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28 금요일
미쉬파트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만 목사의 입장에서 딴지에 들어오는 기독교인, 특히 개신교인들에게 이번 선거에 대해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잘 읽어 보시고 다른 성도님들께도 전해 주시면 정말 복받으실(^^;) 겁니다.
교회 성도들의 표 응집력은 대단히 높습니다. 이는 해가 갈수록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교회앞에 진을 치고 평생 교회 문턱도 드나들지 않던 사람들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둔갑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광고 시간에 나와 인사하는 것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쪽 표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 성도들은 맘도 좋아서 어느 후보가 집사래 장로래 하면 묻지도 않고 찍어주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덮어놓고 찍어준 결과가 지금까지 어때 왔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일 암만 물고 뜯어 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복잡한 거 싫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간단하고 쉬운 [성경적 선거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 만든거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저작권은 구약의 선지자인 아모스님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구약의 아모스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다른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 선거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니 보시고 순종해(-_-)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선거는 가장 좋은 사람을 뽑는다기 보다는 되서는 안될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라고요. 아마 제시해 드리는 [성경적 선거 가이드]는 여기에 딱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가이드 나갑니다.
*성도들의 성경적 선거 가이드*(출처 : 아모스서 5장 7절-15절)
1. 법과 정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것을 땅바닥에 버리는 사람(5장 7절)
2.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해꼬지 하는 사람(5장 10절)
3.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5장 11절)
4. 올바른 사람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마음대로 바꾸며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5장 12절)
이상의 사항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와 관계된 사람들을 뽑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는 인터넷 뉴스 조금만 검색해 보시거나 TV 뉴스 보시다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당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느 쪽 사람인지는 공정한 선거 중립을 위해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급조해서 만든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네가지 사항만 잘 새겨 두시고 사람들 골라 주셔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지 마시고 적어도 이들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이 진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성도들이니까요. 이 기준은 사실 국회의원 선거때도, 대통령 선거때도 늘 유효한 것이니 어디다가 하나 출력해 놓고 나중에 또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작권료 그딴 것 없으니 맘대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얼마전에 기사를 보니까 종교통계가 나왔는데 서울, 경기, 인천의 종교인들 가운데 개신교인의 숫자가 가장 비율이 높다고 나오더군요. 특히 서울은 자그만치 222만명이나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이드대로 잘 선출하시면 이 사회에 진짜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8명이나 지역일꾼들을 뽑는데 꼭 성경의 기준대로 사람같은 사람들을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