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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BB의 지하 탈출기

1999.8.30.월요일
딴지 엽기생활인 BB


아침입니다. 우리 집 열나 시끄러운 시계가 일어나요! 외치는 것을 보면 아침이 틀림엄씀다. - 쇤네의 시계는 진짜로 일나라고 떠듬다 -


부시시 눈을 뜨면, 잠들기 전하고 별반 차이가 엄씀다. 왜냐구요. 제가 살던 곳은 지하였거든요. 제가 살던 집은 반지하였슴다. 사실은 지표에 약 70% 가량 잠겨 있지만 그래도 맘 속으로 반지하라고 생각하는게 건강에 유리했슴다.


얼추 지하.. 이거 우끼자나요.


저도 이 집으로 이사오기 전까지는  지상인이었슴다. 26년을 지상에서 살았지요. 이 곳에 들어온 것은 순전히 쩐()이 엄섰기 때문이지요. 뭐 한 두해는 그럭 저럭 살았슴다. 나이도 젊고, 튼튼하니까 잘 버텼슴다. 우째 하다보니 30이 후딱 넘었고 신체에도 변화가 생기더군요.



첫째, 인체의 정상적인 해시계가 마비되었슴다. 아침이건 저녁이건 불을 끄면 시간감각이 애매해져서 일요일이면 왠 종일 디비 자도 시간가는 줄을 모르게 됬슴다. 당연히 지각을 자주 했슴다.


둘째로, 아무리 보송보송한 지하라도 지상에 비하면 사우나임다. 이불이고, 빤쓰고 맨날 축축하니 기분이 찌부등함다.


셋째로, 지하는 벌레의 천국임다. 어둡고, 습기차니 바퀴, 모기, 돈벌레, 시커먼 귀뚜라미 사촌... 씨바 곤충채집을 해도 됨다.


이래 살다면서도 돈 엄꼬, 집 값은 비싸다보니 궁뎅이 퍼지고 기냥, 오륙년이 흘렀슴다.


여기서 빠질 수 엄는 야기는 물난리 임다. 그다지 양심이 엄는 집주인이나, 시공자들은 부실시공으로 경비를 절감함다. 고로 이런 집들은 시간이 쪼메만 흐르면 부실의 흔적이 드러남다. 물이 새고, 갈라지고 등등 잘 아실검다.


제가 살던 집은 특히나 누수가 문제였는데, 특이하게도, 지하는 물론 2층까지 물이 새는 별난 구조였슴다. 비가 한 2~3일 오면 여지 엄씨 천장에 물자국이 생기며. 지하의 현관에서는 갈라진 틈으로 물이 펑펑 샘솟기 시작함다.


꼴이 이 지경이다 보니,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은 환상적이라 물침대 수준임다. 사는 동안 공사를 열 번은 했지만 고쳐지지 않더군요.


한 때 건축, 토목에 쬐금 관여했던 제가 내린 결론은 총체적 난국이었슴다. 이 집은 다 때리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는 집이었슴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슴다. 미련 곰탱이 수준의 인내심을 가지고 살던 저도, 어여쁜 마누라를 얻을려니 이사를 준비했슴다. 그러나, 방을 빼려고 빼려고 해도 누가 들어와야지요. 한때, 돈 엄씨 시작하던 부부의 보금자리로 나름대로 버티던 지하방의 인기가 사라진지 오래였고, IMF! 암에푸로 부동산거래는 싸그리 말라버렸거든요.


물론, 집주인에게 돈 돌리도!라고도 했지요.


대답은 배 째! 였슴다.


알고보니 저도 모르게 주인이 바뀌었고, 새 주인인 우리 동네의 교회 장로 2명은 세입자의 권익은 기저귀 밑에 똥낀 거 보다 관심이 엄었슴다. 게다가, 이 배짱 좋은 사람들은 꼴랑 2층짜리 집 하나를 담보로 여기저기에서 6,800만원이나 대출을 받아서는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수준이었슴다. 하기는, 세입자가 무려 다섯가구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도 이해가 가지 않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니 방이 나가겠슴까. 지하에다가, 전세금보다 싼 집을 - 5가구 합이 일억 오천 쯤 되는데 집 값과 쌤쌤임다 - 은행에다가 저당 잡혀놓고는 탱자 탱자거리니 속타는 것은 세입자 뿐이었슴다.


