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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홍콩증권거래소 H지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홍콩H지수 ELS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실액이 6조 원에 육박한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지요. 이러한 연계형 상품의 손실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 선진국들의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파생결합증권)나 DLF(Derivative Linked Fund, 파생결합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독일의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에서 원금 100% 손실이 확정되기도 했지요. 이 외에도 라임펀드 사태나 과거부터 심심치 않게 발생한 각종 투자상품의 손실은 정부와 감독 당국이 아무리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를 판매하는 은행과 증권사들의 불완전 판매를 원인으로 꼬집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고수익에 눈이 먼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가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아직 끝나지 않은 홍콩 ELS 사태의 문제점을 간략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LS 상품 자체가 처음 보는 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니, ELS가 은행 수익을 위한 금융 상품의 일종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사태의 간략한 흐름만 파악한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1. ELS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

 

많이들 들어보신 인덱스 펀드라던가 ETF, ELF처럼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KOSPI200, S&P500 등)에 연계된 투자상품입니다. 상품의 수익구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ELS는 고위험 투자상품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투자나 주식,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은 손실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파생상품이라는 말에 감을 잡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이나 채권 등 특정한 상품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상품 가격이 파생되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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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ELS 사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연합뉴스>).

 

가령, 애플의 주가는 애플의 실적이나 여러 요인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변동됩니다.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되면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전기차 사업을 접으면 가격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플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은 주가 변동에 일정한 규칙을 정해두고, 이 규칙에 의해 상품 가격이 결정됩니다. 오히려 주식투자의 경우 금융에 대한 기본지식이 낮더라도 분산투자를 하든가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하면 손해 위험을 덜 수 있는데, 파생 상품은 수익구조나 손실 조건 등이 복잡하고 계약기간도 정해져 있어 장기투자로 손해를 만회할 수도 없습니다.

 

그중 특히 ELS는 통상 연 5%~20%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이는 다른 펀드나 주식과 달리 기대수익이 아닌 확정 수익입니다. 즉, 계약만료 시점에 조건만 충족된다면 약속된 수익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수익은 물론이고 원금까지도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음을 뜻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접 투자한 종목의 경우 투자자가 하락 초기에 매도하거나 장기투자로 손실을 줄이기도 하는 반면, ELS는 주로 3년인 계약 만기까지 특정한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고위험 투자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대수익률이 높아야 하고 반대로 저위험 투자상품의 경우 기대수익률은 낮아야 하지만 ELS는 기대수익률은 낮고 투자위험은 높은 상품이지요. 혹자는 오히려 ELS에 투자하기보다 해당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도 합니다.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선물이나 옵션투자로 한 방을 노리지 위험성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ELS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5대은행 홍콩H지수 연계 ELS만기도래 규모_출처 서울신문.jpg

출처-<서울신문>

 

참고로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DLS는 파생결합증권(Derivative Linked Securities)입니다. ELS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기초자산이 주식이라면, DLS는 채권이나 원자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입니다. 둘은 기초자산만 다를 뿐 수익구조는 같고, 위험성과 문제점도 둘 다 동일합니다. 2019년 독일의 채권 DLS 사태도 이번 홍콩 ELS 사태와 그 맥락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ELS를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사실 판매자가 양심을 버리고 실적만 쫓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수차례 발생했던 고위험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사태를 보면 피해자 대부분은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은 노인층입니다. 이는 판매자 자신도 상품에 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성 마케팅을 한 결과이지요. 은행권의 과도한 실적 줄 세우기도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2. 홍콩 H지수와 홍콩ELS

 

홍콩거래소에는 H주와 R주, 항셍주가 있습니다. 이 중 홍콩 H지수는 중국 본토와 홍콩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50개 우량기업 주가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지수입니다. 중국 자본으로 중국에 소재하는 국영기업이나 정부 지분 30% 이상인 기업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H지수에는 중국공상은행이나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등이 있습니다.

 

사실 홍콩H지수는 직접적인 투자로서 관심도는 크지 않지만 ELS에서 기초자산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발행된 ELS 중에는 40%가량이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두었을 정도입니다. 홍콩H지수가 해외 다른 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나스닥이나 S&P500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닛케이지수나 코스피의 경우 변동 폭이 큰 곡선을 보이지만 홍콩H지수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물론, 홍콩H지수도 특정 연도에 증시가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는 일시적이었습니다. 특히 H지수는 중국 국영기업 주가들을 모은 지수였기에 성장성과 안정성 면에서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한 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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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제신문>

 

참고로 홍콩증시는 중국의 기업들이 70% 정도 등록되어 있기에 중국 본토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당연히 홍콩증시에도 영향을 줍니다. 최근 중국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홍콩 주가지수도 바닥을 치게 되었지요.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면서 ELS에서 설정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금액만 6조 원대에 이르렀고, 이후 주가는 계속 하락하여 현재 5,000대에 머물며 손실액은 더욱 불어났습니다.

 

물론 ELS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LS 조기상환 평가 기준이 ‘90%-90%-85%-85%-80%-7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열된 숫자는 6개월마다 평가하는 조기상환 배리어(평가기준)를 뜻합니다. 6개월 후, 1차 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 가격이 모두 최초 기준가 대비 90%(-10%) 이상이라면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받고 자동으로 청산됩니다. 하지만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90%(-10%) 이하로 떨어졌다면 다음 조기상환 평가 일까지 상환이 연기되는 것입니다.

