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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역사적 결정이 있었다 

 

어제 28일, 헌법재판소에선 공수처 합헌 외에 판례로 길이 남을 역사적 결정 하나가 있었다.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이다. 

 

지금부터 풀어낼 이야기는 어떤 종류의 선거든, 선거만 치뤄지면 주구장창 천 만원짜리 과태료+이자+독촉 쓰나미에도 묵묵히 버티며 헌법소원을 계속 제기한 끝에 위헌 결정을 받아낸, 한 '민족정론지'의 이야기다.

 

... 

 

응? 우리 얘기네?

 

일단, 우리가 이겼다

 

자. 그럼 이번에 위헌이 난 법 조항이 무엇인가부터 들어가자.

 

딴지일보와 같은 인터넷 언론사 이용자는(그러니까 딴지스 혹은 딴게이들이) 선거 기간에 정당이나 후보자 등 선거에 관련한 게시물을 작성한다. 이 의견을 개진할 때, 즉, 댓글을 달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된다고 못 박은 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때려 맞는 법이다(과태료인지라 내는 기한이 느려질 수록 이자는 계속 붙는다).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헌법에 위배된 법이라 결정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선거기간이든 언제든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을 이용해 실명을 인증하지 않고도 글을 쓸 수 있다. 해서, 오는 4월 21일에 치러지는 지자체장 재‧보궐 선거에서는 굳이 실명 인증 없이, 누구든 마음대로 글을 쓰고 댓글을 달며 자신의 의견과 소신을 웹 상에 지지고 볶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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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에서 구경할 수 있는

무수히 쌓인 과태료 통지서의 예

 

동시에 딴지일보도, 그동안 선거만 끝나면 날아 오던 실명제 조치 위반 과태료 통지서 폭탄에 더 이상 열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 위헌 결정 바로 뒤,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위헌청구에 대한 심리'가 있었다. 물론 기각되었다. 이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바람에, 딴지일보가 제기하여 얻어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한 획을 긋는(크으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 이번 결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다뤄주는 언론은 거의 없다.

 

다름 아닌 자신들의 본령에 관한 뉴스이며,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사건임에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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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겠나.

 

우리 자랑, 우리가 한다. 

 

김어준이 쏘아 올린 작은 공 그리고 딴지의 중대결정 

 

일단 이번 위헌 결정을 받아낸 시발점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였다.

 

1998년 국내 최초로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를 설립한 김 총수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제기해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헌재 2010헌마4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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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이렇게 된 거, 

과거 얼굴 구경하고 가자. 

 

하지만 이때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결정은 평시(?)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선거기간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언론사도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언론사에는 1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때려 먹였다.

 

그 이유인즉슨,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에서 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고, 부당한 선거운동이나,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에 김 총수는 지난 2013년 ㈜다음커뮤니케이션 최모 대표와 네티즌 2명과 함께 또 위헌법률심판 청구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② 인터넷 언론사 이용자들의 게시물에 대한 사실상 사전검열을 받게 하는 것으로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③ 이 법이 정하는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가 어딘지, 얼마만큼 인지 확정할 수 없으며

④ 이 법이 정하는 ‘지지‧반대’가 도대체 뭔지 알 수 없고

⑤ 언론 자유의 침해이며

⑥ 네티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이고

⑦ 자신의 실명을 인증할 방법이 없는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국민인 ‘재외국민’은 게시물을 작성하고 싶어도 못하게 차별하는,

 

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2015년,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이끌던 헌법재판부는 위의 소를 기각한다. 

 

이에 딴지일보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그냥 개기기로 한다.

 

편집장, 패기는 좋은데 그러면 안돼.. 

 

많은 언론사들이 이 법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 둘 씩 떨어져 나간 이유는 돈 문제가 크다. 기존의 회원 시스템을 갈아 엎어야 하고(당연히 돈이 든다) 과태료도 한 두 건이지, 선거 때마다 쌓이면 그 액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딴지일보는?

 

계속 거부했다. 지금까지 쭈욱. 

