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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소송은 앞으로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법원은(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2021고단1200,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9일 법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유시민 전 이사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에서도 양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같은 결정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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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해요.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또 이동재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저한테 인간적인 답을 줘야죠"

 

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취재를 빙자해 사건을 만들어 보도하려 한 당사자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는 조용히 자숙하지는 못 할지언정 판결 직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비판하는 성명서까지 냈다. 뭐가 뛰니 뭐도 뛴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건가 보다.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해보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를 압박하면서 한 발언을.

 

"검찰은 그냥 유시민이 싫은 거예요. ···유시민을 1번으로 치고 싶다."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방송(채널A)에 특종으로 띄우면, 모든 신문과 방송이 따라서 쓰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적도 많은데, ‘거봐라, 위선적 인간이 많이 설쳤네’라며 온갖 욕을 먹을 거고 유시민의 인생은 종 치는 것이다."

 

어쨌든 현재까지 상황이 이런데도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결정이 약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생각보다 언론보도도 집중되지 않고 관심도도 떨어지는 반응이다. 판결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또한 그리 집중되지 않고 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네임드에 비춰볼 때, 또 상대가 현 윤석열 정권의 실세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지근한 반응, 낮은 체감도는 이해가 안 된다.

 

양측에서 항소해 항소심이 남아있다. 한동훈 씨는 유 전 이사장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의 결과와 연동된다.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유 전 이사장뿐만 아니라 권력을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재갈을 물리는 결과가 자연스레 야기된다. 

 

즉, 이 소송은 앞으로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에 생각보다 의미가 크다. 

 

판결문에 대한 분석, 벌금 500만 원이 낮은 수위의 처벌인지, 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디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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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2. 유죄 결정 - 2019년 12월 24일 발언

이 재판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들에 관한 것이다. 2019년 12월 24일부터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알릴레오>를 진행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이 한창일 때,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관한 비판 발언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타깃으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당시 부산지검장이 유착하여 무리한 취재를 벌이던 사건이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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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출처 : MBC PD 수첩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일이니 기억을 떠올리기 어렵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의해 난도질 당했다. 2019년 8~9월 한창일 때, 유 전 이사장은 알릴레오 시즌2를 시작했다. 윤석열 사단의 무리한 조국 일가 수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허위 사실 유포로 한동훈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 제1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검찰이 기소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요.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행의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 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이 법관이 발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 개인 계좌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아요. 저한테 통보가 안 온다는 거는, 또 노무현재단에도 열흘 넘게 통보가 안 왔다는 것은 통지유예 청구가 걸려있는 거예요."

-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알릴레오 라이브 방송 中

 

알릴레오 방송 직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 법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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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3. 무죄 결정 - 2020년 4월 3일 발언

다음 발언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다. 이른바 유시민 전 이사장 자신을 타깃으로 한 채널A와 부산지검장으로 재직하던 한동훈 씨가 취재내용을 서로 구체적으로 공유하며 상의까지 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된 직후다. 유 전 이사장이 이와 관련하여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응하며 한 발언이다.

 

유시민 :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하고요.

김종배 : 검찰 어느 파트인지, 어느 지검인지 확인 안 된 거죠?

유시민 : 윤석열 사단에서 한 거라 봐요.

김종배 : 그럼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이른바 한동훈 당시 반부패부장이잖아요?

유시민 : 예, 반부패강력부장.

김종배 :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연루가 되어 있다면 어느 지검이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유시민 : 그건 대검에서 하는 일인데 어느 지검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2020년 4월 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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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영상 캡쳐>

 

4. 유죄 결정 - 2020년 7월 24일 발언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씨의 대화내용 녹취록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직후다. 유 전 이사장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전집중>에 출연하여 한 발언이다. 

 

 "노무현재단 계좌를 뒤진 것 같다. 증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없으니까 증언으로 엮어보자 해서 (유 전 이사장 자신을 함께 엮으려 했던 사건 신라젠 사건의 피의자) 이모씨를 데려다가 미결수 만들어서 추가기소 건 가지고 압박하고 이분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

 

시점이 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를 시작한 후가 아니고 작년 11월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 

 

만약 사업비 출금계좌를 지출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검찰이 지출계좌 사업비 지출계좌를 봤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특히 알릴레오와 관련되 지출계좌요. ···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먼저 다른 시빗거리를 찾다가 저를 입 다물게 할, 아니면 집어넣을. ··· (후략) ···"

- 2020년 7월 24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대검에서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공영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당시 윤석열 사단이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이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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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캡처>

 

5. 유죄 2, 무죄 1

그 사이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4월 3일 대검과 한동훈 씨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 알았다. 확증 편향에 빠진 판단에 따른 발언이었다"

 

라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문 게재와 상관 없이 소송은 진행됐다.

 

유 전 이사장 측은

 

① 2020년 4월 3일 자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한 발언은 3월 31일 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 밝혀진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검찰의 유착 및 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② 2020년 7월 24일 자 방송 또한 2020년 7월 21일 이동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밝혀진 내용에 관한 비판이 주된 내용으로 노무현재단 계좌에 관한 것은 방론에 불과하다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 전 이사장은

 

① 당시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지 구체적 사실이라 볼 수 없다

 

② 설령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당시 자신이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자신이 한 발언의 취지는 국가기관(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들이 ‘추측’이나 ‘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았다. 판단의 이유로

 

△ 유 전 이사장이 일부 추측 형태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표현한 적이 있다

 

△ 유 전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한 이유가 유 전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 및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비판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라는 것이다. 또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을 표적으로 한 채널A와 검찰의 유착 정황 보도 직후 한 발언이더라도

 

"검찰과 한동훈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리를 캐기 위한 과정에서 노무현재단의 계좌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들여다보았다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도 나온 것으로 보여, 방론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판단했다.