 

홍콩H지수, 연이은 추락..._中 경제도 어두울 것_ [Y녹취록] _ YTN 0-46 screenshot.png

출처-<YTN>

 

국내에서 ELS의 판매량이 많았던 이유에는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2021년 당시 정기예금은 1%대로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추천할 만한 상품이 ELS였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수수료입니다. ELS도 다른 펀드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1%대의 수수료를 판매사가 가져갑니다. 언급했던 것처럼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오는 ELS의 특성상 상환 후 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추가 수익을 위해 곧바로 가입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팔리는 만큼 수수료는 계속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보다 ELS 판매에 더 열을 올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의 불완전판매와 분쟁조정 기준안

 

이번 일을 봤을 때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손실액이 얼마이건, 누가 추천해 주었든 상관없이 개인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되어 온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에 문제가 생기고,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게 되었을 때 매번 도마 위에 올라오는 것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입니다. 불완전판매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사항을 누락했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상품을 판매한 사례를 뜻합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사기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 판매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었지만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에 ‘통일’을 넣으면 남북통일도 이뤄질 거다"

 

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란 은행이 직원들의 성과를 책정하기 위해 만큼 지표입니다. 펀드를 판매하면 몇 점, 카드를 판매하면 몇 점 이렇게 점수를 정해두고 개인별로, 지점별로, 지역단위로 묶어서 직원을, 지점을, 지역을 평가하고 줄 세웁니다.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매년 지적되지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을 내려면 최대한 많은 상품을 판매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개인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매번 교육도 하고 사례공유 등도 하면서 관리하지만, 이와 반대로 실적이 낮은 직원은 모두가 알 수 있게 내부 게시를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적이 뛰어나면 특진의 기회가 있기도 하니 사실상 KPI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불완전판매가 없어지기는 힘드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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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이번 홍콩 ELS 사태도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투자 손실액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하였지요. 이 기준안은 기본 배상 비율에 가감 항목을 적용해 최종 배상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법에서 정한 판매사의 의무인 적합성(적정성) 평가나, 설명 의무 위반 시 20%포인트(P), 금지 사항인 부당 권유에 해당하면 25%P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3가지 사항 중 2개에 해당하면 30~35%P, 셋 모두 해당하면 40%P로 기본 배상 비율이 높아집니다.

 

반등 기미 안 보이는 홍콩 증시, _한국서 판매된 상품만 무려…_ _ SBS _ 오뉴스 2-30 screenshot.png

출처-<SBS>

 

또한 내부통제 마련 의무에도 제도를 부실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에도 10%P의 배상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추가로 예금목적 고객(10%P), 금융 취약계층(5~15%P), 최초 투자(5%P) 판매 과정 부실(5~10%P), 비영리 공익법인(5%P) 등에 해당하면 배상 비율을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투자 경험(2~25%P)이 있거나 투자 금액이 많거나(5~15%P) 금융상품 이해 능력(5~10%P)이 높다면 배상 비율이 낮아집니다. 이론상 100%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5천만 원 이하의 자금을 예금목적으로 방문했는데 투자권유를 받고 최초 투자하였고, 과정에서 적정성 평가와 설명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최대 75~80%의 배상까지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배상비율 산출(종합)_출처 금융감독원.jpg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한 은행권에서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을 시작하였지만 그 진전은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은행권의 자율배상합의(자율조정)는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 중에서도 비교적 가감 요인이 명확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사 입장에서 고객 책임 요인이 명확해 상대적으로 배상비율을 정하기 쉽다고 판단되는 사례부터 자율조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에 따라 배상비율 또한 4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에 반발한 투자자들 일부는 피해자 모임을 만들면서 100% 배상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100% 배상은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미 금융당국에서 분쟁조정 기준안을 제시했고, 이를 금융권이 수용했기 때문이며, 이의를 제기해도 큰 폭의 조정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남은 것은 소송뿐인데,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과거 판례들을 참고했을 때 100% 배상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4.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라임사태, DLS 사태와 홍콩 ELS 사태 등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금융권과 금융당국을 포함한 한국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문제점을 보완하기에 바빴습니다. 이후 이를 우회하거나 위반하여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또다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재발 방지나 선제 대응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홍콩 ELS 분기별 만기도래금액_출처 강진구(한국일보).jpg

출처-<강진구(한국일보)>

 

일각에서는 투자상품 판매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금지라는 강력한 처분을 하지 않은 금융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DLS 사태 때도 금융권의 사모펀드, 신탁 판매를 금지했어야 하지만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정 지수를 지정해서 판매하도록 했지요. 지금의 이러한 사태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터입니다.

 

다만, 아무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판매한 판매사들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 치매 노인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가입시키고, 적합성평가의 대답을 유도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함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설령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고객에게 판매하였다면 이 또한 불완전판매라고 할 수 있을 터입니다.

 

홍콩ELS 자율배상 나선 은행들..._전액 배상_ 불만 여전 _ YTN 2-51 screenshot.png

홍콩ELS 자율배상 나선 은행들..._전액 배상_ 불만 여전 _ YTN 2-57 screenshot.png

출처-<YTN>

 

사실 이렇게 반복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투자상품 판매 제한이나 상품 판매 자격 보유자 혹은 특정 지점에서만 상품을 판매하게 하는 등의 제한이 필요할 터입니다. 금융권 내에서는 무분별한 판매를 막기 위해 과도한 KPI를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잃는다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면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번 홍콩 ELS 사태로 국민들도 금융권이 판매하는 투자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을 터입니다.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은 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최악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 자체를 불신하게 될지도 모르며 결국 이는 은행과 금융권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금융업계가 더 신뢰를 잃기 전에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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