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15. 화요일
죽지 않는 돌고래
[김규열 선장, 외치다 - 이또 라핫 시농알린! 이또 라핫 시나리오![김규열 선장 사건 경과 보고-우리 스스로를 구하자]
11월 14일 저녁, 필리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김규열 선장의 구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구정서 씨로부터다.
다음은 해외전화를 통한 구정서씨와의 인터뷰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돌이 본인, 구가 구정서씨다.
돌 : 보석이라는건 어떤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할까요? 일반적인 한국인이라면 죄를 지었는데 돈으로 풀려났다, 이런 느낌이 강할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5년간 마닐라교도소에 있었던 조광현 씨의 경우도 일단 보석으로 나온 후,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다.
돌 : 내일보석 판결이 나면 김규열 선장님은 바로 나오실 수 있는 건가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할 용의가 있으니 언제든지 kimchangkyu1201@gmail.com으로연락하시라.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