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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단 모집] 얼마 안 남았다. 여기 붙어라!!

2002.10.12.토요일
딴지 일보


본지 현재 원고인단을 모으고 있다.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아래 사용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지조뙈로 막아 버린 해외 도박싸이트와 해외 성인싸이트.







만약 이 싸이트들을 차단해야 한다면 그건 법적 근거 아래 행해져야 하며, 그 법은 국민적 합의 하에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통부에서 행하고 있는 필터링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사용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


그리하여 본지, 사용료를 뻔히 내면서도 접속할 수 없었던 네티즌들의 금전적 피해와 일방적으로 제한되어졌던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항의하기로 하고 21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하게 된 것이다.(뭔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은 위에 걸려있는 지난 기사 필히 참조하시라)
 






근데 이 원고인단의 자격요건이 꽤나 까다롭다. 일부러 까다롭게 만든 건 아니구 정통부와 특정업체인 KT 메가패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니 우짤 수 없이 까다롭게 만들어진 거다.


때문에 신청자는 많은데 정확히 원고인단의 자격에 맞는 사람이 모자란 실정이다. 특히, 자기 이름으로 사용료를 내야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메가패스의 경우는 사용료가 전화세에 붙어나오다보니 주로 부모님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다. 매우 안타깝지만 이 경우 원고인단이 될 수 없다.


아무튼 그리하여 현재 원고인단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처럼 다시 한번 공지하니 인터넷 통행의 자유를 위해 앞장서주실 분은 어여 빨리 후딱 퀴클리 여기 붙어주시라.


그간 필터링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이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헌법 제21조 2항의 언론출판을 사전허가하거나 검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거다. 그래서 현재 정통부가 실시하고 있는 필터링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이 위헌판결을 받은 53조를 단어 몇 개 바꿔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정통부는 우찌됐건 검열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다. 요건 다음에 자세히 다뤄주도록 하고 아무튼.


정통부가 우끼고 자빠라지는 짓을 또 하기 전에 이제 소비자이자 국민인 우리가 일어나 줘야 한다. 그러니...


어여 빨리 후딱 퀴클리.. 여기 모이시라, 여기 붙으시라!! 인터넷 통행의 자유 수호에 앞장 서 주시라!!






불법 필터링 관련 똥꼬발랄한 원고인단 대모집


자격요건 :


메가패스를 1년 이상 사용한 자
자기 이름으로 사용료를 내는 자
서울지역 거주자
53,000원의 소송비용 능히 지불 가능자
(소송에서 이기면 요돈은 따따따블로 회수가능하다.
지난기사참조)
미성년자가 아닌 자


특별 우대 :


외국싸이트에 유료가입했다가 필터링으로 연결이 끊어져 손해본 사람은 우대합니다


(소송으로 인해 자기 시간 뺏기는 일도 거의 없으니 걱정마시고 신청하시라)






원고인단 가입 접수처
(일단 멜만 보내면 접수완료된다)



 
딴지 편집국
철구(chulgoo@ddanz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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