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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너거뜰 지금 국민을 조폭으로 보는거냐 ?

1999.8.30.월요일
딴지전임논설우원 전임논설우원 Samuel Seong


 주민등록표의 불합리

 

올해초 정부기관에서 발행된 한장의 종이 쪼가리 때문에 열받은 분들 많으시리라. 궁민영금 가입하라는 종이 쪼가리 말이다.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것은 수입이 없는 이들에게 골고루 니 월추정 수입이 99만원인 관계로 이만큼의 돈은 내야 한다는,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궁민영금관리공단의 처사 때문이었다.

 

이게 문제가 되자 궁민영금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때에 받지 못해서 그렇어다고 웅얼거렸다.

 

본우원, 여기서 독자 욜분에게 질문 하나 하려한다.

 
 

 왜 궁민영금관리공단은 개인의 수입과 관련된 자료를 국세청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때에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을까엽?

 
 

 자영업자들의 절대다수가 영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기에 국세청의 과세자료자체가 소득산출근거가 되기엔 불충분한 자료임에 반해,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전산자료에는 개인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에 그랬다.

 

가 정답되겠다.

 

근데 어째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드시는지? 소득과 관계된 개인의 정보를 세금때리기 위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기 아니라, 왜 행정자치부인가?

 

이건 세대별 주민등록표(우리가 휴대해야할 의무가 있었던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만들때 지문 열개 다 찍었던 표 말이다)에 재산상황과 학력 및 직업에 이르는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말이 나온김에 주민등록표에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들이 담겨있는지 김기중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 외에 호주, 개인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이동상황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별지 제2-2호 서식).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위 신고사항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세대번호, 혼인여부, 혈액형, 본적변경사유, 개인별주소이동상황, 예비군교육훈련사항(편성부대, 편성구분, 교육훈련보류사유), 동원훈련사항(소집부대, 집결장소, 동원보류 또는 면제사유, 훈련일수, 기능보유여부, 동원순위 및 사유 등), 자격면허사항과 관련하여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실시기관, 졸업년도와 졸업학과, 학령아동 관련사항(보호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취학년도, 졸업년도), 원호대상자 관련사항(보훈번호, 생활등급, 대상구분), 민방위관련사항(소속민방위대, 교육시간, 참석시간, 불참시간 등의 목록), 생활보호대상자 사항(등록번호, 건강상태, 의료보호대상, 재산상황, 가동능력자의 수 등), 주민등록증 발급사항과 관련하여 재발급한 날, 학력,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별지 제2-1호 서식).

 

이렇게 하여 수집된 정보항목은 모두 140개 항목에 달하고 있다.

 

- 1999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제주 서귀포 칼호텔에서 열렸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행사중 국가의 국민관리체제와 인권이라는 발표문 중에서

 

더 황당한거.

 

행정자치부에선 궁민영금관리공단더러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돈 주고 사가라고 했다는 고다. 140여개에 달하는 개인신상정보를 정부에서 관리하면서도 그걸 국민복지에 쓰기 위해선 돈 주고 사야 한다는고다. 그것도 정부기관들끼리.

 

기람, 이걸 구입하는데 들어간 돈은 궁민영금관리공단에서 지들이 떠 안겠는가? 어림없쥐~ 가입자가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 수밖에.

 

아~ 그기 1인당 따져보면 몇백원 밖엔 안된다?

 

조까.

 

궁민영금 가입자가 한 두명인가? 궁민영금 신규 가입자를 500만명으로만 잡고, 신상정보를 100원이라 가정하모, 정부기관에서 자료공유를 안하는 바람에 궁민이 추가로 덤탱이 써야 하는 돈은 5억이다. 저거떨끼리 자료공유 안하는 바람에 궁민이 5억 이상의 돈을 더 줘야 한다는기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더 말이 안되는 것은 주민등록카드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수록이 되어 있는고로, 주민등록번호 한 가지만 가지고 타인이 특정개인의 정보를 디비는게 졸라 용이하다는 점이다.

 

개인신상정보유출에 대해 정부에서 신경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 졸업 때만 되면 날아오는 모모한 보험업체의 입사원서라든가, 흥신소에서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가지고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개인신상정보의 보안이 정부가 장담하듯이 결코 철통이 아니란 반증아니겠는가.

