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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대중음악의 표절에 관한 고찰(1)


1999.11.15 .월요일
딴지 전임 논설위원 겸 음악전문기자 크리티카

 

기사에 앞서 먼저 지지난호에서 인기가수 조숭모의 2집 [슬픈영혼식]이 일본내 음반 최대판매고를 올린 우타다 히까루의 앨범 [FIRST LOVE]의 앨범 쟈켓디자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뒷얘기를 전할까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타다의 소속사인 일본 도시바 EMI측은 우타다의 데뷔
앨범 재킷과 비슷하다고 알려진 조성모의 2집 앨범 10장을 요청했으며 EMI 코리아측은 3일 요청한 자료를 일본으로 보냈다고 한다.사안의 향배를 떠나 이번일이 국내 음반디자인을 담당하는 아티스트들에게 보다 발전적인 기폭제 구실을 했으면 한다.

비단 대중음악계 뿐만이 아닌 우리의 문화 예술계 전체에 걸쳐서 남의 작품에 대한 무분별한 표절행위와 그에 따른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문화라는것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대중들은 좀더 다양한 양질의 문화를 요구하고 또 자본주의의 특성상 문화는 산업과 결부되어 어느샌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땀흘려 창작을 하지 않고도 남이 이룩해 놓은것을 훔쳐다가 자기것인양 행세하고 손쉽게 경제적인 부와 명예를 손에 쥐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생겨났다.

대중음악을 보자. 표절이네 모방이네 잊혀질만 하면 신문과 언론지상을 통해 논쟁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음악의 표절문제는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익숙해진 얘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젠 그런 얘기들은 식상한 터라 더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것이고 한쪽에선 표절행위를 일삼는 사람들과 또 이를 관대(?)하게 지켜보는 대중들에 대해 개탄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다.

한국 대중음악에 있어서의 표절행위를 단순히 저작권법에 명시된 제재들을 통해서 근절시키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시민 개개인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본기자, 여기에도 대입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도데체 음악에 있어서 표절행위란 무엇이고 또 창작을 위한 모방은 또 무엇인가를 우리 대중들이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것같다. 왜? 우리에겐 창작에의 땀과 열성이 베어있는 다양한 음악들을 골라서 듣고 즐길 권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3회에 걸쳐 연재될 표절관련 기획기사는 바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자 한다. 자, 이제 들어가 보자.





 음악작품(WORKS)에 대한 저작권리(COPYRIGHT)

음악작품은 엄연히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WORK)중 하나이다. 그럼 저작물의 정의는 무엇인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또한 그 내용에 "창작성"이 있 어야 하는 것이 저작물의 요건이다.


여러분이 어떤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자. 음악적 지식이 별로 없는터라 처음엔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가사와 멜러디를 만들어서 외워버렸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만든 멜러디에 반주도 붙여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났다. 음악을 하는 친구에게 기본적인 피아노를 배워 화성, 즉 코드를 붙여가면서 마침내 노래를 완성했다.

그런데 피아노를 가르쳐준 친구가 노래가 너무 맘에 든다며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노래를 가지고 음반을 내겠다고 한다. 이경우 친구및 타인들 로 부터 내가 만든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리를 인정받을수 있을까?










[Original] + [Fixed] = Works


정답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만든 이 노래에 대한 모든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누릴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 기억된 멜러디로 피아노를 쳐가며 노래를 한다 함은 창작의 오리지널에 속하는 부분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만든 노래에 대한 저작권리를 보호받을수 없다. 음악작품에 대한 저작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오리지널과 함께 구체적으로 창작을 증명할수 있는 유형물, 즉 악보나 노래가 녹음된 테잎, 또는 노래가 저장된 음악파일 같은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저작권법에서는 "FIXED"라고 한다.

이 두가지 요소가 갖춰짐과 동시에 만들어진 노래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위해 저작권 등록(COPYRIGHT REGISTRATION)을 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누군가 나의 노래를 허락없이 부르거나 버젓이 베껴(STEALING) 자신이 만든 것인것 마냥 행세를 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저작권침해(COPYRIGHT INFRINGEMENT)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럼 저작권 침해행위중의 하나이자 한국 대중음악계의 고질병인 훔치기, 즉 표절의 기준은 무엇일까?

 표절의 판단 기준

표절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즉 원작자가 표절을 한 당사자를 고소하는등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국내가요끼리 서로 흡사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아마 법정에 까지 가는 일도 흔하게 생길것이다. 하지만 워낙 외제들을 선호하는지라 한국가요에서 표절논쟁에 휩싸이는 되는 곡은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의 노래들과 흡사하다고 하는 경우이다.






