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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평균 장례 비용은 약 1,400여만 원(조문객 100명 기준) 소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10여 년 전 장인어른이 소천하시고 장례 비용을 추산해 보니 대략 1,500여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일반인 대부분, 상황에 따라 1,500만 원~2,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리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개괄적인 비용인 터라 대부분 사람들은 식대 비용과 장례식장 대관료, 상조 등의 세부 내역은 잘 모르는 터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갑자기 저의 장모님께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소천하셨습니다. 후불제 장례 업체를 운영하는 저이지만 처음 겪는 가족의 장례라 경황이 없기도 하였지요. 한편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팬데믹 시기, 코로나19로 소천하신 장모님의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공유하는 것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례의 세부 내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제 조건

 

1. 장례는 삼일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원칙상으로 사망하는 당일이 장례 1일 차로 진행되어야 하나, 추석 연휴 일정을 감안하여 그다음 날부터 삼일장을 진행하였습니다.

 

2. 장모님께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소천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상조 상품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전염의 우려로 인하여 별도의 염습과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인을 안치하여 별도의 관·수의 등 장례용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출한 내역은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비용과 방역복을 입고 고인을 안치시키는 비용입니다(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할 시에는 전염 우려로 인하여, 고인을 안치하는 별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3. 장례식장과 화장장, 봉안당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장례식장·화장장·봉안당이 모두 한곳에 있다 보니 발인 후, 고인을 화장장·봉안당으로 옮기기 위한 차량(장의 버스·리무진)은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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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50플러스 포털>

 

4. 조문객은 약 150명 기준입니다.

전체 장례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례식장의 식대입니다. 약 150명의 조문객이 방문하였습니다. 

 

5. 별도의 상조 상품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하셨기에 별도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장례 도우미, 장례 지도사 및 상복, 제단 비용, 기타 용품 등)만 지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6. 빈소는 중간에 추가, 총 두 군데를 사용하였습니다.

추석 전이라 조문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 첫째 날은 빈소를 한 곳만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조문객이 방문하여 두 번째 날은 별도의 빈소를 추가였습니다.

 

7.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나누는 별도의 인력 2명을 지원받아 진행했습니다.

장례 도우미 외에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고 구분하는 2명의 인력을 장례식장에서 지원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장례 도우미와는 별도로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8. 장례 도우미는 3명, 장례 지도사 1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첫날 조문객이 없으리라 판단하여, 1명의 장례 도우미를 투입하였습니다. 이튿날에는 2명을 추가하여 총 3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장례 지도사는 필요하지 않았으나, 저의 경우, 제가 소속된 지역 장례의전 업체 장례 지도사를 상주시켰습니다.

 

전체 장례 비용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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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식장 대관료는 실제 큰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빈소 사용료 974,000원. 전체 비용 대비 약 9%).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비용 자체가 비싸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장례 비용에서 대관료의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2. 조문객 인당 음식값은 38,067원입니다.

조문객 150명 기준으로 식당과 매점 비용이 5,710,000원 소요되었습니다. 십여 년 전 장인어른 장례를 사설 장례식장에서 진행할 때 지출된 음식값 (약 800만 원)과 비교해보면 금번 장례식의 음식값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대형 병원의 장례식장 또는 사설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음식값은 저희가 이번에 지출한 음식값 보다 약 3~40%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음식값이 주 수익원이다 보니, 몇 년 전에는 장례식장에서 파견된 음식 도우미가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몰래 가져가 음식값을 부풀리는 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음식의 주문과 관리는 가족이 직접 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값은 대부분 kg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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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후생신문>

 

3.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할 시, 고인 이송 및 안치 비용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하셨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으로 이송과 안치하는 전문 인력은 방역복을 착용하고 진행합니다. 일정부분의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송 비용과는 차이가 큽니다.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4. 사설 장례식장의 주요 수익원은 음식값과 자체 상조 수익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조 상품을 이용하면 대관료를 할인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례식장의 대관료는 전체 장례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관료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장례식장의 상조 상품을 권유한다면 이는 대관료의 수익보다, 상조 상품 수익이 더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상조 상품 마진이 대관료 할인 금액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5. 화장 비용과 봉안당 비용은 제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지역 주민은 약 10만 원 내외의 화장 비용이 발생합니다. 봉안당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설 화장장 또는 사설 봉안당을 활용할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시설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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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맺음말

 

10여 년 전에 저의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을 때는 약 1,500만 원의 장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진행된 장모님의 장례 비용이 훨씬 더 높게 지출되어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지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장례 비용도 조금씩 거품이 사라지고 현실화하는 추세도 한몫했으리라 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최대한 화려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보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계 경제가 어려운 시기, 부모의 장례 비용 자체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것만큼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후불제 장례 사업을 진행하면서, 늘 고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장례는 절차보다 고인을 기리는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더 이상 장례가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장례 비용으로 인하여 자식들이 혹시나 더 큰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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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서 비싼 비용을 들여 장례를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가의 수의를 구매하여 장례를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급스러운 유골함으로 고인을 모시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인에 대해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며,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이지요. 고인으로 인하여 남은 자식들은 행복했노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차보다 더 중요한 건 장례 절차 동안 사랑하는 고인의 삶을 되새기며, 마음을 기리는 것일 테지요. 고인의 삶에 대한 존경심을 표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장례의 본질입니다. 

 

내용 요약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비용(대관료, 식대 및 기타 등)은 약 1천여만 원이다(조문객 약 150명 기준).

2. 사설 장례식장을 이용 할 경우에는 약 3~40% 비용이 인상될 수 있다. 

3. 사설 장례식장에서 대관료 할인 조건으로 장례식장 상조 상품을 권유한다면, 이는 대관료 할인 금액보다 장례식장 상조 상품 마진이 더 크다는 것을 의심해봐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화장장·봉안당을 추천한다.

5. 장례의 본질은 고인을 기리는 마음을 표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절차가 아니다. 각자의 경제적 여건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다음 편에서는 '봉안당과 수목장(자연장)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1) 후불제장례전문회사 주식회사 직장(www.ziczang.com, 24시간긴급장례의전센터1599-9093) 대표
(2) [학교폭력 부모바이블 1] & [아빠가 되어줄게] 저자
(3) [이해준학교폭력연구소] 소장 https://blog.naver.com/leehaejune_lab)
(4) 유튜브 [이해준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