 

총 140여개의 개인신상정보중 70여개는 전산화되어 있는 관계로 동사무소 직원 하나만 잘 사궈놓음 개인에 대한 약 70개의 신상정보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신상정보를 가지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해주는기 아니라 엄한 넘들 장사 시켜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기다.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고.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국가에서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과 관계없이, 순전히 관리를 목적으로 전국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140여개의 개인신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현실을 문제삼음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우리가 선진국이냐.

 

딴지 전문용어를 왜 이리도 듣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 당근 말먹이로 본우원의 대답은 조까 다.

 

왜? 대한민국은 세계 15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다. 1인당 GDP순으로 국가명을 소트해도 20~30위권에 들어간다. 경제면으로만 따지자면 우린 선진국이다.

 

문젠 국민생활이 같은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에 비해 훨씬 조까타는 것이다. 그럼, 생활이 나아질라카모 나은 나라들을 참고로 해서 고치는 수밖에 더 있는가?

 

국가가 자국민을 관리하기 위해 각종 체제를 만들어낸 것은 조세와 병역등과 같은 문제 때문이므로 자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어낸 역사는 대단히 오래되었다. 왜, 국사시간에 호패법이니 무어니해서 학력고사를 보기위해 졸라 외웠던 기억들 있잖는가?

 

중세(아시아의 중세는 서구적 의미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긴 하지만, 암튼)에도 자국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정비에 대단한 노력을 기울렸는데, 근대국가는 오죽하겠는가. 모든 나라들은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해왔고, 여기서 우리도 빠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인적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인 호적과 주거등록제도인 주민등록제도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물론 이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말 나온 김에 호적부터 함 디비보기로 하자(외국의 신분등록제도와 주거등록제도는 담호에서 비교하기로 한다).

 
 

 호적제도의 문제점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선 <호주제 철폐를 위한 시민의 모임> 명의의 글을 참고로 하면 될 것이다.

 

약간만 덧붙인다면, 일부에선 우리의 호적제도가 중국이나 스위스의 그것과 비슷하다는(사노맹의 배후가 사노청이라는 바콩식 발언을 닮았다) 딴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넘들의 는 현실생활공동체를 지칭하는 반면에, 우리의 는 추상적인 그것임을 모리는 무지의 소치 때문으로 본다. 거니까 그넘들은 같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뜻하는 반면, 우리는 졸라 추상적인 혈통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주승계순서가 남편 -> 아들 -> 손자 -> 딸 -> 처 -> 어머니 -> 며느리로 이어지는 졸라 황당한 순서도를 만들어내지.

 
 

( 대한민국의 민법 제984조에서 말하는 호주승계 순위 (1) 직계비속 남자, (2)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3) 처, (4)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5)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그럼 이기 존속되는 이유가 몬가... 하면, 한국사회의 택도 없는 남성우월주의도 한편에 있지만, 한 개인의 신분관계가 호적만 보면 한방에 다 드러난다는, 거니까 행정에 있어서의 편리함도 무시할 수 없다.

 

호적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예를 들어 결혼할 때 여자는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와서, 남편네 호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성단체에서 흥분할 만하지~) 기록들을 상호 연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적부의 보존연한을 80년으로 하고 있어 거의 무한정으로 혈연관계를 추적해들어갈 수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호적이 한 씨족이 관리하는 족보보다 더 자세하다는 기다. 그 뿐인가, 이 넘이 평생동안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옮겨댕겼는지도 한눈에 들어온다.

 

이넘의 호적제도라는기 이 땅에 뿌리내리게 된 역사는 앞서 말했듯, 삼국시대까지 거슬러올라간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호적제도가 성립된 것은 일제강점기다.

 
 



 
일제는 식민지수탈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 1911년 1차 개정, 1922년 2차개정을 통해 조선민사령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조선호적령을 공포했다.

호주는 출생이나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분가, 일가창립, 입가, 폐가, 폐절가재흥, 부적(符籍), 거주이전, 개명, 친권이나 관리권 상실과 실권취소, 후견인의 취임, 경질과 그 임무종료 등 모든 신분관계변동을 신고하는 의무자로 규정하였다.

