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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검열위] <죽어도 좋아> 제한 상영가, 무효다!!

2002.9.14.토요일
딴지 영진공 정책 검열위

 
<죽어도 좋아>가 결국에 다시 한 번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아 상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역시나 극중 7분간의 섹스 씬 동안 등장하는 구강성교와 자지 노출이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게 이유다.









<죽어도 좋아>에 나오는 문제의 섹스장면


달라진 것이 있다면 9인의 등급위 위원들로 이루어진 첫 번째 심사가 5명의 찬성과 4명의 반대에 의해 쥐며느리 발꼬락 차이로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았다면, 이번 소위원회 위원 15명이 참가한 2차 심사에서는 찬성 10표와 반대 5표로 <죽어도 좋아>의 제한 상영가를 지지하는 수가 1차 심사에 비해 배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잠시 심의 결정 방식에 대해 썰 풀고 들어가자면, 필름이 영등위에 제출이 되면 1차로 9인으로 이루어진 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심사를 하게된다. 그런데 만약 1차 심의에 이의가 발생하게 될 경우, 필름 제출자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1차 심의와 달리 별도로 구성된 15인의 소위원회가 재심의 등급분류를 담당하게 된다.


1차 심의에 비해 재심의 등급위원이 더 많아진 건 전() 심의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해서 좀 더 탄력적인 심의를 가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렇다면 쫌 이상하지 않은가? <죽어도 좋아>의 제한상영가 등급 찬성표가 전에 비해 더 늘었다는 거, 그것도 두 배나...


전체적인 영화의 분위기는 아랑좃하지 않고 오로지 자지가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1차 제한 상영가 판정이 난 후 이에 분노한 많은 단체들은 <죽어도 좋아>의 제한 상영가 등급 판정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수 차례 모임을 갖았고 자체적인 시사회를 열어 토론의 장을 마련, <죽어도 좋아>의 음란성 여부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루어냈다.


영화진흥법을 보면 제한관람등급의 기준에 대해,


"내용 및 표현기법이 18세 관람가 기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일반 국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그러니까 결국 <죽어도 좋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아무런 악영향을 끼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도 아니라는 사실이 1차 제한 상영가 판정 이후 활발한 의견교환을 거치면서 확인이 된 거다.


그리고 이는 분명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의 영상물등급위원에게도 전달되었을 거라 본다. 아니 전달이 되었다. 모름지기 심의위원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담 등급위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이를 모를 리 없자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반국민들의 의견이 영등위에게 전달이 됐으니 다가오는 재심에서 <죽어도 좋아>가 18세 상영가 등급을 받을 것임을 당근 믿었다. 근데, 결과는...


그렇게 일반적인 정서를 호소했음에도 불구, 되려 <죽어도 좋아>의 제한상영가 등급을 찬성하는 수가 첫 번째 심사에 비해 배로 늘어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지경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이번 재심에 참가한 15인의 소위원회 위원들 중 10명은 국민의 의견을 썡까고 개인적인 호불호(好不好)로 등급을 내렸다는 야그가 되는데...







 
"70대의 삶을 굳이 그렇게 초점화하고 부각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은밀한 것을 굳이 대중화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 재심에 참가한 15인의 위원 중 반대표를 던진 초등학교 교사 김숙현의 변이다.


말인 즉, 이 분의 생각엔 70대 노인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게다. 그냥 집안에 쳐 박아두고 감추어둬야 하는 그런 창피한 것이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죽어도 좋아>가 이해 될 리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영화에 등급을 부여하는 사람이 70대의 삶을 주제로 한 영화를 왜와이뭐땀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갸우뚱거린다. <집으로>도 이 분에게 걸렸다간 개봉조차 못 했을지 모를 일이다. 게다가 은밀한 것은 몰래 숨겨두고 대중화하지 말랜다.


그렇게되면 지금 극장가에 깔려있는 영화 중 성을 소재로 했거나 뒷골목 폭력이 나오는 영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쥔공으로 나오는 영화는 싸그리몽땅 간판 내려야 한다. 그럼 극장가 꼬라지 참 골 때리겠다. 결국 표현의 다양성은 애시당초 생각하지도 말라는 소리다.


그래서일까, 지들이 개봉도 하기 전에 영화가 어떻다고 아예 재단해 버린다.


"... 이 영화에선 성기가 나오고 거기에 펠라치오가 나온다. 완전히 포르노다"


이번 재심에 참가한 15인의 위원 중 반대표를 던진 노계원의 말이다.


성기가 나오고 펠라치오가 나왔기 때문에 <죽어도 좋아>는 포르노란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든다. 지난 1993년 개봉한 닐 조단의 <크라잉 게임>말이다.


이 영화에는 극중에 자지가 나온다. 그렇담 <크라잉 게임>은 포르노 영화란 말인데, 당시 심의위원들이 뽕 맞고 약 떄렸는지 시중에 개봉이 되었다. 제한상영관이란 개념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던 그 때 우린 정신나간 심의위원들 덕에 포르노 영화를 일반 상영관에서 버젓이 본 거다.









비디오라 이런데 이게 극장에선 다 보였다 이거지...