한 가지 더 재수가 엄었던 것은, 처음 들어올 때 세상 인심을 모르던 저의 실수로 확정일자마저 받지 않아서 채권자보다 후순위였다는 점입니다.


하여간에 신혼은 시작이 되었슴다. 후배들을 불러 단장을 하고, 살림이 들어오니, 지하의 신혼방도 분위기가 나더군요. 그러다가 일이 터졌슴다. 결혼 후 한달 쯤 지나고 물난리가 났지요. 작년 중부 지방 집중 호우 때 였슴다.


아침에 일나보니 침대 밑이 축축했슴다. 순간 머리 속에서 조때따라는 말이 지나갔슴다. 하수구가 역류했슴다.


이미 부엌은 발목까지 물이 찼섰슴다. 부실시공의 대가로 약간의 높낮이가 있는 바닥 덕분에 침실은 그나마 나았던 검다.


혼자서는 노도같은 물을 우찌할 수 엄썼슴다. 친구들을 부르고, 하수구 밸브를 막아 겨우 침수를 막고, 그날은 온종일 물푸고, 말리고 난리가 났슴다.


마침, 간호사인 마누라는 전날 밤을 새고 근무했기에 대충 정리가 된 후에 들어왔슴다. 미리 연락은 했지만 표정이 암담하더군요. 졸라 미안했슴다. 한 여름에 보일러를 팍팍 땐 집에서 잤슴다.






물을 다 푸고 마지막 뒷정리로 양수기
바닥의 물을 푸고 있슴다. 이것도
한시간이 넘더군요.
  사진으로는  잘 안
보여도 바닥은 온통 물임다...

마누라에게 졸라 미안했고, 이 난리에 그냥 똘고만 있을 수 엄써서 집주인에게 개지랄을 떨었슴다. 저는 신앙이 엄씀다.


그러나, 신앙심이 돈독한 장로님도 만만치 않더군요. 장로님의 응답도 거의 개지랄이었슴다. 나중에 교회의 목사님은 좀 점잖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우리 기도 합시다...


그 후, 일년이 지난 후에 집주인이 천장에 바르라고 벽지와 풀만 주더군요. 붓은 제 돈으로 사서 윤병장이랑, 제 친구랑 함께 했슴다-


그러다가, 마누라가 임신을 했슴다. 이제 우리 부부의 목표는 탈출이었슴다. 알라도 가진 마당에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는 엄썼슴다. 장모님뵙기도 민망했고, 뱃속의 아기에게도 미안했슴다. 


다행히, 알뜰한 마누라는 저의 박봉에도 불구하고 꽤나 돈을 모았음다. 그래도 돈은 부족했슴다. 암에푸라고 해도 전세값은 만만치 않았슴다.  아파트나, 저택이 떨어져도, 서민의 보금자리는 요지부동이었슴다. 그 사람들도 전세값이 전 재산인데 어찌 손해보고 나가겠슴까.







마누라의 산휴 휴가가 거의
끝나는 날 우리 가족은 햇빛
을 보러 덕수궁에 갔슴다. 
이 날은 약간 흐리고 비도
조금 내렸지만 간만에 지상에
나온 우리 가족은 썬구라스를
쓸 수 밖에 엄썼슴다.
오~ 솔레미오.


금년 5월에, 아기가 태어나자, 우리부부는 거의 노이로제에 걸렸슴다. 어디 싼 방 엄냐고 산후 조리도 제대로 몬 한 마누라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돌아다녔슴다. 마누라는 불편한 속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속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마누라와 아기가 불쌍해서 가슴이 아팠슴다. 씨바...


이제, 곧 장마가 올 텐데...  -   여담입니다만, 이번 폭우에도 우리 부부의 심정은 거의 죽을 맛이었슴다... - 


이런 저희 꼴이 불쌍했던지, 우리가 바라는 햇빛 잘 드는  지상 집이 하나 나왔슴다. 전세금도 만만했슴다. 지금 있는 돈에다가 약간의 출혈을 하면 가능했슴다. 우리 부부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벌렁거림에 잠을 몬 이뤘슴다. 기쁨에 밤일도 즐거웠슴다. 근데, 이게 왠 일 입니까. 주인이 매매가 아니면 안된다고 버팅기지 뭡니까.