 

일제는 호주를 통하여 가()를 파악하고 징병, 징세, 독립군 색출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고은광순, 호주제 철폐를 위한 시민의 모임 홈페이지에서)

 

이렇듯, 애초의 탄생이유가 독립군 색출과 같은 효율적인 지배를 위한 것이었으니 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 따위는 첨부터 고려될 리가 없었다. 해방이후에도 상당기간동안 연좌제로 월북자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각종 규제장치들을 유지하기 편하니까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다.

 

더 황당해지는 것은 순전히 행정의 편의성, 주민통제의 편의성 만이 고려된 호적제도임에도 남성의 혈통을 중심으로 기록한다는 점에서 이미 미풍양속으로 포장되어 버렸고, 요거 바꾸자고 하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뇬넘들로 유림 할압지들의 한소리까정 듣게 되었던 것이다. 쓰바~ 꼬라지하고는..

 
 

인적관리체계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주거등록제도라고 다르겠는가? 이 넘도 만만치가 않다.

 
 

 주거등록제도

 

대체로 웃기는 법이나 제도는 초법적인 기구에서 탄생한 넘들이다.

 

법리해석이 순전히 걸고 넘어지는 넘들 맘대로인 국가보안법은 골목강아지가 군대 이끌고 서울로 진격해 들어와서 만든 국보위라는 넘에 의해 만들어졌듯,

 

지금의 주민등록제도는 빡통이라는 역사전문용어로 시박색히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 만들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란 동네에 의해 만들어졌다.

 
 



 
1962년 1월 15일 1가구별 1용지의 기류부에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30일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기류법을 제정하였다가, 1962년 5월 10일 기류법을 폐지하고 주민등록법을 제정하였다.

제정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제1조), 기류법과 달리 본적지를 떠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을 시.읍.면에 등록하도록 하고, 세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동할 때에도 퇴거와 전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2조, 제6조, 제10조)

 

- 김기중 변호사 발표문 중에서

 


이후에도 계속 개정되었는데, 실상 프라이버시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계속 개악된 것이나 다름 없다.

 
 



 
이후의 주요 개정내역을 보면, 1970. 1. 1. 2차개정때 주민등록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1975. 7. 25. 3차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와 벌칙규정을 강화하였으며, 1977. 12. 31. 4차개정(법률 제3041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외에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편재하도록 하였다.

주민등록제도의 또 다른 축은 주민등록증 제도와 전 국민 개인식별코드인 주민등록번호제도이다. 주민등록증 제도는 제정 주민등록법에서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1968. 5. 29.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때 도입되었다.

 

이 개정법에서는 18세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하여 발급을 강제하지 않았으나, 1970. 1. 1. 주민등록법 제2차 개정에 의하여,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개정이유중 일부), 시장 또는 군수에게 18세이상의 모든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사법경찰관리에게 간첩의 색출 .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1975. 7. 25.의 3차 개정때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개정이유),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연령을 17세로 낮추면서, 17세이상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사법경찰관리가 간첩의 색출 .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7. 12. 31.의 4차 개정때에 드디어 주민등록증의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상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는 형벌규정을 신설하였고, 1980. 12. 31.의 5차 개정(법률 제3330호)때에 17세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소지의무를 부과하고 분실시 7일이내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 제도가 완성된 형태를 갖추게 된다.

 

- 김기중 변호사 발표문 중에서

 

고딩때까정 반공교육 받으면서 부칸의 뇬넘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고 배웠다. 워낙~ 촌스러운 동네니까. 버트, 국가가 국민의 거주이전을 줄창 추적한다는 점에 있어선, 별루 다를게 없다. 쪼까 쎄련되었다면 쎄련되었으까?

 

전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전국민에게 주민등록증과 카드를 발급하다보니, 이 넘의 나라에선 인구센서스란 걸 할 필요가 없다. 국적증명을 호적이 하고 있으니까 호적없는 넘은 외국인에 한정되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문 10개를 다 찍는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니까 이런 서류가 없는 넘은 모다다 불법거주중인 외국인이다.

 

뿐인가? 주민등록제도가 워낙 잘되어 있는 덕에 우리의 경우엔 선거때도 졸라 편하다. 98년 12월 31일자 뉴스 쁠라수에 실린 기사 한토막.

 
 

" 사실 정부 입장에서 이같은 등록제도는 [능률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행자부는 {일본은 선거 공부(公簿)를 작성하는데 3개월 동안 6조엔이 소요되지만, 우리는 주민등록제도 덕분으로 단 하루에 종이값만 있으면 된다}고 자랑한다. "

 

잘났다 정말.

