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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아무 말과 사표

 

한동안 잠잠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며칠 전부터 중대범죄수사청(약칭 ‘중수청’)에 대해 발언하며 다시금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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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고 직을 걸겠다.”

(정직 2개월에도 불복하고 행정소송 제기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정신 파괴이다.”

(정의와 실체적 진실을 구현해야 할 직위에 있는 사람이 걸핏하면 ‘민주주의’, ‘헌법정신’이란 용어를 남발하며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다)    

 

급기야는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의 고검·지검을 찾아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아무 말 챌린지를 했다. 

 

여러 발언을 하며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오더니,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에서는 윤 총장의 아무 말 챌린지를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국민을 향한 그의 충정(?)을 높이 사며 막대한 보도량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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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일보>

 

잊혀져 가던(죽지도 않는 좀비처럼) 윤 총장이 며칠간 정치 행보를 보이며 마지막에 사의까지 표명한 표면적 이유는 다름 아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때문이다. 확정된 명칭은 아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라 함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일명 ‘검수완박’)하는 안이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완수 의지와 황운하 안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거나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청을 따로 두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3월 중 발의해 최종적‧불가역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그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법률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명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할지 그리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할지, 공소청으로 할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3월 중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분리해 조직을 개편하는 안을 당의 T/F 차원에서 논의해서 민주당 안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법안을 발의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느냐, 어느 시점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느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안 공포 후에도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시행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민주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0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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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지만, 현재 민주당 소속으로 나온 법안 중에서는 불완전할지언정 가장 형태를 갖춘 법안이라고 할 수 있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가장 중요한 기조는 민주당의 지향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민주당이 3월 중으로 발의할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법안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 일단 이 법안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조직될 것인지,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디벼 보자. 

 

이 법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검찰이 현재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선거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말한다.

 

여기에 더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은 수사청이 담당하는 수사 업무, 수사청장 임명 방식, 수사관, 수사연구관 임명 자격 및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시행되면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만 남게 된다. 그래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라고도 불린다. 영어로 Prosecutor인 검찰이 진정한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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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작년에 이 법안과 연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재탄생하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6977)’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들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권을 모조리 가지고 있었던 70년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벌어지는 참상(인권침해, 수사‧기소권의 자의적 남용, 전관예우 문제 등)을 수없이 목도했다.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한명숙 전 총리 구속을 위해 벌인 모해위증교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 무리한 강압 수사를 이기지 못해 적잖은 피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 ‘유죄’를 확정해 놓고 토끼몰이식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건(대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그렇다)들이 차고 넘친다. 

 

이런 일들 앞으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벌어지지 않게 하자는 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궁극적 목적이다.  

 

 

공수처로는 부족하다

 

이 사안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들 중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새로 설치한다는 소리에 그럼 공수처는 뭐야? 라고 말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 

 

중수청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비슷한 이유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견제한다고 출범시킨 수사처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뭔 놈의 수사청이 이렇게 많아? 헷갈리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정확히 구분하자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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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란 말 그대로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이 그 공직에 있으면서 저지르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다. 

 

본질적으로는 그동안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면서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검사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수사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난리를 피우며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무엇이란 말인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다. 이에 따라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선 검찰은 직접수사권을 잃었다. 경찰만이 직접수사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 법안은 검사를 수사의 독점적 주재자로 하던 구법에서 최초로 벗어났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의 실질적 축소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

 

 

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찰 권력에 영향을 주기 힘들까

 

개정법(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사에게 남겨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는 범주가 명확히 정의된 적이 없는 모호한 개념이다.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에서도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놨다. 

 

검사들이 마음먹고 개념 범위를 넓히면 무한정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전혀 축소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경제범죄에 마약범죄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엄격하게 따지면, 마약 범죄는 치안보건형 범죄다). 