기대는 날라가고, 부부의 근심은 제 2막으로 들어섰슴다. 그리 비싼 집은 아니었지만 - 역시, 암에푸로 시가의 70% 정도로 하락했더군요 -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야하므로 부담이 되었슴다. 남들은 재산 가치도 엄는 작은 빌라를 사지 말라고 했슴다. 딴 집 알아보라고...


그러나, 지하인으로 살던 우리 부부에게 그 집은 하늘이 느그덜 살아라라고 찜하신 그런 집이었슴다. 게다가 3층! 비교적 우뚝한 지형의 3층은 물난리와는 전혀 상관이 엄지 않슴까!


그렇게 한달을 버팅겼슴다. 전세줘! 몬 줘! 결국,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장인과 장모에게 앵겻습다. 살리주세요, 손자가 살 집이자나요 딸 셋을 두신 장인은 특히나 제 아들을 이뻐하시는데, 손자가 눈에 밟히셨는지 둘째 딸이 불쌍하였는지 아니면, 몬난 사위가 안타까우셨는지, 선뜻 도와주셨슴다.


- 감사함다. 장인 장모님! - 


그리하야 바로 지난 주 일요일, 우리 세식구는 지상으로 진출했슴다. 아심까. 30도를 오바하는 더위와 열대야! 그래도, 우리 부부는 지하의 습기보다는, 더워서 흐르는 땀이 고쟁이 밑을 적시는 것이 한엄씨 기뻤슴다. 


할렐루야~


제 아들놈은요. 새삼 새로운 고민이 생겼슴다. 아침이 생겼거든요. 햇빛이 창문을 밝히니, 이 넘 요즘 정신이 엄씀다. 적응기간이 필요함다. 물론, 우리 부부도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슴다. 저야 그렇다 치지만, 마누라는 밤샘 근무 후에 아침에 집에 와서는 잠들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밤이나 낮이나 어슴푸레하므로 거리낌 엄씨 즐길 수(?) 있었는데, 지상에서는 노는 시간이 해진 이후로 고정이 되더군요.


그래도, 널어 논 빨래가 1시간이면 보송보송 마르는 것이 넘 신기하고(예전에는 이틀을 둬야 말랐슴다) 침대에 흘린 땀(이게 왜 흐르는지 알 사람은 다 암다..)이 조금만 지나도 다 마르니, 아! 햇빛. 아! 보송.


요즘, 우리 집은 하루에 빨래를 열두번도 더 함다. 이렇게 지상으로 나왔슴다. 결혼하고 1년 2개월 만이고, 아들이 생후 석달이 된 후임다.


지상 만세 !!


딴지독자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람다 ! 꾸벅.





이번에 일을 겪으며 요즘 저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게 되었슴다. 고통이 절 요따우로 단련시켰슴다. 여러분, 전세를 얻을려면 아래를 보시고 하시기 바람다. 꼭 확인하고 하시기 바람다. 좀 재미없더라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람다. 안그러면 본지 전문 용어로 조땜다. 이거 딴지니까 일케 갈켜드리는 검다. 졸라 !


- 기초상식으로 용어 정리부터 -



 임대차 :  전세는 잘못된 표현임다. 전세는 건물의 등기부 상에 전세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쓰는 말임다. 법적인 대항력이 완벽함다. 그런 이유로 왠만한 집주인은 절대로 전세등기를 허용하지 않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는 임대차임다. 주인하고 세입자가 믿고 거래하는 것임다. 요거, 돈 때이면 순전히 내 잘못임다. 재판해 봐야 돈 돌리주 한마디 뿐 임다. 집주인의 재산이 부족하면 몬 받슴다. 글타고 주인이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님다.


 다세대주택 : 흔히, 연립, 빌라라고 하지요. 법적으로 공동주택임다. 각각의 집에 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임다. 당근으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지분이 표시됩니다.( 간혹,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노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조심해야 합니다) 요걸 어려븐 말로 호별(개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처럼 보이지만, 주인은 하나임다. 호별등기가 불가능함다. 법적으로 단독주택임니다.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를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그 사실을 확인함다. 요거 및 주민등록 이전 일자가 다른 채권(은행, 빚쟁이 등)보다 우선해야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여도 우선 변제가 가능함다. 즉, 내가 먼저 받을 수 있슴다. 반드시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를 명심하십쇼.  - 법적으로는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가 있어야 대항력이 구성된다는 난해한 말로 표현함다.


