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모집] 드뎌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2002.9.12.목요일
본지 드디어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즉 그간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거다. 근데 무슨 재판이냐구? 벌써들 잊으셨는가! ISP 업체의 불법 필터링 말이다. 기억 안나시는 분덜은 여기를 클릭하시라. 다시 말해, 지난 시절 잘 접속되던 해외 성인 싸이트를 정통부 지시로 ISP업체들이 아무런 사전공지없이 차단함으로써 그간 소비자인 우리가 받아온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받자는 거다. 사용료는 다 내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은 거 아니더냐. 본지가 이렇게 팔 걷어부치고 나서게 된 데에는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노홍수 변호사님이 바지 걷어올리고 나서주셨기 때문이다. 본지의 기사를 읽으신 노변호사님 왈... "...내 돈 내고 늬들 전용선 업체에 회원가입해 그 회선을 이용해 <소라의 가이드> 등등에 접속하려는데 늬들이 중간에서 차단을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당신들 행동이 떳떳하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보라. 그리고 설사 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상식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필터링이란 것은 언론에 대한 검열에 해당하는 것이고, 헌법상 통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똥꼬털을 부르르 진동시키시면서 무료로 선뜻 변호를 맡아주겠다고 하신 것이다. 명랑사회 건설을 위한 변호사님의 의지, 마구 땡큐되겠다. 따라서 이 재판의 피고는 ISP 업체와 정통부가 되겠다. 그런데 젤 중요한 게 엄따. 재판을 청구할 피해자가 있어야 재판이 되지. 바로 이 부분이 늬덜이 빤스 걷어부치고 나서줘야하는 뽀인뜨다. 그리고 그렇게 나선 늬덜이 곧 본지가 모집하는 원고인단이며, 명랑사회 건설의 역군인 거다. 자, 본지와 노변호사님과 늬덜이 삼단합체하여 우리의 차단당한 권리를 되찾도록 하자.
하나, 원고인단은 메가패스 사용자로 한정한다. 왜냐? ISP 업체 중에서 KT의 메가패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 계획이기 때문이다. 하나로 사용자가 메가패스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는 없는 일이니 안타까워도 참아주시고 메가패스 사용자만 원고인단에 신청하시라. 둘, 메가패스를 1년 이상 사용한 자들로만 한정한다. 이건 또 왜냐? 1년 전에는 잘 접속되던 <소라의 가이드>가 지금 접속안된다면 그만큼 피해를 본 것이니 그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거다. 최근 가입자 또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만, 재판에 승소하려면 가시적인 피해가 있어야 유리하잖냐. 그래서 1년 이상 사용자들로만 한정한다. 셋, 서울 지역 거주자로만 한정한다. 이건 또 왜냐? 서울지법에 소송낼 거니깐 그런 거다. 지역차별 아니다. 이해하시라. 넷, 원고인단은 딱 21명으로 한정한다. 재판 승소시 1인당 받을 위자료를 백만원이라고 했을 때 21명이어야만이 소송상청구금액이 2천백만원이 되어 2천만원을 넘는다. 이 소송상청구금액이 2천만원이 넘지 못하면 소액심판이 되어서 판결이유를 안 갈켜준다. 그래서 소액심판을 넘어서기 위해 21명을 모집한다. 다섯, 53,000원의 비용를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자들로만 한정한다. 아시다시피 재판에는 돈 든다. 계산기 뚜드려보니 인지대니 뭐니해서 비용이 백이십만원 가까이 되고, 이걸 21명으로 나누니 53,000원이 된다. 물론 승소하였을 경우 위자료를 받게 되므로 문제가 아니지만... 여섯, 당연한 거지만.... 미성년자 아닌 사람으로만 한정한다.
그러니 메가패스 사용자들은 좋은 일 하는 셈치고(또 잘되면 짭짤하기도 하고..) 전 국민과 전 네티즌을 대신해서 나서주시라. 더 이상 참아줄 수 엄따. 자 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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