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단 모집] 얼마 안 남았다. 여기 붙어라!! 2002.10.12.토요일
만약 이 싸이트들을 차단해야 한다면 그건 법적 근거 아래 행해져야 하며, 그 법은 국민적 합의 하에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통부에서 행하고 있는 필터링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사용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 그리하여 본지, 사용료를 뻔히 내면서도 접속할 수 없었던 네티즌들의 금전적 피해와 일방적으로 제한되어졌던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항의하기로 하고 21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하게 된 것이다.(뭔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은 위에 걸려있는 지난 기사 필히 참조하시라)
때문에 신청자는 많은데 정확히 원고인단의 자격에 맞는 사람이 모자란 실정이다. 특히, 자기 이름으로 사용료를 내야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메가패스의 경우는 사용료가 전화세에 붙어나오다보니 주로 부모님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다. 매우 안타깝지만 이 경우 원고인단이 될 수 없다. 아무튼 그리하여 현재 원고인단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처럼 다시 한번 공지하니 인터넷 통행의 자유를 위해 앞장서주실 분은 어여 빨리 후딱 퀴클리 여기 붙어주시라. 그간 필터링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이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헌법 제21조 2항의 언론출판을 사전허가하거나 검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거다. 그래서 현재 정통부가 실시하고 있는 필터링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이 위헌판결을 받은 53조를 단어 몇 개 바꿔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정통부는 우찌됐건 검열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다. 요건 다음에 자세히 다뤄주도록 하고 아무튼. 정통부가 우끼고 자빠라지는 짓을 또 하기 전에 이제 소비자이자 국민인 우리가 일어나 줘야 한다. 그러니... 어여 빨리 후딱 퀴클리.. 여기 모이시라, 여기 붙으시라!! 인터넷 통행의 자유 수호에 앞장 서 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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