 임차권 등기 :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집주인이 돈을 안주고 버팅기면, 이전에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냥 눌러앉아 살 수 밖에 엄썼슴다. 그러나, 금년에 도입된 이 제도로 세입자(임차권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보전됩니다.(길게는 한달쯤 걸림다) 서민들을 위한 김대중 정부의 유일한 업적이라고 봄다.


 최우선 변제권 : 서울 등의 특별시 및 직할시 3,0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의 임대차를 소액임차라고 합니다. 요 경우에는 확정일자고 뭐고 간에 무조건 1,200만원(기타 지역 800만원)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슴다. 그러나, 너무 믿지 마십쇼.  아래에서 갈켜드리겠슴다.


- 집을 고를 때 -


우선, 등기부 등본을 보는 법을 배우십쇼. 등기부 등본은 토지부, 건물부가 있는데 각종 압류, 근저당설정, 경매신청이 표시되는 곳은 건물부입니다. 건물부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처음보는 사람은 여려븐 용어와 딱딱한 타자체에 기가 질립니다.


등기부등본은 또다시 갑구와 을구가 있슴다.


 우선은 갑구에서 소유권자(집주인)를 확인하시는데, 여러 번 사고 팔면 요게 많으므로 헷갈림다. 맨 뒤가 당연히 최신이므로 뒤를 보십쇼. 다음은 을구에서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등의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 확인하는데, 요게 복잡한 집은 사연이 많은 집임다.


어떤 게 말소되고 어떤 게 현재 것인지 헷갈리므로 각 사항의 번호를 확인하여 7번, 8번 97년 3월10일에 말소 등의 말소 기재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면 등기소 직원에게 물어보십쇼. 요즘 친절함다.


 이제 집을 고르십쇼. 아파트! 저는 별로지만 대한민국에 이보다 안전한 집은 엄씀다. 다만 비싸지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아래를 참조하십쇼.



1. 먼저, 좋은 부동산 중개소를 고르십시오. 특히나, 구체적인 물증엄씨, 날 믿어라, 내가 이동네 귀신이다. 요따우로 떠들면 조디를 한번 쎄리신 후에 똑바로 하라고 하십쇼. - 나도 니 같은 넘 땜에 당했어 -


2. 아파트, 단독 주택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 그래도 입주일(잔금 치를 때) 당일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하십쇼. - 집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30~40% 정도의 담보 설정이 있다면 매우 좋습니다. 아파트라면 좀 더 있어도 되겠네요.


3. 호별 등기가 되어 있는 빌라, 연립주택 등의 다세대주택도 좋슴다. 마찬가지로 위의 2번을 확인 하십쇼.


4. 다가구 주택은 좀 주의가 필요함다. 주인은 같이 사는가, 가구수는 몇 가구인가? 총 전세금은 얼마인가를 확인 하십쇼.


보통 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데 주인이 다른 곳에 산다면 문제(누수,등 하자보수 및 금전문제)가 생겼을 때 좀 곤란 함다. 집주인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나? 재산의 정도, 주위의 평판을 보십시오.


요런 것들은 들어갈 집의 세입자 보다는 다른 세입자나, 옆집, 주위 가게 등에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저 돈놀이 할려고 가구수를 무리하게 늘린 경우에는 전세금이 집 값을 넘는 경우가 있슴다.


시세와 가구수, 전세금은 잘 따져 보시고, 누가 뭐래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십쇼. 이런 집은 주인이 실수하여 경매 등이 들어오면 세입자가 반드시 피를 봅니다. 게다가 가구수가 너무 많으면 순위가 낮아지므로 후순위의 사람은 믿을 게 엄씀다.    - 다가구인 경우에는 흔히, 등기부 등본도 지저분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 다음 달에 다 해결되니, 요런 말을 하면, 뒤도 보지 말고 돌아오십쇼. -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다가구주택은 현재의 채권 상태 등이 별 의미가 엄슴다. 아무리 계약 당시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단 경매가 들어오면, 낙찰이 되야 세입자들이 얼마라도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라도 낙찰이 된다면, 새로운 주인이 기존의 세입자를 보상할 의무가 생기지만(100%는 아님다. 어떤 세입자는 쫓겨날 수 도 있슴다), 같은 이유로 낙찰자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낙찰은 잘 안되고 경매가는 낮아지며 시간만 질질 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엄씨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밖에 엄씀다. 이런 경우에 만약, 주택의 위치가 좋고, 건물의 상태가 좋다면 세입자가 합심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운이 좋아 낙찰이 된다면, 살기에도 편하고, 매매도 가능하니까요.


