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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장


                            비디오등급분류보류결정취소


원고 : 이강림
서울 서초구 서초 2동 1363-10, 서림빌딩 B1 전관, 씨네프로


피고 : 영상물등급위원회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14-67
위원장  김 수 용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2. 10. 9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감독으로 연출한 씨네프로컬렉션 비디오물의 보류 10일 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원고는 씨네프로의 대표로, 비디오물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감독이 되어 제작한 씨네프로컬렉션 비디오물에 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법이라 약함) 제20조에 따라 피고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바,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보류 10일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 피고 위원회의 보류결정은 아래와 같은 위법함이 있어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관련규정
        음비법 제5조 :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 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
        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제6조 : 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
        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0조 : 등급분류(제35조 제2항)


        제35조 : 음반수입 등의 추천(폭력, 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제20조 제4항)


  나. 등급보류 결정


       원고가 신청한 등급분류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등급보류 결
       정을 하였는 바, 그 내용은 원고가 감독으로 연출한 씨네프로
       컬렉션 비디오물이 선정성 등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보류 10
       일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보류결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
      습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
      다고 규정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의사표
      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 출판의 장류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
      라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의사표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전제할 때 이러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라 할 것입니
      다. 그리고 의사표현, 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
      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사전검열 금지),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
      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
      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
      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 절대적 금
      지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 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비디오물을       발표하기 전 사전검열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류 결정을 내
      림으로써 의사의 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정면
      으로 위배한 잘못이 있습니다(피고와 같은 단체를 둔 것 자체
      가 사전검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단체 자체의 존립근거가 없
      으며, 만약 위 근거에 의하여 단체를 설립하였다면 이는 헌법
      위배인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 위원회는 보류결정의 내용으로서《구체성이 없
      을 뿐만 아니라, 비디오물에 대하여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험
      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류 결정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피고 위원회는 원고의 등급분류 신청에 대하여《여음부노
      출, 선정성 과다》라는 극히 추상적이고도 포괄적인 언급만
      하였을 뿐입니다. 이러한 피고 위원회의 결정은 구체성을 결
      여한 것으로서 동 위원회의 권한을 일탈하여 행사한 위법함
      이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위 등급보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위 소송을 진행하여 가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첨부 : 등급분류 결과통보서 1부(갑 1 호증)
         기타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2002.       11.
                                                           원고 : 이 강 림


서울행정법원 귀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번호 : 2002 구합 37884호, 비디오등급보류결정취소
원   고 : 이강림
피   고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아  래


1. 신청취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법이라 약함) 제 5 조, 제 6 조, 제 20 조는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위배된다.


2. 신청이유


   가. 음비법의 관련규정


       음비법 제5조 :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 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
       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제6조 : 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
       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0조 : 등급분류(제35조 제2항)


   나. 재판의 전제성


      신청인은 씨네프로의 대표로, 비디오물을 제작, 보급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감독이 되어 제작한 씨네프로컬렉
      션 비디오물에 대하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이
      하 음비법이라 약함) 제20조에 따라 피고 위원회에 등급분류
      를 신청한 바,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보류 10일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귀원에 계
      류중인 바, 위 법률의 위헌성 여부는 위 사건의 재판전제성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 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심사 및 보류결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
      다고 규정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의사표
      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 출판의 장류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
      라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의사표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전제
      할 때 이러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
      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그
      리고 의사표현, 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 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사전검열 금지),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
      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
      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
      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 절대적 금
      지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 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비디오물을       발표하기 전 등급분류라는 이름하에 실질적으로 사전검열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급분류 자체를 보류하는 결정을 남
      발함으로써 개인의 의사의 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
      법상의 절대적 권리인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한
      잘못이 있습니다(


      피고와 같은 단체를 둔 것은 사후에 등급을 분류하라는 의미
      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인 운영형태는 사전에 등급분
      류라는 이름하에 실질적인 검열을 하고 있으며, 사후에 등급
      분류 그 자체만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자체
      를 보류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언론, 출판의
      자유를 당하게끔 하였는 바, 이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피고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된 관련법률 및 등급심사가 헌
  법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은 귀원에 위헌법
  률심판을 제청해 주실 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2.        11
                                                               위 원고 : 이   강   림


서울행정법원 귀중



 
(movie@ddanz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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