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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과 의심 사이

 

‘눈탱이를 맞지 말자’

 

<인테리어 초등학교 1학년 인말못반> 교실이 있다면 벽에 붙어 있는 급훈 액자에는 필시 이와 같은 문장이 쓰여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구축 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입주해야겠다 마음 먹은 시점부터 한 순간도 잊은 적 없었던 필사의 다짐은 ‘눈탱이를 맞지 말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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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인테리어의 성패가 '얼마나 눈탱이를 덜 맞느냐'에 있는 게 아닐까 헷갈릴 지경이다. 4500만 원 들여 공사하고 들어갔더니 어느 날 이쪽 바닥에 빠삭한 지인이 우리 집을 한 번 훑어 보고는 “이거 2500이면 하겠는데?”한다거나, 공사 끝나고 입주했더니 크고 작은 하자가 끊임없이 발견되는 와중에 공사해 준 인테리어 업체는 언제 보수해준다 확답도 없이 자꾸 연락을 회피한다면... 으아, 이런 공포가 없다.

 

그날 이후 거의 매일 드나든 인테리어 카페는 눈탱이를 피하기 위한 섀도우 복싱 연습장이었다. 그곳엔 온갖 눈탱이 사례와 눈탱이 의심 사례가 넘쳤다. 

 

간혹 스스로를 인테리어 업자라고 소개한 이의 글도 올라왔다. 카페 회원들에게 유용한 팁과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글이 있는가 하면 업자 입장의 하소연과 푸념글도 종종 올라왔다.

 

인테리어 업체에 본격적으로 견적을 문의하기 전, 나름의 원칙을 세웠다.

 

‘조심은 하되, 의심은 하지 말자’

 

눈탱이를 맞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과 내가 만나는 모든 인테리어 업체를 ‘눈탱이 가해자’로 바라보는 것은 엄연히 다른 태도다. 

 

‘눈탱이를 피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눈탱이를 조심하려면 부지런히 묻고 확인하고 알아봐야 한다. 내가 만나는 인테리어 업체를 가해자로 바라보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후자의 태도는 눈탱이를 피하고 싶다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같은 인알못(혹은 인알못에서 갓 벗어난 인테리어 아주 조금 아는 몸)들이 아무리 의심에 의심을 거듭해봤자다. 어떤 양심없는 업자가 진짜 작정하고 눈탱이 씌우려 한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의심을 하든 조심을 하든 결과가 눈탱이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봐야한다. 눈탱이를 맞고도 눈탱이인줄 모르고 넘어가는 순도 100% 눈탱이는 차라리 나을지 모른다(들키지 않은 거짓말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과 차이가 없다). 문제는 눈탱이가 ‘발견’되었을 때인데 이거야말로 조심과 의심의 차이가 없다. 그때부터는 눈 앞에 드러난 눈탱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고 보면 처음부터 무엇이 ‘눈탱이’인지 나름의 잣대로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다. 거짓 정보를 내놓고 판단을 유도하는 것, 약속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조심하는 태도로 어느 정도 회피가 가능하다. 많이 알아보고, 잘 확인하면 된다. 

 

공사 결과물이 합의한 디자인대로 나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나중에 서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거나 디자인 시안을 요청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에 나온대로 하면 된다. 시공을 날림으로 해서 여기저기 하자가 발견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재시공이든 하자 보수든 요구하자. 못해주겠다고 우기면 그땐 법대로 하는 수밖에. 이런 사태는 미리 의심을 한들 피해지지도 않고 의심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시공 중간에 무리하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눈탱이 또한 계약서만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수정 보완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높은 확률로 회피 가능하다. (애초에 견적을 제대로 받는 게 먼저다)

 

별 탈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결과물에도 만족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업체에 맡겼으면 3천만 원에 할 공사를 1억이나 주고 한 거라면… 요런 건 진짜 눈탱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법하다. 그런데 그 액수 차이가 두 배, 세 배가 아니고 3천만 원 기준 1, 2천만 원 차이라면 그걸 무조건 눈탱이라 하기엔 쫌 애매하다. 지난 글에서 얘기했듯 인테리어 업체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시공에 붙이는 마진과 실제 들어간 비용에 얼마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좀 비싼 데서 했지만 공사는 잘 됐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맘 편할 수 있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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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이 살 집의 인테리어 공사는 집이 차지하는 삶의 비중이나 들이는 비용 측면에서 졸라 중요한 일이 분명하다. X 같은 파트너를 피하는 것에만 골몰하는 것보다는 나와 잘 맡는 가장 좋은 파트너를 찾는 데에 집중하는 편이 과정과 결과의 만족도 측면에서 훨씬 낫지 않을런지. 물론 내가 아직 험한 꼴을 안 당해봐서 하는 소리일 지 모른다. 그런 꼴 당하면 당하는 대로 생중계 해드리겠다. “이 자식들 다 사기꾼이야!”하면서 오열하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한다.

