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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자금의 조달을 2회에 걸쳐 알아봤는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기업들의 부채관리의지는 자금조달의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부채관리가 잘 되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악화된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빚이라는 것이 정확한 상환계획 없이 관리되면 그 실체를 쉽게 파악하기 힘든 데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부채를 파악할 때 보이는 오류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우리집 아파트 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부채다. 사무집기만 팔아도 빚 갚고 남을 걸?
빚을 갚기위해 아파트를 파는 상황이면, 기업의 경영상태는 최악에 접어든 거죠. 그리고 어디 아파트가 하루 아침에 원하는 가격에 팔립니까?
사무집기는 감가상각된 자산이라 원래 매입가의 절반에 절반을 챙기는 것도 힘듭니다.
요즘은 기업들이 많이 도산하고 청산되다 보니 매일같이 팩스에 스팸으로 날아오는 것 들 중에 재활용 및 사무집기 처분관련 광고가 많습니다.
혹시 너무너무 검증해 보고 싶다면 사무집기와 불용품을 처분해 준다는 분들에게 연락해서 한 번 방문해 달라고 해보세요. 
`여기 기자재 매입했다가는 인건비와 운반비가 더드니 안할랍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현실의 냉랭함을 다시 한 번 느끼실 수 있죠.
 
■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만 해도 부채보다 많다.
이전 글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재고자산은 감가상각도 없고 현금과 동일한 위력을 갖고 재무제표에 등록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부상의 가치이고 현실적인 매각가치는 원래의 매입금액과는 다릅니다.
특히 상용품이 아닌 원재료의 경우에는 재판매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전자 부품등은 공장자동화 설비 규격에 따른 차이, 보존기간동안의 품질 악화 우려 등으로 살 때는 비싸게 샀더라도 팔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재고는 자산과 부채의 가늠에서도 중요한 측면이지만, 상품의 이익률, 현금회전의 문제 등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적절한 수준의 재고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기로 하시죠.
 
■ 작년 장사 잘 됐다. 앞으로 2년 정도면 다 갚을 것 같다.
`작년 장사 잘 됐다.`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이전 년도 보다 컸다.` 라는 말이라면 원가와 이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익 또한 매출액만큼 많이 늘어났는지 검증이 따라 붙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의 운용상 구매주기에 따라 많은 원재료나 재고를 구입해야 할 시기가 앞으로 있거나, 불가피하게 사업장의 이전/확장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의 2년의 사업계획에 대.내외 변수를 감안한 플랜인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합니다.
 
 
온라인마켓을 이용한 도소매사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 1~2의 청년들이 모이는 앱 개발,...... 사실 창업의 진입장벽은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운 것이 창업입니다. 혹여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사회가 부여해 주지 않습니다. 가카가 추석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청년 창업자금 그것도 실패자의 재기 지원 예산 3조원을 언급하셨던 것은 중소기업청 예산과 헛갈리셔서 하신 말씀일 뿐입니다. 꼼꼼한 가카가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불충한 보좌진들이 잘못 보고해서 실수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현재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도 만약 어려움과 실패를 겪더라도 다시 재기하려면 부채의 관리는 치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빚을 벗삼아 사시겠습니까?]
 
 
1. 객관적인 부채기준
신문이나 뉴스등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부나 금융권에서는 부채에 대한 위험기준 등을 조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은행 등에서 이런 자료의 취합을 하고 정부융자나 출연, 보조 등의 사업에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부채위험 기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시하는 융자제한 부채비율 중에서 대표적인 업종들을 살펴보면,
전문건설업 208.8%, 통신판매업 268.2%, 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306.0%, 소프트웨어 개발 269.4% 
등이 넘었을 때는 위험한 수준이라 생각해서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2) 평균부채
같은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동종의 평균부채비율을 살펴보고 이보다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것도 부채관리 차원에서 좋은 방법입니다.
업종 평균 부채를 찾아보면,
SI(시스템통합관리업)은 116.8%, 광고업 186.3%, 출판업93.3%, 컴퓨터및주변장치제조업 91.9%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가 이정도 평균부채비율을 갖고 있는데 우리회사가 이 보다 더 큰 부채비율을 갖고 있다면, 부채비율을 낮출 방안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겠죠.
 
