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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금요일


화성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 이후


곧이어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2008년 10월 30일 결정에서는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이 선고되었지만 이번 혼빙 판결 이후 정족수 달성 문제는 시간문제 아니겠는가.


 


하지만 아직까지의 국민들 여론은 대체로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측과 존속시키자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자.  
 


간통을 범죄로 보는 근거는 고작해야 결혼할 당시 약속한


부부지간에 지켜야할 성적성실의무의 위반이다.


하지만, 부부지간의 성적성실의무 위반이 어찌 간통뿐이겠는가?


 


예를들어.....


결혼한 남자가 어느 여자와 오랜기간 사귀면서 삽입외의 모든 행동들을 한 경우와 어느날 우연히 술기운에 원나잇을 딱 한번 하게된 경우, 전자가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나쁘고 배우자에게도 더 큰 상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법은 전자는 처벌 할 수 없고 후자만 처벌된다.


 


또한 이 성적성실의무를 좀더 극단적으로 해석할 경우, 배우자 몰래 다른 사람을 상상하고 딸딸이 치는 것도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인의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이 명시된  헌법을 위배하므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간통하고픈 일부 사람들의 공허한 외침일 뿐, 오매불망 나라와 국민을 끔찍이 생각하시는


가카의 깊은 충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헛소리라고 본다.


 


지금 우리 나라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바로 출산율 저하와 일자리 부족 문제, 아니겠는가.


 


따라서 본인은


허술하기만한 지금의 간통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갈수록 타락하는 국민들의 성의식을 바로잡고,


더불어 일자리문제와 출산율 저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타 삼피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간통의 기준에 '오랄 섹스' 나 '대딸' 같은 유사 성행위는 물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상상하며 하는 섹스와 자위행위,


그리고 꿈 속에서의 부정 행위까지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을 더 강화하고


이 법을 엄중히 집행하기 위하여 가구당 한명씩 '부부관계 감시인'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 천만개 만들 수 있어서 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부부금술이 좋아져서 출산률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된다.
(바람을 왜 피겠나? 뭔가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 아니겠나. 누가 감시하고 있다는 스릴과 짜릿함으로 인해 부부간의 명랑성생활이 가능하고, 주기적인 남녀 순환근무제를 통하여 매 번 신선한 자극을 유발할 수도 있다.)


 


뭐, 웃기지 말라고?


그건 오해다.


 


내가 아는 한 가카는 절대 국민들을 웃길 분이 아니다. 울릴지는 몰라도...


 


진짜다. 함 믿어줘라.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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