 

 

H업체와 계약한 이유

 

지난 글의 중반에서 'C와 H 업체에 실측을 의뢰해 최종 견적을 비교한 뒤에 그중 한 곳과 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글의 마지막에서 돌연 ‘실측은 H업체만 진행했고 그곳과 계약까지 해버렸다’고 끝을 맺었다.

 

두 업체와 미팅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럴 계획이었는데, 막상 실측 일정을 정하려고 하니 이것 또한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도인의 사정상 실측 가능한 날이 주말 뿐이었는데 두 곳 중 한 곳은 토요일에 일을 나와서 20~30분 시간을 들여 실측을 하고 최종 견적까지 냈는데도 결국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헛일이 될 것이었다. 내가 도저히 실측 견적을 비교하지 않고서는 한 곳을 고르지 못하겠다면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기운 쪽이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실측 전 견적가도 두 업체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고민 끝에 H 업체에 먼저 실측을 맡기기로 했다. 혹시나 최종 견적가가 너무 높게 나와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C에도 연락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H와 계약까지 진행할 작정이었다.

 

C와 H는 상담 때부터 장점이 비슷한 곳이었다.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의 시공 사례가 많았고, 그게 꽤 마음에 들었다. 카페와 커뮤니티 검색에 만족글, 추천글이 몇몇 눈에 띈 것도 비슷했고, 상담의 만족도 또한 둘 다 좋았다. 다만 몇 가지 면에서 H업체가 조금 더 끌렸다.

 

H가 붙박이장과 같은 제작 가구 자재에 E0 등급을 사용하는 점이 좋았다. C는 처음부터 본인들은 E1 등급 자재로 붙박이장을 만든다고 말했었다. 올해 태어난 아기를 키울 집이어서 간과할 수 없는 차이였다. (‘우리는 E1 쓴다’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주신 C업체 사장님께는 지금도 고맙다. 계약 후 H업체 사장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재 등급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리니 ‘거기 사장님도 솔직한 분이네요’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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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H업체 사장님의 스타일에 조금 더 마음이 갔다. 욕실 견적에 대해 묻자 일일이 사진을 보여주며 ‘욕실 악세사리 같은 것도 몇 천 원짜리는 안 쓴다. 돈이 더 들더라도 하나하나 디자인 보여드리면서 좋은 제품 쓴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도배 견적에서 막도배 견적과 정도배 견적을 따로 내준 것도 좋았다. 막도배와 정도배의 차이를 물어보니 막도배는 이전에 도배된 벽지를 제대로 깔끔하게 뜯어내지 않고 그 위에 얹는 방식이란다. 이전 도배지를 말끔히 뜯어내고 도배지가 깔끔하게 붙을 수 있도록 벽면 작업까지 확실하게 하는 정도배는 그만큼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든다고 한다.

 

작업 동영상까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시는데 ‘이 또한 사기이리라’한다면 의심부터 하고 봐야겠지만 나는 ‘이 정도 공을 들인 사기라면 기꺼이 당하겠다’는 타입의 인간이다. 비단 도배 견적 뿐아니라 견적 내 여러 부분에서 시공 방식에 따른 옵션을 넣어주신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부가세가 결정적이었다.

 

 

부가세의 치명적인 유혹

 

‘현금 결제 시 부가세 10%를 빼준다’는 달콤한 유혹은 수천만 원짜리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서는 강도가 훨씬 세다. 내가 받은 4500만 원짜리 견적서대로 계약을 한다면 부가세만 450만 원. 예정에 없던 거실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32평 아파트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는 으레 부가세를 뺀 금액의 견적을 내고, 의뢰인은 당연히 현금 결제를 염두에 두고 부가세를 뺀 견적만큼만 지불할 생각을 한다.

 

(법적으로는 견적을 낼 때 부가세 포함하지 않는 걸 불법으로 본다. 부가세를 제외한 액수만 지불했더라도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지불액에서 부과세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견적을 주고 받을 때 부가세에 대한 설명을 아예 하지 않고서 대금 정산 후 현금 영수증을 요구했더니 ‘그거 부가세 제외 견적이었다. 영수증 처리 할 거면 10% 더 내라’하는 업체라면 모를까 사전에 부가세 안 내고 영수증 처리 안 하는 조건으로 업체와 의뢰인이 합의했다면 일방적으로 업체에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H업체는 나에게 부가세 별도 견적서를 내주면서 ‘부가세 내시고 영수증 처리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유일한 업체였다. 원칙대로라면 부가세 납부의 주체는 의뢰인이 아니라 업체이기 때문에 이 말 역시 옳은 표현은 아니다. 다른 업체 또한 ‘부가세 포함가로 대금 지불할 테니 영수증 처리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걸 거부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런 제안을 먼저 한 곳은 H뿐이었다. 양자택일을 권하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부가세 만큼 할인 받는 쪽을 택하기 때문이겠다.