 

다만, 2020년 4월 3일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언론보도로 유 전 이사장이 검찰을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동훈 씨가 고위직 공직자로 공적 인물인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라고 판단했다.

 

당시 발언이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을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결정을 내렸으나, 이 발언은 2020년 7월 24일 자 라디오 방송과 하나로 연관되어 (법률 용어로 ‘포괄일죄’), 무죄로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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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어려운 검찰 출신 유죄와 너무 쉬운 유시민 유죄

출처-<유튜브채널 MBCNEWS>

 

6. 법률가도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판결 내용

2020년 7월 24일 발언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이 ‘비방의 목적’도 있어, 한동훈 씨나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2020년 5월 21일 채널A가 공개한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유 전 이사장과 관련하여 검찰관계자의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 이동재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검언유착’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내용에 비하여 한동훈 씨의 연루 정도에 대한 정황이 훨씬 약한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7월 21일 유 전 이사장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할 때까지도 ‘검언유착’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유 전 이사장의 범죄혐의나 비리가 공론화된 적이 없다

 

△ 서울남부지검에서 2020년 6월 8일 ‘신라젠 계좌를 추적한 결과 노무현재단이나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 대검찰청과 서울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 및 이에 관한 통지유예를 한 적이 없다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더불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면 계좌추적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 전 이사장이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의 정도를 벗어나 한동훈 씨에 대한 심히 경솔한 공격을 하였다."

 

"벌금 500만 원이라는 양형의 이유로 유 전 이사장의 지명도와 그에 따른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사회 여론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했다."

 

이 결정은 애매한 부분이 많다. 법률가들은 재판부가

 

1)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자유

2) 의견 표명의 자유

3) 유 전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를 열람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

 

을 깊이 있게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는 판결이라는 시각이다(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이 나오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물론, 내 생각은 좀 다르다. 

 

7. 재판부가 찾은 묘수

유 전 이사장에게 내려진 유죄 결정과 벌금 500만 원은 통상의 결정에 비춰 볼 때 강도가 약하지 않다.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는 편에 가깝다. 나로선 재판부가 유 전 이사장이 발언할 때의 상황에 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자, 당시로 돌아가 보자. 

 

발언이 이뤄진 2019년 12월 이전, 당시 검찰은 전면에 나서 정국을 주도, 한 가정을 난도질 했다. 검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주류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미약하던 시기다. 공직자를 지냈고 논객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유 전 이사장이 유튜브에서 이런 검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비판을 가하던 시점, 노무현재단 주거래 은행 관계자의 ‘계좌열람’ 발언을 접했다. 검찰이 자신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단의 계좌와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정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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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조회한 사실은 

2021년 11월에 드러났다

출처-<YTN/굿모닝충청 정문영>

 

더불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언론과 검찰총장의 최측근 공직자가 자신을 겨냥한 취재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다. 

 

‘검언유착’ 사건 관련, 당사자인 전 언론사 기자의 녹취록이 발표된다. 그 내용이 실로 한 사람과 일가족의 엄청난 인권유린을 야기할 내용임에도 해당 기자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취재내용을 공유하고 ‘그런 거 하다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발언으로 북돋기까지 했던 한동훈 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없음’이라고 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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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얼굴을 가려주는 인권 선진국

출처-<KBS 뉴스영상 캡쳐>

 

딱히 오래된 건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았을 재판부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된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대검과 한동훈 씨 측에서 밝힌 ‘계좌를 열람하지 않았다’는 성명에도 유 전 이사장이 이와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결했다.

 

이 말은 왜 피해자더러 ‘안 했다는 가해자 말을 안 믿고, 네 맘대로 판단하고 떠들었냐고 처벌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재판부는 

 

"6개월이나 1년 후면 금융기관에서 열람 사실을 통지해줘서 알 수 있을 텐데 기다리지 않았다"

 

라고 덧붙인다(...).   

 

대형언론사와 사정기관이 결탁해 자신을 형사 피의자로 만들려 했던 정황이 뻔히 보이지만 말대꾸는 하지 않는 게 도리란 뜻인가. 유시민 급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강심장일 터이니 그냥 참아내란 말인가. 즉, 이 말은 언제까지고 ‘가만히 있어! 너가 기다렸어야지, 왤케 나대는 거야!’ 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기어코 유죄를 끌어내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키우고, 이 재판의 결론을 기준점으로, '야. 천하의 유시민도 이 정돈데, 너네가 별 수 있겠어?' 라며 본인들에게 거슬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본보기... 가 필요해 열과 성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나만의 착각인 걸까.    

 

재판부가 기존 판례와 검찰 권력의 의중 사이에서 어떻게든 접점을 찾으려 한 건 알겠으나 그 접점이 검찰과 현재 법무부 장관에게 심히 기울어져 있기에 불만이 마구 생긴다.  

 

잘 지켜보자. 기준점이 밀리면 앞으로 꽤나 골치 아파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