위에서 언급한 부채기준과 평균부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bc.or.kr/sbc/business/fund/fund.jsp (메뉴 : 지원사업-정책자금-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3) 부채비율과 자본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금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모가 되는 자본금이 적다면 부채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부채비율은 높아지겠죠?
 
여기서 `법인설립 시 적절한 자본금 규모는 얼마인가?`에 대한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은 법인의 자본금 최저금액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5천만원에서, 소기업 확인절차에 한해 2천만원으로 낮춰졌다가 현재는 아예 제한이 없어졌죠. 이제는 설립 시 100만원짜리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채비율의 관리 측면에서 턱없이 적은 자본금 규모는 부채비율을 높이는 결과 또한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자본금 규모에 상관 없다고 얼마 안되는 자본금으로 설립했다가는 향후 재무평가에서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에 대한 외부평가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자본금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집(?)하여, 기업 경영에 탄탄한 기초가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참고로 불법적인 가장납입(사채등을 일시적으로 빌려 주금을 납입하는 것)을 하는 일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설립자본금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법인 설립과 운영의 측면에서 자본금을 관리하고 설계하는 방법은 기회가 되는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고민해봐야 할 부채에 대한 인식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라도 은행의 융자를 받으면 대표이사 등이 연대보증을 서게 됩니다. 하나의 인격적 법주체로 보는 `법인(法人)`이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반드시 그 기업의 대표도 꽁꽁 묶어서 함께 물고 늘어집니다. 법인의 책임은 주주구성에 따른 할당이라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구요. 현실은 엄연히 기업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물고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사기꾼들의 덫에 걸려 기업의 임원등기를 했다가 당좌거래, 연대보증 등에 의해 재산을 탕진하는 안타까운 경우는 이런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지의 소산입니다.
 
부채는 한 만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경영철학`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경영이란 것이 매우 공학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의 일이기도 하지만, 구체화할 수 없는 관념의 정의와 증명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해석은 기업의 규모, 산업의 특성, 외부적 변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죠. 이런 `경영철학`의 측면에서 사장에게 계속적인 고민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부채의 인식`입니다. 한 마디로 정의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주제이다 보니 여러가지 사례와 산업 시스템의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일단 부채의 수준은 현재의 자산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갖고 있는 것들을 탈탈~ 털어서 빚을 못 갚는 수준이면 안된다는 거죠.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 기준 만은 보수적으로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산과 부채규모의 비교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깐깐하게 부채를 관리하는 유동비율
부채의 상환능력을 보는 지표 중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갖고 가늠해 보는 유동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유동자산 : 환금성이 높은 현금성 자산(현금, 적금, 예금 등)
■ 유동부채 : 단기간에 갚아야 할 부채(1년 이하의 융자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평가 AAA 수준인 기업들은 유동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위해 재무제표를 제출했을 때 유동비율이 200% 수준이라면 은행원은 웃음이 활짝 핀 모습으로 대출서식을 꺼내 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깐깐한 유동비율을 Banker's credit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3천만원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현금과 예금 보험 등이 모두 합쳐서 6천만원이다. 이러면 아주 양호한 것이구요. 
유동비율(200%)=유동자산(6천만원)/유동부채(3천만원) 이기 때문이죠.
만일 유동부채는 5천만원인데 유동자산은 3천만원 밖에 안된다면 유동비율은 60%밖에 안되는 것이라 좋은 재무구조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한 유동비율은 그 중에서도 좀 더 깐깐한 시선으로 부채규모를 재는 방법입니다만 경제침체와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때이니 만큼 유동비율이 100%~200%가 안된다면 많이 분발하셔야 하겠습니다. 
 