게다가 포르노라면 섹스가 주가 되는 영화를 말하는데, 이 분은 <죽어도 좋아>를 성이 주제가 되는 영화로 본 것이다. 근데 우린 몇 번의 시사회와 언론의 보도를 통해 당 영화의 주제가 소외된 노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분의 개인적인 기준엔 영화의 내용과 주제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지가 나오면 여하튼 뽀르노인 거다.


그니까 현재상황 우린 몇 명의 개인 생각 땀시 <죽어도 좋아>를 못 보는 지경에 몰린 거다.


"노인들의 성도 중요하지만, 손자뻘의 젊은이들이 보기에 노인들이 모두 색()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노인층의 반발이 예상되서 제한상영 등급 의견을 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고 노인들이 하면 괜찮다는 식의 논리가 오히려 노인들을 인간적으로 무시한다고 봤다"


이렇듯 이번 <죽어도 좋아>의 재심에 참가한 의원들 중 당 영화의 개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의원들 대부분이 영화의 전제적인 맥락 고려없이 그리고 국민의 의견은 코딱지만큼도 수렴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기들 머리 속에 박혀있는 기준, 즉 개인적 취향에 따라 <죽어도 좋아>가 제한 상영가 등급이라고 의견을 밝힌 거시다.


아주 상식적인 사항이자 또 썰하면 입 아픈 얘긴데, 영상물 등급 위원회라는 곳은 개인적인 호불호로 영화에 등급을 부여하는 곳이 아니다. 이들은 영화가 12세 이상에 적합한지, 18세 이상만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지 자신의 극히 주관적인 취향을 내세워 영화를 검열해서는 안된다.


등급위 니덜은 그냥 나이에 적합한 등급을 주고 영화 상영이 가능하게 한 다음 그것의 음란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객에게 맡기면 되는 거다. 그리고 대중의 의견에 따라 영화가 음란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때가서 검찰이 사법처리하거나 하면 될 일이다.


근데 보시다시피 하라는 등급분류는 안하고 개인적 취향에 따라 검열이나 하고 자빠져들 있으니... 과연 이들이 심의위원으로써의 자격은 제대로 갖추고 있긴 한건가?


영화진흥법 8조 1항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이렇게 나와있다.


위원회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차 심의에 참여한 15인의 등급위 위원들 역시 이에 속하는 얘긴데, 이 조항에서 전문성이라 함은 분명 일반 대중보다 영화에 대한 속성을 더 잘 파악하고 있으며 그들보다 나은 감식안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근데 이들이 과연 일반대중보다 영화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아니 할 수 없다. 왜냐,


"... 부분적인 편집이나 모자이크 등의 방법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생각은 없는지 아쉽다"


"성 또한 향유되어야 할 예술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드러내 보이면 예술성이나 미학성은 사라진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분명 법에는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이 된다고 하는데, 한다는 소리가 <죽어도 좋아>의 섹스씬 동안 자지에다가는 하트 붙이고 구강성교에는 모자이크 처리하면 등급을 줄테니 타협하잖다. 그렇게 데코레이숑하면 영화 꽤나 볼 만하겠다.


<패션쇼> 생각나나, 영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에다가 단지 홀라당 벗고 나온다는 이유로 해서 보지에다가 하트 처리해설랑 영화를 코미디로 기문둔갑시켰던 예전의 그 영화. 그니까 결론은 <죽어도 좋아>도 <패션쇼>처럼 코미디 영화로 만들라는 말이다. 우째 울나라 영화심의는 정체하지는 못 할 망정 가면 갈수록 뒤로 후퇴만 한다냐...












한국에서 가장 우꼈던 코미디 장면


하트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러지...


게다가 성을 다 드러내 보이면 예술성이나 미학성은 사라진다고 하는 건 또 어느 나라 법이냐? 그 말은 곧, <감각의 제국>은 비디오 가게 구석탱이에 처 박혀있는 에로비디오고 <칼리큘라>는 동네 애들끼리 서로 복사해서 나눠보는 뽀르노 비디오라 이 말이다.


만약 정말로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편집이나 모자이크, 예술성이나 미학성 이따구 소리를 들어 영화에 흠집 내는 말은 절대 할 수 없는 거다. 왜? 영화를 위시한 창작매체는 창작자의 자유의지를 절대 존중해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작품에 대한 해석은 전적으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거니까.


이런 기본에 아주 쌩기본도 모르면서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무식하게 짖어대고 있으니, 그러고도 니덜이 진정 심의위원이라고 할 수 있냐!!








결국 이번 <죽어도 좋아>의 제한 상영가 등급은 알아본 바와 같이 자격도 안 되는 심의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취향을 내세워 만들어낸 구라심의임이 만천하에 판명이 되었다.


그러니 문화관광부는 즉시 지금의 심의위원들을 그 자리에서 축출하고 빠른 시일 안에 자격이 되는 심의위원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촉하여 <죽어도 좋아>의 재심의에 착수해야 할 것임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이번 <죽어도 좋아>의 제한 상영가 판정,


완전 무효다!!



덧붙여,
당 영화 <죽어도 좋아>의 배급사 측은 박진표 감독의 의견을 존중해, 삭제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필름의 조도를 낮춰 다시 한 번 심의에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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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영진공
정책 검열위원 나뭉이
(namung@ddanz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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