 

세금 몇 푼 안 내는 것보다는 제 값 받고 세금도 내는 편이 낫다고, 혹시나 공사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부가세 내고 정식 계약하는 쪽이 나에게 더 이로울 거라는 말을 H업체 사장님은 덧붙였다.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사장님 말이 맞다. 의뢰인이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세금이 신고되는 정식 계약을 하는 편이 낫다. 공사 과정과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희망회로를 돌리는 경우라면 영수증 처리 안하는 조건으로 10% 할인 받는 게 더 낫겠지만 말이다. (지출 대비 소득이 너무 많아서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세금을 왕창 토해내는 부러운 사례를 제외한다면)

 

별 거 아닐지는 몰라도, H의 이 부분이 유독 나에게는 몹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믿고 해도 되겠다’는 느낌이 왔다고나 할까. 당장 10% 할인 받아 돈 아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세금이 새어나가는 걸 막아야 궁극적으로 나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창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만약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모범시민이라면 나중에 실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부가세 넣을까요?”라고 확인 차 다시 묻는 사장님의 말에 그렇게나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을 테니까. 결국 할인을 포기하고 신뢰를 택했지만, 여전히 그 돈은 내게 아쉽다.

 

 

인테리어 계약서와 분란 방지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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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인테리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계약서가 어디 있겠냐만, 이렇게 액수가 큰 거래의 계약서는 역시 남다르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공사 기간

 

: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기간을 처음부터 잘 조율해야 한다. 지니치게 타이트한 일정을 요구하면 꼼꼼한 시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업체에서 먼저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 인건비를 낮춰 설정하면 결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기간을 늘리고 추가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2. 대금 지불

 

: 공사 시작에 앞서 지불하는 계약금, 공사 기간 중 지불하는 중도금, 공사 완료 후 입주할 때 지불하는 잔금이 있다. 잔금 비율을 일정 이상 두어야 입주 전 하자 점검 시 신속한 일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조언이 많다. 내 경우엔 개인적인 자금 운용 사정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을 3:3:4로 하기로 양해를 구하고 계약했다. 대금 지불이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면 갑 책임, 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 을 책임으로 상대에게 지연 일수당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야 한다.

 

3. 추가 공사

 

: 갑(의뢰인)이 요구한 견적서 외에 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과 일정 지연의 책임이 갑에게 있다는 당연한 내용이 있다. 견적서 대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하자

 

: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기간은 1년이다. 갑의 과실로 인한 보수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한 보수 등 상식적으로 업체 책임이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상 보수해야 한다. 시공상 하자에 대한 보수는 1년 내로 요청하면 무상이다. 

 

위 내용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 계약서에 딱히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은 없었다. 그냥 갑 책임이면 갑이 보상, 을 책임이면 을이 보상 이런 식이다. 대놓고 뒤통수 치려고 만든 계약서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분쟁은 계약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해석’의 차이로 발생한다. 꼼꼼히 읽어 보기만 한다면 크게 당할 일은 별로 없다.

 

계약서와 함께 받아든 공사 일정표와 ‘인테리어 공사 진행 관련 고객 전달사항’에 의외로 숙지해야 할 정보가 많았다. 일정표에는 날짜 별로 계획된 시공 내용이 적혀 있었고 메뉴얼에는 일정에 맞추어 내가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적혀 있었다. 마감재 양생을 위해 보일러를 가동하려면 가스 전입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욕실 타일은 최소한 시공 며칠 전에 요청해야 하는지와 같은 각각의 데드라인이 주요 내용이다.

 

‘액자레일은 최소한 언제까지 요청을 해야 한다', '콘센트 추가 요청은 어느 날짜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마감재 변경 요청이 가능한 데드라인은 언제다’ 등 몇 페이지에 걸쳐 꼼꼼하게도 적혀 있는 내용을 보니 어렵지 않게 추측이 가능했다. 

 

‘이것 때문에 분란이 꽤나 일어나나 보다’

 

업체 측에서 이런 데드라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의뢰인이 갑자기 시공 일정상 수용이 불가능한 요청을 하면 서로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업체에서 먼저 이런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계약 시점에 꼼꼼하게 물어보길 바란다. 

 

반대로 업체 측에서 기껏 이런 메뉴얼을 줬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있다가 뒤늦게 딴소리를 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하겠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그런 거는 계약 전에 미리 다 결정해 놓고 안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하면서 어깨에 뽕을 잔뜩 넣고 있다면 자세를 고쳐 앉아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란다. 이 몸은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공사까지 불과 2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타일 디자인이나 욕실 수전을 뭐로 할지, 주방 수납장은 어떤 스타일의 필름을 붙이고 레이아웃은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하지도 못했거나 정해 놓고도 갈팡질팡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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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다음 편에는 공사 시작 전에 내가 선택해야 했던 무수히 많은 요소들과 내가 따로 준비해야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