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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대한민국은 생체 실험 중?
- 부정 식품 파동 연대기

2004.6.15.화요일
딴지 편집부

 
 


최근 복고붐을 타고 오랜 기간의 연금 상태에서 부분적 사면 복권 처분을 받은 아폴로, 쫀드기 등의 원조 불량식품들이 다시 조뙐 위기에 처했다. 말할 것도 없이 최근의 불량 만두 파동 때문. 몇 년 전 날 때부터 불량감잔 아니었단다 파문 이후 다시 한번 심각한 명예 훼손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졸라 날씨도 덥고 만사가 구찮아 스리슬쩍 쌩까려던 본지지만 원조 불량식품의 명예회복과 우리 먹거리 수호를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뒷북을 울리게 되었다. 타산지석의 의미로 과거의 굵직한 불량식품 파동 사례들을 추억해 보자.



  공업용 우지(牛脂) 파동(89년 11월)


식품 파동 하면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지 파동을 떠올릴 정도로 당시 이 사건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마가린과 쇼트닝에 공업용 우지가 쓰인다는 익명의 투서로 촉발된 우지파동은 89년 11월 3일 삼양식품, 삼립유지, 서울하인즈, 오뚜기식품, 부산유지 등 5개 식품회사 관계자들이 공업용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일파만파로 번져갔다. 11월 16일 당시 보사부장관이 먹어도 돼라고 발표했지만 한번 야마 돈 국민들의 마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추정된다.


첫째, 그때나 지금이나 라면은 대표적인 서민음식이었다는 점.
둘째, 우지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진 몰라도, 공업용이란 표현이 국민들의 심기를 자극한 것이다.


혹독한 근대화의 과정을 겪은 울 국민들에게 공업의 이미지란 공장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매연과 무시로 한강에 무단 방류되는 폐기물 찌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을테니 말이다.


이 사건은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유명한데 97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무려 22차례의 재판이 열렸다. 공방의 주내용은 공업용 유지를 정제했을 때 식용으로 사용 가능한가 여부였다. 결론은 무죄. 미국에선 1등급 우지만 식용으로 쓰고 있으나, 문제가 된 2, 3급 우지도 건강한 소에서 추출하며 살균, 고온처리 과정들을 거치는 등 위생 처리돼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무죄판결 요지다.


이 사건 이후 모든 라면의 튀김용 기름에서 우지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팜유가 대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팜유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2, 3급 우지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산화도 잘되는 하급 기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들과 관련업체들이 조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몇몇 회사들이 부도가 났고 이 사건으로 수십 년 간 라면계의 지존 자리를 지키던 삼양식품의 시장점유율은 66%에서 10%로 떨어졌다. 파동이 일어난 지 어언 15년이 되건만 한번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란 만만찮아 보인다. 이 때문에 당시 사건이 경쟁사에 의한 것이라는 음모론이 최근까지도 이너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고름우유 파동(95년 10월)




정액이 아니라 고름이라 그나마 좀 다행이냐?


95년엔 우유가 말썽이었다. 엠비쒸가 유방염에 걸린 젖소에서 짜낸 우유를 소비자가 마시고 있다고 보도한 게 발단이었다. 근데 이후 사건의 추이가 골 때린다. 유방, 자쥐, 보쥐 등이 사건에 결부되었을 때 문제가 더 커지는 건 젖소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보통은 사태를 무마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 같은 업체들이 오히려 사건의 파장을 키웠고, 말리러 들어간 보건당국이 가세하면서 우유대란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지면광고로 유명한 파스퇴르유업이 우리 우윤 고름 우유가 아닌데 재네들 우유는 다 고름우유래요라고 꼬발른 게 싸움의 시작이었다.


이에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씨바, 우리 우유가 고름이면 니네 우유는 피고름이여식의 반론을 했고 다시 파스퇴르유업의 재반론,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재재반론등이 끝도 없이 이어지며 법정싸움까지 이어졌다. 덕분에 전 국민의 우유지식이 평균 3갑자 이상 증대되는 예상외의 소득도 있었지만, 고름우유, 피고름우유 모두를 거부했던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로 낙농가와 유제품 관련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


관계당국의 공식입장은 고름우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유방염에 걸려 고름이 나오는 임상형 젖소에게는 우유가 나오지 않으며, 유방염균을 가지고 있고 ㎖당 체세포수가 75만마리가 넘은 준임상형 젖소의 경우엔 고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체세포수가 적을수록 좋은 우유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당 체세포기준인 75만 마리를 넘는 우유라 해도 인체엔 무해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보건당국에 쌓였던 불신이 폭발하면서 이번엔 항균 항생물질 잔류논쟁이 벌어졌다. 국립보건원의 1차 검사결과를 토대로 어떤 우유에서도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따라서 안전하다고 발표했던 보건복지부였지만, 소비자연맹의 자체 항균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제기에 등 떠밀려 부랴부랴 정밀 재조사를 했다. 엄밀히 말해 항균 물질과 항생 물질이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못 먹을게 들어간 건 똑같기 때문이다.