 

하여 선거가 끝날 때마다, 딴지일보 죽지않는돌고래(이하 죽돌) 편집장은 어김없이 날아 오는 1000만원 짜리 과태료 통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느라, 공덕동 일대의 맛집을 두루 섭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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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픽은 정우빌딩 황태냉면이라고 한다...

 

2017년 9월 새벽, 이번엔 두 장, 그러니까 2000만원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든 죽돌 편집장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조담당인 나에게 메일을 보낸다. 과태료 납부시기를 늦춰볼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이때 딴지는 과태료가 체납되어 몇 차례 강제집행을 당하면서도 버티는 근성의 시대였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버티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죽돌 편집장이 보내온 이의신청서 초안의 도입부는 이렇게 시작한다. 

 

 ‘본지는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 생각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패기는 좋으나 이래서는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 법원과 판사의 권위를 살리며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는 문장들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선 지난 기사, <딴지일보는 왜 과태료를 안내고 버티는 걸까: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에 담겨있다. (링크)

 

가능성, 1%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죽돌 편집장의 패기 넘치는 도입부는, 과태료 이의신청서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맞는 말이다. 본질이 그러하다. 묘하게도 맞지만 전략적으론 안 맞는(?) 문장을 보고 나는 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돌 편집장에게 우리가 법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 

 

본인의 말을 얼마나 믿었는진 모르겠지만 죽돌 편집장은 김어준 총수에게 일단 보고를 한다고 했다. 다음날, 김어준 총수로부터 '그래, 해봐라!' 라는 승낙의 말과, 총수의 도장을 들고 왔다. 오. 마음대로 찍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판을 깔아준 이상, 가는 수밖에. 

 

우리는 위헌제청 준비에 들어간다. 마침 2017년 5월 장미대선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상당 부분 바뀌었다. 상황이 이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을 때다. 

 

죽돌 편집장이 전략을 물었다. 

 

'일단, 우리는 과태료 내는 날짜를 최대한 늦추고 싶다. 합법적인 방법이면 어떤 수라도 상관없다. 묘안 있나?'

 

'과태료 내는 날짜를 더 늦추고 싶으면 위헌제청 하는 것도 방법이다.'

 

'총수가 이미 예전에 했지 않나.'

 

'글타. 위헌법률심판은 이미 총수가 한 번 했어서, 바로 제기는 못한다. 위헌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전에 먼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해야 한다.'

 

'위헌제청신청 하면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

 

'없다. 99% 기각이다.'

 

난 사실대로 말했는데 죽돌 편집장은 벙쪄서 되물었다. 통계가 그런 걸 뭐. 그가 되물었다. 

 

'그럼 1% 가능성으로 해보자는 거?'

 

'기각 당하면, 위헌소원 가능하다.'

 

'총수도 헌법소원 했다가 안됐는데, 될까?'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아는 거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바뀌었고, 안 되도 결정 날 때까지 과태료 안내도 되니 최초 목적 달성은 아닌가. 까짓 거 밑져야 본전이다. 돈 필요없다. 시간만 있으면 된다. 함 해보자.' 

 

그렇게 공을 들여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도 소식이 없다. 과태료 강제징수도 없다. 그렇게 찜찜한 채로 2018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딴지일보는 이 선거에도 실명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따금 선거 때마다 '그래도 조심은 해야한다'고 편집장이 공지를 올리는 이유는 이에 대한 조치 위반으로 미운 털이 박혀 있는 상황이기에, 실제 게시판을 이용하다 수사가 벌어지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딴지일보는 실명제 조치 안해서 그 사람 정보 없다. 배째라, 하고 수사당국에 버틴 거고. 뭐, 사실이긴 하다.    

 

4년만의 소식 

 

그렇게 지방선거를 치르고 두 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1000만원짜리 과태료 통지서가 또 날아 오겠다 싶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나 싶었다.

