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비디오등급분류보류결정취소 원고 : 이강림 피고 : 영상물등급위원회
1. 피고가 2002. 10. 9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감독으로 연출한 씨네프로컬렉션 비디오물의 보류 10일 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2. 피고 위원회의 보류결정은 아래와 같은 위법함이 있어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관련규정 제6조 : 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 제20조 : 등급분류(제35조 제2항) 제35조 : 음반수입 등의 추천(폭력, 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나. 등급보류 결정 원고가 신청한 등급분류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등급보류 결 다. 위와 같은 보류결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 전제할 때 이러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 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비디오물을 발표하기 전 사전검열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류 결정을 내 나아가, 피고 위원회는 보류결정의 내용으로서《구체성이 없 3. 이에 위 등급보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위 소송을 진행하여 가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첨부 : 등급분류 결과통보서 1부(갑 1 호증) 서울행정법원 귀중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번호 : 2002 구합 37884호, 비디오등급보류결정취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1. 신청취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법이라 약함) 제 5 조, 제 6 조, 제 20 조는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된다. 2. 신청이유 가. 음비법의 관련규정 음비법 제5조 :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제6조 : 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 제20조 : 등급분류(제35조 제2항) 나. 재판의 전제성 신청인은 씨네프로의 대표로, 비디오물을 제작, 보급하고 있 다. 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심사 및 보류결정의 위헌성에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 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비디오물을 발표하기 전 등급분류라는 이름하에 실질적으로 사전검열을 피고와 같은 단체를 둔 것은 사후에 등급을 분류하라는 의미 3. 이에 피고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된 관련법률 및 등급심사가 헌 서울행정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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