시판 우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식 첫 조사는 이렇게 시작됐고, 그 결과 다섯 업체에서 항균 물질이 검출됐다. 문제는 관계법령의 낙후로 딱히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분석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되는데 관계법령 상 행정처분은 76년 도입된 색소환원시험법(TTC)에 의한 것에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장사치들이야 일부러 자기 돈 털어 국민들 건강 생각할 리 없고, 막상 새로운 분석법에 기초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자니 그동안의 널널한 기준에 익숙해져 있던 국내 낙농가들의 전멸이 예상되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법령정비를 하지 못한 관계당국 때문에 엄한 국민들만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졌다. 동요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검출된 양이 미세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했지만, 오락가락하는 보건복지부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결국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업계의 무사안일주의와 행정당국의 무능은 소비자들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유제품 업계와 낙농가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실추된 이미지의 회복을 위해선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위안이라면 이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에 대한 전국민적 환기가 이루어졌고, 이듬해 4월 현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의 모태인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발족되는 직간접적 계기가 됐단 점을 들 수 있겠다.



  포르말린 통조림 파동(98년 7월)




98년엔 주당들에게 시련이 왔다. 술안주로 애용되는 번데기, 골뱅이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었다는 혐의로 업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터진 컵라면 용기의 환경호르몬 검출사건과 엮이면서 언론들의 비분강개가 다시 반복됐다.


특히 좃선은 <식탁에 독극물?>이란 섹쉬한 제목의 사설을 통해 우리는 식품에 유해물질을 넣는 악덕업자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는 사실을 졸라 강조했다. 과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점에 있어 좃선의 우국충정은 남다른 데가 있다. 기왕이면 국민들의 정신건강까지 챙겨주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말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검찰의 무지에서 비롯된 과잉수사임이 재판과정 중에 드러났다. 천연상태의 원료에서 포르말린의 원료인 포름알데히드가 자연 생성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게다가 검찰이 표본조사 한 통조림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의 양이 표고버섯에서 통상적으로 검출되는 양보다도 적은 0.19㎎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결과는 2001년 2월부로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관계자들의 전원무죄 확정. 그런데 이런 식품파동의 경우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업체는 사망선고를 받게된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업체는 물론 2-30여 개의 관련 기업이 도산하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당사자들이 직접 겪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음이다.


관계자들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던 무렵인 2000년 9월 24일자 기사에서 좃선은 불과 두 달 반 전 자신들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악덕업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너그러움을 보여준다. 제목은 <포르말린 통조림 무죄 손배소 낸 양순자씨:세상 편견 너무 야속해... "부도난 회사는 어떡하나요">였다. 비단 좃선 뿐이 아니라 그 편견을 조장한 게 누구였는지 따져볼 대목이다.  


피해자들은 이후 국가와 좃선, 동아 등 11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국가에 3억원 배상판정을 받았을 뿐 언론사 상대로는 패소했다.



  한국을 빛낸 100가지 불량식품들


이제까지의 사례들이 주로 검찰의 무지와 언론의 오바질이 빚어낸 일종의 해프닝성 사례들이었다면 지금부터의 사례들은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상조차 거부하는 불량식품 중의 불량식품 되겠다. 흔히 부정, 불량식품의 기본적인 초식으로는 원산지, 유통기한, 제품함량 속이기 등을 꼽는데, 아래의 사례에 비하면 조족지혈로 느껴질 거다. 일단 심호흡 함 하고 들어간다.


공업용 소금 멸치젓, 본드 시루떡, 이산화염소 생산회, 납꽃게, 물먹인 아구, 쇳가루 고춧가루, 톱밥 고춧가루, 색소 고춧가루, 흑설탕꿀, 대장균냉면육수, 발암물질된장, 타르고추장, 농약덩어리 깻잎, 카드뮴 쌀, 사료주입 참조기, 볼트조기, 돌덩이 칠레산 홍어, 황산식용유, 썩은생선 어묵, 숯가루냉면, 공업용 감자떡, 미군 공인 포크자국이 찍힌 햄으로 조리한 부대찌개, 접착제당면, 구두제조용 가죽곰탕, 사료용 생크림, 세균범벅 아이스크림, 참새구이로 둔갑한 실험용 쥐, 광견병백신 투여한 실험용 개로 만든 보신탕, 아황산염 무우말랭이, 황산알루미늄 도라지, 농약재배콩나물, 살충제 뿌린 인삼, 발암물질 사용한 묵, 농약버섯, 부패계란... 등등.    