 

자랑할끼 따로 있지, 이건 순전히 우리가 국민을 얼마나 간섭하고 통제하는 국가인가 하는 이야기인데, 국민을 통제하는 국가가 언제부터 자랑할 거리였냐 ?

 

애초에 군바리들이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고, <간첩색출>을 위해 개정하고, <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태세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또 개정하고 개정한 결과를 가지고 자랑이라니..

 

우리는 인권 후진국이라우도 자랑할 거리라고 생각하는 행자부.

 

대한민국 정부기관 마조?

 

 지금의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통제하는 것에 한정되는가?

 

인권에 대한 개념이라곤 똥꼬털에 낀 비듬만큼이나 될까 말까하는 나라에서 프라이버시라는 졸라 추상적인 문제만 있다고 한다면 본우원이 이렇게 흥분해서 글을 쓸 필요 없는 것 아니겠는가.

 

당근 빠따로 졸라 많다. 일단 호적제도의 문제점은 지난 20호에 실렸던 호주제 철폐문제와 연관되므로 여기서는 빼도록 하겠다(안그래도 길다).

 
 

 주민등록번호의 치명적 결함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두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주민등록번호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정출연.. 나 누구게.. 딴지 기잔데..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말하는 앞의 6자리와 성별과 지역등을 표시하는 7자리로 나뉜다.

 

그럼 요것도 생년을 두자리로만 표기하는 까닭에 밀레니엄 버그가 있겠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은 이미 나왔다.

 

2000년부터 남자는 성별표시가 3번으로, 여자는 4번으로 바뀐다. 따라서 요건 문제가 몬된다.

 

본우원이 치명적 결함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민등록번호라는기 개인식별코드나 다름없기 때문에 유니크한 번호가 되어야 함에도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되기 위해선 999,999이상이 하루에 태어나야 하지만(생년월일이 같고, 성별이 같은 아이라면 앞의 6자리와 성별코드는 같으니까), 뒤의 코드가 지역을 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한 단위가 줄어든다. 뭐 그래도, 아무리 여아살해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하루에 태어난 아이가 10만명 이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니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지?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아무 번호나 들먹이면 되는기 아니다보니, 다시 말해 제대로 된 번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나의 장치가 만들어졌는데... 굼바리 시절에 만들어진 넘이 아니라고 할까봐 단순하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넘의 확인 장치는 특정한 자리의 숫자들을 합했을때 특정한 수들이 나오느냐 아니냐다.

 

그러니 개인에게 배당되는 숫자집합이 한정될 수 밖에( 이 숫자들이 궁금하다는 뇬넘들은 주민등록번호 생성해주는 프로그램 찾아서 니들이 코드분석해보기 바란다. 본우원이 알기엔 요것도 국가기밀중의 하나라니까 이 글에선 뺀다).

 

이 넘 외에도 개별의 데이타에 유니크한 번호를 만들어주기 위한 특정 알고리즘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번호, 단행본에 붙어있는 바코드와 같은 넘들은 해슁 알고리즘인가 몬가 하는 넘에 의해 만들어진단다. 요게 몬지는 본우원도 콤뿌따 관련된 수업을 댁교에서 들은지 워낙 오래된 까닭에 기억이 안난다.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음 멜 쎄려주시라).

 

암튼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국에 하나의 주민등록번호가 복수의 사람에게 발급되어서 은행에 구좌 만들기도 골아파하는 뇬넘들이 20만명이 넘는단다. 암생각 없는 국가가 만들어놓은 체제 땀시롱 20만명의 국민들의 생활이 졸라 불편하게 된것이다.

 
 

 지문날인

 

얼마전 케이비에수 2티비의 뉴스투다이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기사를 내보낼때 지문날인과 관련된 정부 측 답변이 나왔었는데, 뜻밖에도 경찰청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했었다.

 

왜냐... 주민등록표 한 장도 각 부분을 관리하는 넘이 다르기 때문이란다. 지문 관리하는 기관은 경찰청이란다. 이 이야기는 좀 뒤에 하기로 하고, 답변이 아주 골 때렸는데... 그 기사에서 경찰측이 지문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한 것은,

 
 

1. 간첩잡기 위해,
2. 대규모 재해로 다수의 사망자가 사망했을때 신원확인을 하기 위해서

 

라며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그리고 괌 칼기 추락사고 등에서 신원확인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대답을 했다.