원곡에 대한 저작권리를 가진 외국의 작가들은 한국노래에 대한 관심이 없을뿐 아니라 이런 사실 조차 모르는게 대부분인지라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없고, 또 우연히 안다고 해도 글 후반부에서 설명하겠지만 여러가지 골치아픈 사안들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수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표절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외국의 원작자들이 나서서 문제를 삼지 않아도 언론과 공륜이 대신 나서서 뜨뜨 미지근한(?) 표절판정을 내려주고 있는, 한마디로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희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말을 뒤집어 보면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는 원작자들이 나서지 않는 터라 표절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건 사실상 힘들다는 말이 되겠다. 서론에서 정의 내린바와 같이 한국대중음악계의 표절근절이 현실적으로 힘든 원인도 바로 이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불법 음반제조나 허가받지 않은 무단 복제가 아닌 음악에 대한 표절에 대해 원작자대신 제3자가 나서 매를 들수 있는 권한이 한국저작권법엔 실질적으로 명시되어 있질 않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다른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외국의 대중음악들을 무작정 베끼고 보는 행위가 난무하는 특수한 환경(?)의 우리나라의 경우엔 문화적 자존심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따로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더군다나 공륜이 제시하는 음악작품에 대한 표절 판단의 잣대는 현실적으로 애매모호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있다. 두소절이상 멜러디나 화성진행이 동일하다고 판단이 서야 그나마 실질적 제재효과가 거의 없는 표절 판정을 내린다.

즉, 음악표절의 기준을 귀에 의존하기 보단 곡의 마디(BAR), 즉 표절이 의심가는 부분의 길이나 량 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

하지만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에 비추어봐도 여지 없이 표절판정을 받을 만한 표절가요들이 아직까지도 버젓이 방송되는 일도 있다.

서구 대중음악계에선 소송을 통한 표절시비가 일어났을 경우 표절의 기준을 우리처럼 특정길이 만큼의 유사성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 똑같다 하더라도, 즉 그것이 2마디 이내일지라도 흡사하게 들리는 부분이 혐의를 받는 곡내에서 차지하는 음악적 비중이 높다면 표절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 음악적 비중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쉽게 내릴수 없는것임엔 분명하다. 하지만 디지털 레코딩 장비의 발달로 인해 샘플링에 대한 저작권법(SAMPLING COPYRIGHT)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이러한 경향은 더욱 더 두드러졌다. (샘플링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다음호로 미루자.)

(음악샘플링에 주로 쓰이는 디지털샘플러)


또 하나 예를들어 공동으로 작업에 참여할 경우를 보자. 예전같으면 어떤곡에 대해 멜러디나 화성, 또는 가사를 담당했다고 해야 작곡/작사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유행에 따른 음악의 형식도 조금씩 달라져 이젠 어떤곡들은 2마디 악구(RIFF)나 악기의 솔로, 드럼이나 베이스의 주요 파트를 만들고 또 그런 요소가 그곡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로 여겨지기 충분하다면 그 또한 곡작업에 참여한 작곡가의 한명으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최근의 테크노 음악이 그 일례가 되겠다.

기왕 말이 나온김에 미국이나 일본을 위주로한 서구에서 벌어지는 음악과 관련된 표절시비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또 우리와는 어떻게 다른가를 간략히 살펴보자.

 선진국들에서 벌어지는 표절 논쟁.

미국이나 유럽,일본같은 거대 음악시장을 거느린 나라에서도 표절 시비는 종종 일어나지만 우리나라 만큼 잦지는 않다. 그 이유는 음악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을 통해 뮤지션 지망생들에게 음악지식이나 실기교육을 함과 동시에 MUSICIANSHIP 이란 명목으로 뮤지션으로서 알아야 할 음악관련 업계의 상식이나 직업인,예술인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음악대학 혹은 실용음악과 등이 부설된 대학 또는 학원 어디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전무한 우리나라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메이저 음반사들은 저마다 독립적으로 일명 SAMPLE POLICE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24시간 내내 전국에서 방송되는 라디오나 TV 프로들을 하나도 빠짐 없이 모니터하여 혹시 무단으로 사용되는 음악이 나오는지,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표절한 음악이나 무허가 샘플이 사용된 음악이 방송되고 있지 않은지 감시한다.

표절소송에 있어서 우리와 틀린것중 하나는 음악비지니스에 관여하고 있거나 그분야에 관심많은 사람이 아닌 일반 대중은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로 쇼비지니스 잡지를 통해서만 보도될 뿐이다.

