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7.20.월
얼마전까지 여기에 화답하는 국민의 소린 그랬다. 쪼매한 본지가 거대한 삼승그룹을 해체하라는게 또라이 가튼 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샴숑이 하는 꼬라지로 볼 때 이제 마 해체해뻐리는 게 나을 거 가타. 반도체, 전자, 항공, 보험, 자동차 등 안 하는 거 엄꼬 못하는 거 업는 삼승이지만, 강갱식이 하고 꿍짝 꿍짝해서 자동차 진출할 때부터 알아봤다. 게다가 삼승 서비스마저 맛탱이가 가고 있으니 망쪼라 아니할 수 엄따. 1. 삼승자동차 89년식 일본 구모델을 고대로 들여와 만든 삼성차에다 이 광고마저도 90년초 벤츠광고를 베낀 광고였다. 89년에 이미 일본이 울궈먹을 대로 울궈먹은 차로 어떻게 해외 시장을 개척하나. 조또 말도 안된다. 게다가 시장개방 되어 베낀 일본차말고 오리지날 일본차가 들어오면 경쟁 자체가 안되게 되어있다. 자동차 이거 이곤히 회장 작품이다. 역쉬 바까야 해... 그런데, 광고모델인 석진홍씨는 누구일까..? 그의 직함은 삼성화재보험의 상무.... 두번째도 SM 파이부를 살 수 밖에 엄써다.. ( 미확인 제보에 의하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SM 파이부하고 정면으로 충돌해 SM 파이부를 박살낸 차는 데우의 티꼬라고 하며, 그 티꼬는 사고 후에도 멀쩡하게 졸라 뺑소니 쳤다 한다. 그 티꼬 운전사는 아직도 그 차를 탄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욕 배터지게 먹고 싶은 사람은 삼승카드 한 달만 연체하면 된다. 이 얘덜은 카드가 한 달만 연체되도 직장이고 집이고 안 가리고 전화질에다 반말은 기본이고 쌍소리까지 날리는 데 한번 경험해 보면 심장 약한 사람은 심장마비로 골로 가는 수가 있다. 얘네덜의 잔혹한 전화독촉은 이미 그 악명이 자자해 따로 설명이 필요없다. 삼승건설에서 서울 5개지역 아파트를 분양하는 광고다.. 부동산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삼승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5개지역 중 한 곳.. 도원동.. 이 곳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도원동 재개발지역은 보상산정의 불공정, 무리한 철거계획으로 철거민들의 반발이 있던 곳이다. 삼승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였는지 악명높은 철거깡패 회사인 <적산개발>을 동원하여 철거민 폭행 및 강제철거를 자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인명사고가 잇달았지만 든든한 삼승의 빽덕분인지 한겨레신문외에는 어느 신문도 입 하나 뻥끗하지 않은체 넘어갔다. 조또..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최고의 의사를 스카웃해서 만든 삼승병원.. 한국최고의 병원서비스를 한다며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역시 병원비도 최고를 지향하고 있다. 서민들의 토깽이가튼 자식들이 백혈병으로 다 죽어가도 문턱도 넘을수 없게 비싼 병원, 교통사고 환자는 보험처리도 안 해줘서 자비부담해야하는 병원.. 이것이 국내최고의 병원, 삼승병원의 모습이다. 삼승이 소비자들을 통해 벌어 들인 이익을 병원사업을 통해 사회에 그 일부나마 환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병원사업을 완전히 장사로 보지 않고서야 어찌 가장 비싼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삼승 정도라면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추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가장 비싸면서 좋은 서비스야 누가 못하나. 병원도 장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다. 그렇지만 그걸 무슨 사회에 이바지 하는 사업으로 포장하지는 마라. 그 고집센 서태지를 끌어내 음반을 찍어낸 삼승.. 역시 안되는 것도 몬하는 것도 없는 삼승이다. 근데, 고작 38분짜리 CD를 정가 고대로 받아 쳐묵는 거 역시 삼성다운 짓꺼리였다. 보통 가수들의 앨범은 60-70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8분이면 정상앨범이라기 보다는 반쪽앨범에 가깝다. 이걸 서태지의 이름을 앞세워 정가대로 받아묵는 삼승의 바가지.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소비자들 울궈먹어서 벗어나려는 건가? 삼승... 해체할 때가 됐다.
- 경제부 기자 Bluesens |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