 

그 결과 검찰이 그동안 수사,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나타난 병폐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택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해 마녀사냥식의 언론재판이 이뤄지고, 수십 군데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으며,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반드시 유죄를 받게 하겠다’고 마음먹은 상대에겐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해 구속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 하고 있다(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정경심 교수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반대로 검사들의 비위 및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최대한 막고, 증거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조차 제대로 청구되지 않고 있다. ‘검언유착’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 사례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하려는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그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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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폐단을 아예 없애기 위해, 일반적인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6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하고, 검사는 철저히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바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다.   

 

그리하여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조정이라 불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의 구성과 검찰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완벽한 개혁까진 힘들었던 시점에서 진정한 검경 수사권 분리 및 개혁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을 거치며 여당이 절대다수 국회의석을 획득하였고, 지난 해 연말을 거치며 윤 총장이 지휘 아래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자 여당에서 애초 계획했던 검찰 개혁안의 종착지를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 셈이다. 

 

중수청 설립 법안을 이미 발의한 황운하 의원실에서는 지난달 23일 입법공청회를 열었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미비점, 보완점 등에 대해 꽤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중수청이 설립되면 정부의 어느 부처 소속으로 할 것인지, 경찰과 세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럼 기존의 검찰 조직의 명칭은 어떻게 변경하고 조직은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검찰 수사 인력의 중수청 편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 않으면 정말 큰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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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자, 윤 총장이 지난 2일부터 사퇴하기 전까지 연일 반대한다며 나발을 불었는데, 내세운 반대 이유인즉슨 이렇다. 

 

 

“수사청을 다원화하는 것은 수사능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고도로 전문화되고 복잡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낸 건 수사, 기소를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어서였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전문수사청을 설립하면 된다.”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인지, 아무 말인지, 알고나 하는 말인지 하나하나 따져 보기 위해 형사법 전문가와 입법 전문가, 법조계 인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물어 그 내용을 취합, 정리했다.  

 

 

Q ; 수사청을 다원화하는 것은 수사능력을 약화시키고, 국가대응력을 약화 시킨다?

 

한마디로 멍!소리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 번 더 하는 수사구조였다. 수사 과잉국가였다. 그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수사가 이루어지는 현실이었다. 

 

수사할 때, 수사권이 적절하게 사용된 것도 아니었다. 수사권이 너무 남용되고 과잉돼 있었다. 이건 특히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면서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다원화시켜 기관 간 서로 견제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검찰이 주장하는(정확히는 윤 총장이 주장했던) 수사 공백, 수사능력 약화, 국가대응력 약화는 썩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가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Q ; 경제, 금융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범죄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나중에 공소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근거 없는 멍!소리다. 

 

오히려 선진적인 형사법 체계를 자랑하는 국가들은 수사청이 다원화되어 있고,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다. 그중에서 영국의 수사권은 ‘경찰과 형사증거법(PACE법)’이라는 별도의 수사절차법에 규정돼 있다. 이 법에 따라 경찰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찰은 법률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직 경찰에 대한 수사상의 조언 의무만 가진다. 

 

영국은 또한 일반범죄가 아닌 광역단위로 행해지는 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조직으로서 내무부 산하에 국가범죄수사청(NCA, National Crime Agency), 법무총재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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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A는 미국 FBI의 영국 버전으로 조직‧마약범죄, 국제범죄 등 광역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즉, 영국은 경찰-NCA-SFO 이렇게 3개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국립기소청(CPS, Crown Prosecution Service)이 기소를 전담하고 있다. 

 

경찰은 일반범죄, NCA는 조직‧마약범죄‧자금세탁 등 광역범죄, SFO는 중대하고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담당한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검사의 기소권에는 실효적인 통제 장치가 없지만, 이마저도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에서는 견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개인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인소추를 운용하고, 미국대배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심제도란 형사 사건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시민 중에서 선택된 배심원들이 심리 또는 기소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그 중 대배심제도라 함은 형사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독일의 경우,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만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운용, 일본은 법원에 설치돼 있는 검찰심사회를 통해서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하고 있다. 

