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설날맞이 특별 검열 시사회 | ||||||||||
2001.1.11 목요일 딴지 영화진흥공사 쫌만 있으면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 온다. 하지만 설날마저 지럴같이 느껴지는 현재의 경제난은 관객 제위들이 對 영화 관람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사료된다. 게다가 마땅히 볼 영화도 별루 없는 지금같은 난국은 니덜을 극장으로부터 더욱 멀리 떨어뜨리는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말이야. 그래 안그래.. 이러한 난국을 타개코저, 본 공사는 오랜만에 관객제위 열분덜께 꽁짜 영화관람의 기회를 마련,겨울철 유흥비 절약과 영상물 명랑 검열을 위한 설날맞이 특별 시사회를 개최한다. 그 영화, 제목하여 <컷 어웨이(Cut Away)>
되겠다. 한글로 하믄, <걍 짤러 버려> 머 이렇게 번역되는 영화..아닌가? 아님 말구. 하여튼, 일단 우선적으루다 당 영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야겠다. 머 니덜이 꽁짜관람의 대권을 거머쥐어서 직접 보면 되겠지만두, 이 영화 꽁짜루 보여주는 영화사가 이런거 막 해달라구 했다. 우짜겠냐. 꽁짜루 이런거 보여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데. 명랑 꽁짜영화관람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늘도 본 공사는 이리도 분주다망하도다. 당 영화는 과거 <폭풍 속으로>, <고공침투>등의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허공에 쩜프(속세 용어로 스카이 따이빙)에 관한 영화다. 이 영화들에서 스카이 따이빙 장면들 만들 때 연기지도하고 지가 직접 스턴트까지 한 넘이 이 영화의 감독되겠다. 당 영화에서 감독, 시나리오, 스턴트 연기지도까지 일인 삼역을 해낸 가이 매노스란 넘은 세계 하늘 뜀박질 자유낙하 부문에서 26개나 되는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한마디루 선수란 얘기야.. 이런 넘이 직접 스카이 따이빙을 지도하고, 주연배우덜에게 대역없이 직접 따이빙을 해야한다는 조건으로 영화를 찍었다니 머, 따이빙 장면하나는 볼 만하겠다. 그지? 하지만 본 공사는 아직 이 영화 안봐서 모린다. 우쨌던, 당 영화는 스카이 따이빙을 최대한 다이나믹하고 스릴 찬란하게 그려낸 영화라구 주장되고 있다. 주최측에 의하여. 또한, 좀 자글자글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갑빠계에서는 먹어주는 탐 베린져, 스티븐 볼드윈, 데니스 로드맨 등이 대거 캐스팅되어 하늘 뜀박질과 갑빠 액숑의 절묘한 크로스 오버를 이룩하였다고도 주장되고 있다. 주최측에 의하여.
이 주장들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직접 보고, 여기저기 낄데안낄데 가리지 않고 그 실체를 만방에 공개하는 것이 꽁짜영화 관람 대권을 거머쥔 자들의 임무 되겠다. 실로 오랜만에 닥쳐온 꽁짜 영화검열의 기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은 아래의 지시대로 따라주면 된다. 금번 검열대권 배분방식은, 본 공사가 자랑해 온 초선진 최첨단 하이퍼테크놀로지 티켓팅 방식인 선착순 메소드일꺼 같지..만 아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법. 금번 티케팅은 종래의 선착순 메소드와는 사뭇 틀린 메소드인 구구절절 읍소 메소드를 적용하기로 한다. 구구절절 읍소 메소드는 자신이 꽁짜검열의 대권을 거머쥐어야만 하는 이유를, 짤막하면서도 감동적으로 형상화해내는 자에게 기회를 하사하는 또 하나의 초선진최첨단 티켓팅 시스템이다. 한마디루, 설득력있는 사연을 적어내란 얘기야.. 신청사연은 구라가 됐건 논픽션이 됐건 상관엄따. 단, 본 공사 심사위원에게 구라인게 껄리면 당선은 물 건너간거 되겠다. 썰, 알아서들 잘 푸시라. 언제나처럼 본 공사와 본지에 대한 찬양이 수반되면 모종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구.. 당 꽁짜 영화검열 시사회에 관한 상세한 제원은 아래와 같다.
자, 잽싸바리하게 아래의 신청장소로 가서 개떼같이 신청덜 하시라. - 딴지 영화진흥공사 |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