최근 몇 년간의 불량식품 사례들 되겠다. 이 글 읽는 열분들 중에서도 분명 무언가 하나쯤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생체실험중이란 야그다. 딴 건 몰라도 이런 거 만드신 분들의 시대를 읽는 눈 하나는 인정해줘야 할 거 같다. 식품문화에 있어서 기존의 퓨전열풍을 사뿐이 즈려 밟고 이토록 절묘한 크로스오버와 하이브리드를 실험한 예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근데 웬만하면 이런 실험은 마징가 Z한테나 했으면 하는 소박한 소망이 있다. 우리가 로봇도 아닌데 웬 납과 볼트? 끝말잇기 하는 것도 아닌데 왠 타르에 카드뮴에 황산알루미늄이냔 말이다.


위의 사례들은 사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하도 뉴스에서 많이 접해 식상한 감마저 있다. 재료의 엽기성이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란 측면에서 최근의 만두 파동을 능가하지만, 유통물량이 제한적이고 언론의 적당한 애무를 받지 못해 스리슬쩍 울 국민들의 관심에서 잊혀져간 사례들이라 하겠다.







 
이상의 사례들을 보면 해당 식품의 유해성 정도와 사회적 파장이 비례하는 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작 문제시되는 것은 우지파동과 포르말린 통조림 파동에서 알 수 있듯, 해당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신속히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함으로써, 혼란이 장기화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만두란 음식을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할 게 아니라면, 정당한 도덕적 비난과 함께 불량만두의 정확한 유해성 여부나 유통범위에 대한 정보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 몸에 안 좋고, 어느 정도까지 불량만두가 풀렸는지 알아야 먹든 말든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근데 이번에 경찰이 하는 짓 보니 정밀 조사 없이 대충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유해성 여부와 상관없이 빵에 보낼 요건이 충족됐다 이거다. 사실 과거에도 경찰이나 검찰은 무조건 잡아넣어 실적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보건당국은 어케하든 면피만 하려고 시간 겐세이 하는 게 일이었다.


근데 니들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된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까놓고 야그 해서 관련업체들 몇 개 쓰러지는 것도 다음 문제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건 이제부터라도 과연 만두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확신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라 이 말이다. 알겄냐?


한마디만 더하자. 이미 먹은 불량만두야 억울하다고 다시 뱉을 수도 없는 거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번 파동을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공유되는 계기로 삼자는 거다.


뭔 사건, 사고 터질 때마다 언론에서 제발 쟤네들 좀 본받자고 떠들어대는 일본, 미국, 독일 등 소위 선진국의 상황을 보자. 걔네들이라고 안 처먹고, 안 싸고, 빠굴 안 뛰는 거 아닌 만큼 식품안전 사건, 사고 당연히 있다. 다만 이번 불량만두 사건을 후진국형 사건으로 규정하는데서 알 수 있듯, 그 양상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부정, 불량 식품의 기본 초식인 원산지, 유통기한, 제품 함량 속이기 수준에서 머물고, 그것도 고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고의든 아니든 해당업체 골로 가는 거 막는데 별 도움은 안되지만. 뭐 얘네들의 높은 위생관념과 철저한 감독관리체계야 많이 들은 야그고, 우덜이 주목해야 할 사실은 따로 있다.


울나라처럼 막가는 식품사건이 없는 대신, 선진국들의 식품안전 관련 이슈는 주로 환경형 사안에 집중돼 있다. 1996년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은 대장균 O157 사건이라던가 비슷한 시기 영국의 광우병 파동, 각종 식품 내 함유되어있는 다이옥신,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 문제, 미국과 EU간의 무역분쟁을 야기시켰던 유전자변형식품(GMO) 문제 등. 우리나라도 얼마 전 구제역, 조류독감 파동을 겪은 만큼 남 일이 아니란 건 알 거다.


문제는 이 같은 환경형 식품오염의 경우 이번 만두파동처럼 단순한 악덕업주 처벌과 단속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다. 그런 거라면 몇 넘만 존나 패면 되니까 차라리 쉽다. 즉각적인 원인규명이 힘들고, 정확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유전자변형식품(GMO)의 경우 아직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정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린피스를 위시한 환경단체들과 환경론자들은 DDT나 고엽제도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했으나, 수십 년 후 인체에 치명적인 걸로 판명 났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르고는 나중 문제다. 대규모 가공식품의 만연과 식량의 세계화가 보편화된 현재, 유해식품 피해의 규모와 범위는 세계적일 수밖에 없는데도, 그에 대한 위기의식과 정보는 일부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다. 우덜이 몸은 비록 불량만두 먹는 후진국민일지언정 문제의식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쓰지 않겄냐. 질병이 후진국민, 선진국민 따져가면서 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다행히 이번 불량 만두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본 기자 소박한 바램이 있다면, 기왕 먹은 만두는 응가로 안전하게 지 갈길 가고, 이번 파동이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울 국민덜의 의식수준을 뽕빨나게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거, 이거 밖에 엄따. 참 소박하지 않냐?



안심하고 음식을 먹고 싶은 소박한 소원이 있네
신짱(redpia@ddanz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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