2) 무차입 경영의 함정
자기 자본 없이 은행자금을 이용한 문어발 확장으로 비난 받았던 국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IMF 이후 낮은 부채비율을 자랑하다가 결국 무차입경영이라는 말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유력 경제지나 언론등은 대기업의 건실한 경영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무차입경영이라는 허울 좋은 경영철학 뒤에는 아무리 짜내도 끝 없이 생산되는 지배노동력에 대한 확신(?)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투자인색이나 고용창출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묻는 소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차입경영의 효시, 스크루지 대표이사]
 
`무차입경영=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중소기업들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선별적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차입경영이라는 것이 양면의 검과 같아서, 차입금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재무적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기실 사업의 미래 비전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거나 인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isk의 최대 변수를 `부채`로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무차입경영을 표방하지만, 사업의 기회를 놓쳐서 결국은 위기에 맞설 수 있는 규모로의 성장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지렛대 효과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레버리지(leverage) 효과라고 하면 얼치기 금융권 등에서 빚을 내서 투기할 때 고객들을 꼬드끼기 위해 많이 가져다 써서인지 안 좋은 이미지만 부각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제가 설명드리는 레버리지 효과 말고는 대부분 신자유주의 악마들이 쓰는 달콤한 사탕발림입니다. ^,.^
 
내 능력(자본, 자산)은 한정적이나 지렛대(부채)가 있다면 원래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힘(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지렛대 효과입니다.
 
기업이 오랜 영업활동으로 고정고객처를 확보했거나 튼실한 유통망을 구축한 경우 또는 제품의 인지도가 좋은 경우 등은 장부사의 재무제표로 표현되는 자본은 아니지만 무형의 자본입니다. 
이미 자신이 이런 기회를 갖고 있고, 이것을 받침돌이라 생각하면 이 기반으로 수익률 높은 사업을 할 수 있기에, 금융차입은 단순히 빚을 내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지렛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반이 없어서 투자금을 쏟아부으며 받침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본인은 갖고 있는 받침돌마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회의 상실이기도 하지만 사회전반의 경제적 선순환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전에 부채란 없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진지하게 현재에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간 안전만 추구하다 보니 기회를 잃은 적은 없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돈을 버는 데는 언제나 최소한의 리스크는 따라 다닙니다. 
좋은 아이템의 개발이나 유통, 재고의 확보 등에 좀 더 투자를 하고픈데 망설이는 경우라면 이자가 싸고 장기 상환이 가능한 정책자금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정이 사실은 무사안일이 아닌지 한 번 쯤은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3) 편리하고 신속한 대출의 함정
융자자금 차입을 할 때는 반드시 장기상환이 가능한 정책자금 위주로 편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이 좋은 소상공인들은 소액대출로 은행에서 빠르게 취급해 주니까 복잡하게 많은 서류를 내고 무시무시한(?) 실사까지 받으면서, 실제 입금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정책자금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별 고민 없이 은행 대출을 받아버리면, 향후 추가적인 대출여력이 없어지고, 이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환하지 못한다면 금융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도 보증서 기반의 정부융자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신 매년 연장해가는 대출보다는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분할 하는 상환형태가 좋습니다. 중진공의 융자자금, 지역신보의 자금등은 분할상환 형태를 취합니다.
 
4) 필요자금을 빚으로만 조달할 것인가?
꼭 필요한 자금, 그리고 그 자금이 투입되어 조달비용(이자, 보증수수료 등)을 상회하는 이익을 낼 수 있을 때 빚을 내는 것이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꼭 필요한 자금인가라는 관점과 이익의 규모입니다.
 
꼭 필요한 소모자금이라 이익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익규모의 예측이 힘들거나 작은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보험금, 정보통신기기 인증(KC인증)과 같은 것들일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융자를 받기 보다는 지난 글들에서 소개해 드린 정부의 개별 보조금 지원을 사용하는 형태로 자금 조달 방법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업이익이 확실시 될 때는 융자가 아닌 투자 형태를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전문건설업을 하다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통한 수익확대가 확실시 되는 시점 등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장이 증자하는 것보다 임직원이나 사업의 내역을 잘 아는 엔젤들을 동원해 자본금 증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글 도중에 부채에 대한 판단에서 계속 언급된 중요한 기준은 사업이익었습니다.
원가와 마진에 대한 고민은 동네 전파사에서부터 중견기업까지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특히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할지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가와 마진에 대한 얘기들로 이어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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