 

1번과 관계된 이야기들은 워낙~ 돌로 팝콘튀기는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걍 넘어가주기로 하고, 2번만 함 보도록 하자.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활용한다... 요거 말이 되는 거 같은가? 그럼 전 국민의 지문을 안 찍는 나라들에선 신원확인을 우이할까? 본우원, 영 깨림직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로 맴먹고 전화랑 이멜을 주변에 있는 닥터들에게 날렸다.

먼저 모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조빼이 치고 있는 본우원의 친구.

 
 

지랄! 사체의 신원확인하는 방법이 월마나 버라이어티 한데, 워떤 넘이 그따고 소릴 하고 있는겨? 의학의 발전수준을 그걸로 보는기가?

 

글고 본지의 심정석 논설우원의 답변.

 
 

사체의 신원을 지문으로 확인할 때에는 지문이 붙어있는 손꾸락이 멀쩡하냐 안하냐에 달려있음

 

그렇다. 삼풍사고와 같이 시체의 훼손이 심했던 경우엔, 그리고 사체가 인수분해 되어버린 사고들의 경우엔 사체확인을 DNA검사 등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칼기 참사나 아현동 가스폭발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시신확인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치열확인 등이었다.

 

도대체가 사람이 떼로 죽는 대형 참사에서 손꾸락 끝이 멀쩡하길 바란다는기 바보짓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혹시라도 떼거리 참사를 당해서 사체 확인이 안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미리 온 국민들의 지문날인을 받아 놓는다?

 

이거 조또 궁색한 해명이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까지 지문날인제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뚱한 오해(이게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를 받는 것 아니겠는가?

 

시민단체에서 주민등록증 갱신을 반대하면서 그 반대 근거로 내놓은 주장 중에는 지문을 이전에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전자주민카드의 IC칩을 대신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전국민의 지문을 정부에서 전자적으로 관리한다면... 물론 기술적으론 가능한 이야기이다. 지금의 주민등록증에 들어가 있는 크기의 지문을 해상도 72dpi로 저장한다고 한다면 1개의 지문데이타 크기는 약 7.2KB정도가 된다. 약 4000만명의 지문 데이타를 모두다 저장한다면 약 288GB의 데이타다. 여기에 이미 전산화되어 있는 개인의 신상정보들까지 같이 포함한다면 300GB가 훨씬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테라 단위의 데이타를 주물럭거리는 지금의 컴퓨팅 환경에선 이걸 분석하고 검색하는 기술은 별 문제가 안된다( 본우원 이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가 선배한테 줘 터졌다. 조국의 컴퓨링 환경을 졸로 보는기가 하고 ).

 

문제는 비용이다. 전자주민카드가 폐기된 것은 IC칩에 모든 것을 저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리더의 구입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떼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결코 줄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굴복했던 것이나 다름없듯,

 

이 짓을 하기 위해선 졸라 빵빵한 메인프래인급 컴퓨러와 그넘의 휴대용 지문 스케너와 전송기를 전국의 경찰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상상해 볼 수 있는 문제일 수는 있어도...

 

시만단체에서 반대의 논거로 지금 제시하기엔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괜히 겁주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면 지문날인 반대운동의 자체의 신뢰도만 떨어트리는 이야기가 되고.

 

그럼에도 주민등록제도와 실상 별 연관성도 없고, 전국민을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유지하는 한, 이런 식의 의심은 나올 수 밖에 없다.

 

참고로 전국민에게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나라는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이 전세계에 유일하다. 북한이나 우리나.. 누가 같은 민족 아니랄까봐..

 
 

 한자표기

 

요게 왜 문제냐...

 

종피리 궁무총리님의 한마디로 20억의 추가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니. 본우원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자체를 예산낭비로 보고 있다. 그러니 거기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추가로 비판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는가?

 

아시다시피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들은 보통 복잡한 넘들이 아니다. 본우원이 옛날에 편집 디자이너로 밥 벌어먹고 있었을 때, 어느 동네 명단을 한자로 정리하다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한자를 그려넣어야 하는 뇬넘들의 이름이 한자를 찾을 수 있는 넘들과 쌤쌤이였으니까.