 

검찰이 주장하는 기소와 수사권이 융합되어 검찰권한이 이례적으로 강한 국가는 갱단이 사회의 큰 암적 존재로 자리한 멕시코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다던가, 오스트리아처럼 형사사법시스템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국가들이다.  

 

Q ; 수사, 기소가 분리되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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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사건은 애초 특검이 수사했다. 이후 공소유지 및 마무리는 검찰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안이 명백했고, 국민들의 민심을 들끓게 했던 사안으로 보편적인 정의 추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서도 형사사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빠른 수사와 수사의 효율성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실제 수사가 이렇게 빨리빨리, 효율성만을 따지며 이뤄지다 보니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불법이 행해진다. 그로 인해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무리한 수사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수사, 기소, 재판 단계에서 단계별로 적정한 견제와 스크린이 되어 진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권침해 없이 진행되는지 검사가 스크린하고, 검사의 기소,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스크린하고 판단한다. 

 

그런데 한국 검사들은 ‘빨리 나쁜 놈 하나라도 잡아넣자’라는 식의 수사와 기소가 한방에 몰아쳐서 진행되다 보니 수사, 기소, 재판 단계에서 스크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백번 양보해서 윤 총장의 주장대로 수사, 기소권을 검사가 모두 쥐고 있는 게 효율성을 높인다고 해도, 그런 방식을 택하면서 생기는 인권침해, 적법절차 위배, 과잉수사, 권리남용 등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된 대응도, 해결방안도 없게 된다. 

 

또 검찰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모든 게 잘됐다고 하지만, 경제, 금융 등 고도로 전문화된 범죄에 대한 수사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각 기관에서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역량이 아닌 것이다. 

 

Q ;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문수사청을 설립하면 된다?

 

일단,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경제범죄 같이 굉장히 복잡한 금융범죄나 전문영역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수사는 앞서 말한 것처럼 금감원 등 전문기관에서 인력 파견을 받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수사 진행을 한다. 검찰 자체의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끔은 죄수의 도움까지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자본시장‧증권‧국제거래‧탈세‧공정거래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해당부처에 특별수사조직을 설치해 수사권을 다변화‧전문화하는 방안도 있다. 

 

굳이 검사가 수사해야 할 이유도 없고, 검사의 수사능력이 특별히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 검사도 사법시험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수사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공판조서 작성 방식에 대한 학습이 주였다. 로스쿨 출신 검사들도 다를 바 없다. 

 

검찰에 임용되고 나서 법무연수원에서 수사 능력 함양 교육을 받은 게 아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라는 말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 용어다. 지휘라는 게 성립할 수 없다. 지금도 검찰과 경찰은 수사 지휘를 하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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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검찰이 수사지휘권 가지고, 권한 내려놓지 않으면서, 검찰 퇴직 후엔 전관예우로 고액의 수임료 받아 노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결국, 윤 총장과 그를 지지하는 검찰 세력, 조중동이 주장하는 중수청 반대 논리는 전부 근거가 없는 아무 말 챌린지다. 이대로 영원히 수사, 기소권 가지고 현직과 전관이 없는 사건 만들어 서로 재산을 불려주고, 노후보장해 주는 드러운 문화를 영속적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이러한 중수청 설치와 검찰청 폐지가 ‘앵커린 효과를 노린 에임하이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뇌피셜에 가깝지만)도 있다. 즉, 민주당이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 검찰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강한 제안부터 던졌다는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완화된 형식의 수사, 기소 분리 중재안으로 타협을 할 것이라는 소리다. 

 

이 뇌피셜이 맞는지 여당 여러 인사들에게 확인을 해 본바 사실이 아니었다. 민주당은 “타협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체계인 것”이라며 “시기와 명칭, 세부 내용의 문제일 뿐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지향점은 변동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니 검찰과 수구 언론의 아무 말 챌린지, 야바위에 속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