플라이언스 미팅을 강제적으로 1년에 대여섯 차례 받고 시험까지 봐야 함다.


만약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연말까지 단 한 번이라도 참석 안 한 미팅이 있으면 전미증권인협회(NASD)에서 라이센스를 죽여버림다. 이렇게 라이센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증권회사 근처에도 못 가게 됨다.


 넷째로는 만리장성 원칙



회사의 각 부서들은 자체의 정보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 내부자거래의 빌미를 줄 경우엔 같이 법을 위반한거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내부 직원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정보유출을 차단하도록 통신보안에 신경을 써야 함다.


그걸 여기선 만리장성 원칙(Chinese Wall Doctrine)이라 하는데 아마도 그만큼 철통보안을 하라는 의미인거 같슴다. 본 우원 처음에 만리장성이라는 말을 듣고는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선조들의 명언을 생각해봤는데 그거하곤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야 말았슴다.


어쨌든 만리장성 원칙은 군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적에게 도청당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얘기는 절대 전화상 하지 못하도록 전화를 받자마자 통신보안을 먼저 부르짖고 통화를 하는 거와 같슴다. 내가 던진 무심한 한마디가 남에게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얘기는 같이 사는 식구들에게도 하면 안 됨다. 직속상관이 씹숑이라고 욕은 해도 되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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