- 계약과정 -


자 이제 안심할 수 있고 아늑한 집을 고르셨다면, 계약을 하셔야죠.



1. 우선,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당일의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 하시고 - 요런거 살살 빼고 안해주면 중개업자의 조디를 또 한번 쎄리신 후에 돈 받을껴?, 안받을껴? 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십쇼. - 집주인과 함께 계약을 하십쇼. 만약, 남편이 바빠서 못 나왔다느니, 주인 도장을 중개업자가 들고 찍으려 하면 반드시, 위임장을 요구하십시오. 요거 잘 몬하면 문제가 됩니다. 게긴다구요. 조디를 쎄리!


2. 임대보증금을  주실 때는 일시불이면 입주시 주시구요(빨리 입주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치를 때는 계약금은 총금액의 10% 가량을 미리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주인과 상의하여 하시면 됩니다. 잔금은 반드시 입주할 때 주세요. 아! 매번 돈을 치르실 때는 영수증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3. 참! 등기부 상의 주인이 여러 명인지 꼭 확인 하시구요. 만일, 2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모든 소유권자의 명의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입주 -



1. 이사날 아침에는 바쁩니다. 그래도,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신 후 잔금을 치루십시오. 요즘 세상 각박합니다.


2. 매번, 당일에 처리하면 잡음이 생기므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미리, 사전에 등기부 등본을 이때, 요때 필요하니 당일 날자로 때와 라고 요구하십쇼.


한 통에 1,200원 짜리가지고 게기는 업자가 많습다. 돈이 드네, 시간이 걸리네, 씨바~ 한시간이면 발급됩니다. 자꾸 조디를 쎄려줘야 만만하게 안봅니다.


3. 바쁘신 와중에도 잔금처리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동사무소가 한번에 해결되므로 편리함다.


4.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주셔야 겠지요.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약, 만분의 오십 즉, 0.5%가 일반적인 요율입니다..


부동산 업자에 속지 마세요.



















종   별


거  래  가  액


수수료 요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백만원미만

  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4억원미만


  4억원이상     8억원미만


  8억원이상


1만분의 90이내


1만분의 70이내


1만분의 60이내


1만분의 50이내


1만분의 40이내


1만분의 30이내


1만분의 25이내


1만분의 20이내


1만분의 15이내


35,000원 이내  


60,000원 이내  


150,000원 이내  


200,000원 이내  


300,000원 이내  


500,000원 이내  


800,000원 이내  


1,200,000원 이내  


3,000,000원 이내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1백만원미만

  1백만원이상  5백만원미만


  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4억원미만


  4억원이상    


1만분의 80이내


1만분의 70이내


1만분의 60이내


1만분의 50이내


1만분의 40이내


1만분의 30이내


1만분의 25이내


1만분의 20이내


1만분의 15이내


7,000원 이내  


3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120,000원 이내  


150,000원 이내  


250,000원 이내  


400,000원 이내  


600,000원 이내  


1,500,000원 이내  


혹시나, 이런 모든 절차에도 찜찜하시다면 입주 후, 전세금보증보험을 드십쇼. 문제가 생기면 보증보험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줌다. 단, 요즘은 아파트 외에는 가입이 되지 않슴다. 보증보험회사에 문의하십쇼.


참! 임대차 계약서는 사본을 마련하시고 둘 다 잘 보관하십쇼. 요거 엄써도 곤란함다.


- 문제가 생겼을 때 -


만약 위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하셨다면, 경매가 들어와도 여유가 있슴다. 법원에서 오면 임대차계약서만 보여주면 됩니다. 단,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어도 각 세입자의 순위가 있으므로 순위가 뒤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엄씀다. 물론 선순위라도 100% 안전하지는 않슴다.