물론 샘플폴리스를 통해서, 혹은 우연히 라디오나 티비에서 접한 남의 음악이 자신이 예전에 만든 음악과 비슷하다고 여기고 변호사와 상의 끝에 소송을 거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처음부터 그런건 아니었다. 60-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아예 작정을 하고 히트친 곡을 쓴 사람으로부터 돈을 뜯어낼 심산으로 허위로 자신의 곡을 날조해서 시비를 거는 인간들도 간간히 있었던게 사실이었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조지 헤리슨의 곡 "MY SWEET LORD"를 둘러싼 조지헤리슨과 그를 중상모략하려는 전 매니저간에 벌어진 표절소송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미국의 저명한 음악관련 저작권 전문 변호사인 리처드 스팀의 저서 MUSIC LAW에 의하면 미국이나 영국애서 일어나는 표절소송중 상당수가 이처럼 서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한국보다 밴드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또 공동 곡작업이 보편화 되있는것이 그 원인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같은 여파로 인해 그들은 점차 표절과 관련한 음악저작권 침해에 관한 몇가지 기본적 원칙을 세웠다. 즉, 표절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되어야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낼수 있다는 말이다.

- 남이 한 표절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거나 표절한 사람이 부당이득을 챙 겼음을 입증할수 있는가?

만일 자신의 곡을 표절한 곡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즉, 히트)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면 소송은 하나마나고 설령 표절판정을 받아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받아낼 반대급부가 없음은 물론 소송에 들어간 들어간 비용조차 건질수 없는게 현실이다.







90년대초 "U CANT TOUCH THIS"란 랩송으로 팝계에 돌풍을 일으키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M.C 해머의 경우, 막대한 비용을 들여 후속작으로 내놓은 앨범이 최악의 실패작으로 자기매김을 하자마자 동료 래퍼가 제기한 표절소송에 휘말렸다. 물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하지만 소송은 오래가지 못했고 곧 원고에 의해 소는 취하되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당시 M.C 해머는 빚더미에 올라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고 세아이의 아버지인 그는 전화세일즈맨으로 생업을 이어가야만 했던 상황이었으니 말이다.

- 음악의 일반적인 요소가 아닌 확실히 자신만의 것을 남이 베꼇다고 입증할수 있는가?

혹시 일반적인 음악의 요소, 예를들면 락큰롤에서 흔히 나타나는 베이스 라인의 일반적인 진행(COMMON PHRASE)이 비슷한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는게 아닌가?

C.C.R의 멤버였던 존 포커티는 94년 당시 판타지 레코드사가 제기한 표절 소송 도중 자신이 직접 재판정에서 기타를 쳐가면서 두곡간의 유사성이 이같은 일반적인 음악의 요소임을 임증, 끝내 승소한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물론 이것은 쉽사리 단적으로 결론지을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라 미국이나 서구의 경우, 표절 소송시 판사가 음악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을 참고인으로 배석시켜 문제가 되는 곡들을 비교해서 들어보게 한후 그들의 의견을 판결의 중요자료로 참고하기도 한다.

이같은 요건이 모두 갖춰지고 표절소송에서 승소하면 원고는 피고가 표절한 곡으로 벌어들인 경제적이익은 물론 소송비용이나 기타 피해보상까지 모두 받아낼수 있는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강자(스타급 음악가)와 약자(무명음악가)간의 힘의 논리가 법정안까지 영향을 미치는게 사실이고, 또 대다수 표절소송은 우리와는 달리, 무명작곡가들이 스타급 뮤지션을 상대로 하는것이라 이긴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소송비용을 들여가며 모험을 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네들은 이것을 표절관련 소송에서의 [GENERAL RULE]이라고 부른다. 즉, 원고와 피고중 누가 더 유명하고 쎈가? 가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84년 롤링스톤즈의 리더 믹재거가 당시 동명의 솔로앨범에 수록한 "SHES THE BOSS"란 노래는 자메이카의 무명 레게 뮤지션인 그랜드 엘리의 곡을 편곡만 살짝 바꿔 표절한 사례로 당시 믹재거의 이혼과 더불어 대중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었다. 재판에 참여한 참고인들조차 두곡의 유사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으로 당시 수백만불의 거금을 요구한 그랜드 앨리쪽에 유리해지는가 싶었지만 끝내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한 믹재거의 영향력에 판결은 그랜드의 패소로 끝났다.