 

우리나라의 이름엔 누구네집 몇 대손이냐에 따라 돌림자가 붙는다. 보통 이름은 두 글자니까 한 글자는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고, 나머지 한자를 찾아야 하는데... 이름에 쓰는 것을 기피하는 한자들이 있고, 부르기 좋은 발음을 찾고, 뜻도 살펴야 하고... 암튼 할부지들이 골 아픈 것들을 많이 따져서 이름을 짓는 고로, 옥편에도 안 나오는 한자로 된 이름들이 졸라 많다.

 

한글표기도 제대로 몬하는 넘을 한글표준코드로 결정했던 굼바리정권 시절에 요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겠는가? 간단하지 모. 컴퓨러로 쓸 수 있는 4800여자를 제외한 한자로 이름 만드는걸 금지시켜버렸다. 그것도 법으로.

 

그리곤 주민등록에는 한글만 쓰게 했었다(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중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

 

[전문개정 91·3·29].

 

그럼.. 궁무총리님의 말씀을 받들어 옮기려면 당연히 몬쓰던 한자들을 컴퓨러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쥐? 그럼... 옛날에 쓰던 이름들을 한자로 구현하기 위해선 어짜피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하는데, 이 법은 그대로 두고 그것만 바꾸면 모 우짜자는 긴가?

 

형평성의 문제가 졸라 걸리잖어. 더군다나 이걸 국회에서 하는기 아니라 궁무총리의 한마디에 왕창 바뀐다는게 말이 되는가? 엄연한 월권을 하신 건데...

 

울나라 언론사들, 왜 여기에 대해선 별말들이 없는걸까?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기도 하면서?

 

 그럼 우짜자는 건가? 우짜긴?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지.

 
 

 먼저 주민등록표에 들어가는, 주민거주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외의 정보들은 모두 다 삭제되어야 한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한 쪽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개인정보유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성혜림의 조카라던 이한영이는 이렇게 유출된 정보에 의해 저 세상 가지 않았던가?

 
 

 두번째, 주민등록번호체제를 바꿔야 한다. 국가의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20만명이나 된다는게 말이나 되는가? 물론 바꾸는 김에 호적제도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권력이란 넘이 워낙 싸가지가 없는 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꾸자고 해서 바뀌는게 아니다. 바꾸려면 모종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아직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요기( http://www.jinbo.net )에 가서 서명부터 하고( 이미 지문날인 한 사람도 상관은 없다), 지문날인을 끝까지 안하면 된다.

 

혹시 피해 받으실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현행법에서 지문날인을 해야 하는 근거조항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는 란이 있도록 하는 것과 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회전지문과 함께 평면지문도 날인하도록 되어있는 시행령 제33조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것이다. 거니까 종이쪼가리의 서식이라는 법체계에 편입되지도 않는 넘에 의해 지금까지 지문날인을 해야 했던 것이다.

 

그래도 무슨 법적 제재같은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우시다고?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참여연대에서 지문날인을 안한 사람들을 모아서 대신 소송해준다고 하니까.

 

쪼맨한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법이다. 아직도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 주민등록 갱신(지문날인)을 하지 않으신 분들. 위의 게시판가서 서명하고, 버팅기시라. 법적처벌이 겁난다? 참여연대에서 대신 소송도 해준다잖는가? 어짜피 바뀌어야 하는 넘이니까 버팅기면 된다.

 

중죄를 지은 범죄자에게나 요구하는 열 손꾸락 지문채취를 전국민에게 요구하고, 수십가지가 넘는 개인정보를 긁어모아 국가가 이렇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 도대체 뭐하자는 건가. 

 

울나라는 전국민이 조폭인가. 씨바.

 
 

글쓰는데 자료를 제공해주신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님과 본우원의 오락가락하는 컴퓨터지식들을 바로 잡아준 로미아빠와 사탕형, 그리고 지문과 관계된 엽기적인 질문에 엽기적인 대답을 날려준 모 병원 레지던트(보안상 이름은 안밝히겠음)와 심정석 우원,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다른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꾸벅.

 

 

 

 

- 딴지전임논설우원 전임논설우원 Samuel Seong
( outerlimit@ddanz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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