 

그 사이 김광재 변호사는 이 법 조항의 위헌성과 이전에 총수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합헌 결정에 대한 판례 비평 논문을 작성해 학술지에 게재했다. 그리고 참다못해 다른 청구인을 내세워 헌법소원을 따로 제기한 상태였다.  

 

그해 8월, 딴지에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통지서가 한 장 날라 온다. 응? 과태료가 아니었다. 신청한 위헌제청을 인용한다는 결정서다(2017카기 1968). 법원이 인용해준 것이다.

 

99%의 기각가능성을 뚫고, 마침내 헌법재판소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서가 날아온 거다(2018헌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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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9년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짜리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온다. 2018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실명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다.

 

하던대로 이의신청서를 썼다. 이번 이의신청서엔 한 마디가 더 추가 됐다. 

 

“본지는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다시한번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에서 의견 청취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김어준 총수를 대신해 죽돌 편집장과 법무법인 휘명의 고영남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판사는,

 

'오케이. 그럼 이 건은 헌법재판소 결정 보고 합시다!'

 

하고 돌려보냈다.

 

이때가 2019년 10월이었다.

 

가능성이 보이는 듯했다. 그 사이, 코로나와 함께 한 2020년 4월 총선이 지나갔다. 과태료 딱지도, 헌법재판소도 결정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리고 2021년 1월 26일. 딴지일보 충정로 사옥에 헌법재판소 통지서가 도착했다. 선고기일 통지서다. 처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낸 이후, 4년 만이다.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28일 선고기일 헌법재판소. 방청석에는 공수처법 위헌 결정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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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건에 대해서는 3번째로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21대 총선 직전,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오늘>에서도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던 터였다. 해서 청구인이 여럿이었다. 

 

유남석 재판관이 주문을 선고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배석 위치가 죽돌 편집장과 떨어져 있어 서로를 한 번 쳐다보고 침을 꿀꺽 삼킨 후, 재판관의 입 모양만 쳐다봤다.  

 

“2017년 7월 26일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2020년 2월 4일 개정되기 전의 구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3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2017년 6월 8일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261조 제3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4호, 261조 제6항 제3호는..."

 

꿀꺽.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도 아니고 깔끔하게 위헌이었다. 재판관 6인의 위헌, 3인이 반대의견을 냈다. 

 

위헌, 법정의견 요지는 이렇다.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익명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억제해,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익명표현의 부정적 효과는 익명성 외에도 익명표현의 내용과 함께 정치적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관련 제도, 정치적 표현성의 여러 조건들이 아울러 발생하므로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독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그리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핵심적 기간인 선거운동 기간 중 익명표현의 자유는 구체적 위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 조항으로 인하여 위법한 표현행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추상적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정보를 규제하고 있고, 허위정보로 인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수단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 않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 강제하면서 익명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안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와 같은 불이익은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

 

우리가 위헌제청서에 주장했던 모든 내용이 이은애 재판관이 낭독하는 법정의견에 담겨 있었다. 

 

물론,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3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지명도 있는 인터넷 언론사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에 기반된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가 무책임 하게 게시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인터넷 공간에서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확대 재생산 되고 여기에 편향적인 정보 취득과 편견 강화 등 인터넷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환상이 결합하면 토론 등을 통한 자율적 교정이 어려워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면서 합헌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제, 자유다 

 

김어준 총수가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으로 쏘아올린 작은공은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 중간 중간 불발이 되고, 과태료는 쌓여만 가고, 강제 집행도 되고, 법원으로부터 계속 거절당했지만, 오랜 시간 버티며 도전해본 결과, 또 한 걸음 나가게 됐다. 

 

이제, 선거기간에도 인터넷 익명성을 제한하는 모든 족쇄가 풀렸다.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맞다고 인증해준 거다. 언제, 어느 때고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는 조치들은 모두 위헌이라는 결정, 받아낸 거다. 

 

본지가 본의아니게 언론의 자유를 확장해버린 건에 대해 함 자랑해봤다. 지난 총선 직전, 같이 헌법 소원 낸 미디어오늘도 수고했다.  

 

다시 달려보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