 경매가 들어왔을 경우



 아파트, 단독 주택, 다세대인 경우에는 1가구만 살고 있으므로 경매가가 터무니 엄씨 낮게 낙찰이 되지 않는다면 거의 100% 보상이 됩니다. 오히려 싼값에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경우도 가능하지요 - 많이들 그런다고 합니다 - 단, 수시로 법원에서 연락이 오므로 잘 챙겨야 함다.



 다가구는 채권의 순위가 문제입니다. 경매 낙찰 대금에서 선순위부터 보상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권보다 늦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요 넘들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근저당 설정일자가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나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엄씀다. - 이래 저래 피보는 것은 돈엄는 사람 뿐임다-  제가 뭐라고 복잡한 설명을 드리는 것 보다 근처의 법무사를 찾으십쇼. - 법무사는 법원, 등기소 주변에 무지 흔함다. 젊고, 친절한 곳을 찾으십쇼


만약, 여러명의 주인이 있는 경우에 한사람과 계약을 하셨다면 더 골치 아픔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잘 하셔야 합니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에 임차권등기후 이사를 가신다면, 주위의 다른 세입자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십시오. 통보를 못 받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슴다.


 주위에서 대도시 기준 3천만원 미만은 소액임대차로 보호... 어쩌구 하는 말을 믿지 마십쇼. 이것도 경매 낙찰가의 절반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최고 1천2백만원입니다. - 뭘 알고 떠들란 말야 -


 이래 저래 손해를 보았으므로 당연히,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십시오. 돈은 때여도 채권은 남슴다. 두고 두고 약을 올리고 괴롭힐 수 있슴다. 비용은 몇십만원 정도 함다. 역시 법무사에게 의뢰하십쇼.


 하여간, 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는 법무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변호사도 좋지만, 서민이 변호사 보기가 어디 쉽습니까? 간혹, 나이 지긋한 영감님이 운여하는 대서소 등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분들 권한도, 책임도 엄꼬, 아는 것도 별로 엄씀다.


 기타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전세금을 몬 받고 계시는데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 등기를 하시오.  지 맘대로 이사 갔다가는 조때 버림다. 문 잠그고, 주민등록 안 옴기면 된다구요? 법원이 바보인 줄 아심까?


임차권등기는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편함다. 왜냐구요? 법원을 한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아실검다. 법원은 일반인이 들어가면 문맹인 취급을 받습니다. 임차권 등기에 필료한 비용은 7~8만원 쯤이구요. 집주인의 정확한 주소,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집의 개략적인 도면 등이 필요함다. 임차권 등기후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된 후에는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도 하십쇼. 겁을 줘야 합니다. 열 받으면 가재 도구라도 압류할 수 있잖아요.


 계약 만기 이전에 부득이 집을 옮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내용 증명 등) 계약 파기를 확실히 하십시오. 기냥 꼴리는데로 했다가는 역시 조때 버림니다. 요거 필히 법무사와 상담후 하십시오.


대충 생각나는데로 말씀드렸슴다. - 버트, 빠뜨린 것이 거의 없슴다. 스스로가 자랑스럽슴다 -  이것 저것 할 것이 많지요. 저도, 여러 번 당하고 알게 된 검다. 씨바, 이런 기초적인 법률상식을 십 년이 넘게 학교를 다녀도 안 갈켜 주는 것은 국민의 우민화 정책임다. 그저, 부모님 슬하에 사는 것이 편한 겁니다. 씰데 엄씨 돈 때이지 말고 함께 사십시오. 아니면, 부지런히 모아서 작으나마 내집을 마련하십시오.


어제는, 베란다에서 놀다가, 수명을 다하고 아주 가버린 매미를 버리며 새삼스레 지상진출, 지하탈출의 감회를 누렸슴다. 비록, 휴가기간 내내 땀 흘리고 일만 했지만, 역시 지상은 살기 좋은 곳임다.


참!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집 신세는 지지 않는다는 말 아시죠. 장인 장모도 부모임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럼 엄씨 지내지만, 남자분 들! 요즘 저는, 마누라가 올라와!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 하면 내려감다. 역시, 부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함다.


끝으로 딴지를 빌려 제 아들 재형이의 이름을 지어준 풀빵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빵! 나 지상으로 올라왔어, 소주 마시러 놀러와.


지상 진출을 기념하며 회고해 봤슴다.



 


- 成夏時節에 딴지 BB拜上beerbear@netsg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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