그럼 이들 나라의 음악인들이 만일 시야를 넓혀 표절이 보편화(?)되어있는 한국이나 기타 음악 저작권리에 대한 존중이 제대로 되지 않는나라들에 대해 표절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의 경우, 표절을 일삼는 꾼들은 노래하나를 베껴도 주로 외국에서 발표된 유명한 곡들만 골라서 베끼는 경우가 많다. 즉, 위에서 말한 제너럴 룰에 의거하면 그들은 우리의 꾼들보다 음악적으로나 명성과 부에 있어서 훨씬 강자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국제적 표절 소송 제기의 가능성

결론부터 말해 음악시장규모가 크고 또 음악시장이 투명한 나라들, 즉 미국이나 영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 같은 나라의 작곡가들은 남이 자기것을 훔쳤다는 확신만 있으면 종종 표절소송을 걸고 있으며 쌍방간의 법정비용을 최소화 하기위해 소송진행도중 합의를 도출해 마무리 짓는게 대부분이다.








버트, 법정밖에서 해결되지 못해 끝내 판결이 날 경우 판결액수도 우리들이 상상하는것 이상으로 큰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규모가 작고, 또 크더라 하더라도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나라들에 대해선 이들의 태도는 의외로 관대하다. 아직까진 관망만 하며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게 옳은 답일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소송에서 이겨봤자 받아낼 급부가 이들이 투자한 시간과 돈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할거라는 판단이 자기들 나름대로 서있기 때문이다.

까다롭고 지루한 법정싸움이 될 여지가 큰 표절관련 소송을 아는 그네들이 더군다나 그 소송 대상을 한국이나 중국에 까지 확대시켜 적용하기엔 이들의 손익계산서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기에 표절을 알고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걸로 안다. 특히 중국같은 경우, 한국 이상으로 남의 나라 대중음악을 표절하는데 선수급이지만 이나라는 아직까지도 저작권법의 씨가 먹히지 않는터라 서방국가에선 시정노력을 거듭하면서도 별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 있다. 

 
한국은 표절 안전지대?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표절을 일삼는 몇몇 우리의 작곡가들은 외국애들과는 달리 표절대상으로 국산보다는 외제품을 선호한다. 표절은 친고죄고 또 외국의 작곡가들은 현재까지 우리의 대중음악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다. 설령 우리의 대중음악이 자신들의 것을 베꼇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위에서 언급한 이유등으로 소송을 안하고 있으며, 또 공륜이나 언론이 나서서 표절을 유무를 밝혀내도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거의 없다.

이쯤해서 성급하게 "아! 졸나 기쁘다!"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넘(?)들도 있을것이다.


그럼 우리의 표절맨들은 앞으로도 늘 그랬던 것처럼 거침없이 외국의 음악을 표절해도 되는가?


대답은 당연히 아니다. 무엇보다 도덕성 내지는 작가의 양심에 호소하고 싶지만 그런말에 귀기울일 사람들도 아닌것 같으니 그보단 현실적이고 단순하게 충고하고 싶다.

"머지않아 번 돈 다 토해야 되고 여기저기서 망신당하고 조땐다..."

직배레코드사가 상륙하고 90년대 이후 한국의 음반/음악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다. 불황이라고 해도 년간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시장규모는 세계 10위권엔 너끈히 들어가는 만만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전같으면 탐존스 같은 한물간 가수들이나 용돈벌러 가끔 왔지, 콧방귀나 끼고 가뭄에 콩나듯이 왔을 해외의 유명 팝 뮤지션들이 얼마전부터 프로모션 투어다 월드투어다 해서 한국땅을 밟는일이 잦아졌다는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한국도 그들에게 돈이 되는 나라라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말이다. 소송이건 뭐건 돈이 되는거.... 가만히 내버려 둘만큼 걔네들은 바보가 아니란 말이다. 더우기 글 중간에서 말했듯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바닥에서 그들은 이제 저작권이라는것에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우리보다 훨씬 강자이다. 엎친데 덮쳐 많은 한국의 표절꾼들이 그랬듯 객관적으로 누가 들어도 표절인것 같다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결론은 너무나도 뻔하다.

금번호엔 총론적인 얘기들만 늘어놓느라 다소 지루한 기사가 되었다. 다음호엔 기사를 위해 실제 제작된 음악파일들과 읽기 쉽게 만들어진 악보들을 곁들여 우리 대중음악에서 발견되는 표절의 유형과 표절이라곤 보기 힘든 모방의 기법들,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무단 샘플링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할까 한다.




- 딴지 전임 논설위원 겸 음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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