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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두 번째로 한미 FTA 관련

 

영상 '부자들의 꼼수' 편을 공개했다.

 

이 글은 저 위에 30분 분량의 동영상을 다시금 글로 옮겨 본 것이다.

보다 많은 이들이 읽기를 바라고 또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투자자등의 가장 큰 불만은 투자 유치국 정부의 각종 규제들이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투자 자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들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없애고자 하는 투자자들

고민 끝에 하나의 꼼수를 생각해 낸다.

 

이후

이 꼼수는 투자자의 권리 장전이라 불리며 투자유치국의 국내법들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다.

 

 

대한민국에 다가오는 진짜 위기 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제소)


I = Investor

S = State

D=Dispute

 

, 투자자가 정부를 직접 중재 회부’(일종의 제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쉽게 말해 투자자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들면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준재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제도,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제도.

 

중재 제기 시 판정을 내리는 기관이 국내 기관이 아닌 제3의 해외기관 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내법 규제를 피해 해외기관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일종의 꼼수이다.

 

그러나 원래 중재 제기는 일반적인 소송과는 달라 양 당사자(정부와 투자자) 모두가 동의해야만 성립이 된다. 따라서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다.

 

하지만 이를 모를리 없는 투자자들은 FTA자동 동의조항이라는 것을 삽입해 놓는다. 자신들의 중재 요구에 정부가 무조건 동의 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1994년 바로 그런 ISD가 포함되어 체결된 FTA가 다름 아닌 북미 자유협정

, NAFTA

 

 

NAFTA 11조에 자동 동의조항이 포함된 ISD를 명시 당연히 이를 우려하는 국내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식의 NAFTA가 체결되면 정부의 공공정책도 물론 국가(캐나다, 멕시코) 의 통상 주권가지 위협 받을 수 있다.”

 

그러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

 

우리 기업들도 손해를 입으면 미국을 상대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ISD는 충분히 공평하다.”

 

 

얼마 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 기업들의 빗발치는 중재 제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캐나다, 멕시코 정부.

특히, 캐나다의 경우.


[“미국 화학제품 기업이 석유첨가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예방적 차원) 환경규제에 대해

종재 제기. 1.300만 달러 배상 판결 얻어냄.”]


[“미국 쓰레기 처리회사가 폴리염화비니페닐(PCB)이라는 물질을 수출 하는 걸 금지한데 대

해 중재 제기 480만 달러 배상 판결 얻어냄.”]


[“미국 캐나다 목재협정의 체결로 미국 목재기업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중재 제기 53만 달러

배상 판결 얻어냄.”] 등등.....

 

 

대부분 건강과 환경 같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수적 규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패소하여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 주거나 패소를 예상하고

판결 전에 합의금을 주는 것은 물론 새로운 규제는 겁에 질려 할 생각도 못하게 되었다.

(캐나다 157백만 캐나다 달러 배상 <한화 약1.700억 원.> 멕시코 187백만 달러 배상.< 한화 약 2.000억 원> )

 

 

반면,

캐나다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 제기는 모두 기각 되거나 전부 패소

처리 된다.

역대 모든 재판에서 단 한 푼의 돈도 배상하지 않은 미국 정부.

(2011년 현재까지 총 19건 모두 승소)

 

 

이처럼 불공정한 미국식 FTA의 폐해를 똑똑히 지켜 본 이웃나라 호주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ISD 조항을 FTA 협정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린다.

농업 국가인 호주가 농산물부분 관세 철폐 연기까지 미국에 내주면서 어렵게 얻어낸 결과이다.

 

반면.

2007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대한민국은 자동동의조항이 포함된 ISD를 겁 없이 덜컥 수용, 당연히 공공정책 무력화와 통상주권 상실을 우려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반감을 사게 된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큰소리치기 시작하는 한국 정부.


그럴줄 알고 우리는 ISD의 예외 분야를 미리 마련해 두었다.”

 

예외 분야를 미리 마련해 두었으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그렇게 협정에 명시된 예외 분야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전화정책 등

공공복지 목적의 조치들이었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진실들이다.

예외는 아무 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단서조항]에 부합할 때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공공복리의 목적의 조치일 경우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 한다면 공고복리의 목적의 조치라 하더라도

ISD의 예외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단서조항 부합여부 즉, 예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곳이 역시

국내 법원이 아닌 3의 해외 기관 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는 바로 그곳에서 이 예외조항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외조항에 부합된다는 판결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

 


당연히 빗발치는 사람들의 항의.

 

그러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다른 해명을 내어 놓는다.


단서조항 없는 예이 예외를 인정받는 분야도 있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받는 분야는 필수적 안보겨우 한가지 뿐.

필수적 안보는 말 그대로 전쟁 관련 상황이다.

당연히 예외로 인정받아야 마땅한 것을 인정받았다고 자랑 하는 꼴밖엔 안 된다.

 

그러자


또다시 이어지는 정부의 해명.

한국이 기존에 체결 했던 세계 각 나라와의 투자 협정(BIT)에 이미 다 들어있던 것들이다.

FTA에 처음 들어간 것들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해명이다.

현행 한미 투자자 협정’(BIT)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

한미 FTA에 들어 있는 ISD는 패소국가가 배상하지 않을 경우 관세 보복을 허락하는데 이는 무역과 투자가 결합되지 않은 기존의 투자자 협정’(BIT)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한미 FTA가 꼭 나쁘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아니,

오히려 정부에게 분리하기 때문에 더욱 반기는 이들은 다름 아닌 거대 재벌 기업들이다.

 

그들이 한미 FTA를 반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미 FTA에 규정된 투자자의 범위때문이다.

한미 FTA에 따르면 한국 재벌 기업 지분을 가진 외국 투자자가 한국 재벌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제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기업과 손을 잡기만 하면 한국 재벌들 역시 미국 투자자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재벌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정부의 각종 규제로부터 재벌들은

영속적이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SSM(수퍼 수퍼마켓)이나 대형 마트의 경우 현재는 골목 상권의 보호를 이유로 거대 기업의 진출이 법으로 규제되어 있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거대 유통사와 합작을 통해(이미 합작중인 재벌도 있음)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거대 재벌 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계속 규제할 경우 미국 투자자들을 통해 재벌 기업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정부가 패소하게 되면 정부는 세금으로

재벌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도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재벌들이 정말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의료민영화이다.

 

 

 


재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또 다른 조항 하나.

 

한미 FTA에 포함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조항.’

 

이 조항이 발효되어 국내 제약사가 함부로 값싼 복제 약을 생산하기 어려워지면

국내 제약사는 향후 10년간 최소 7.000억 원에서 최대 19.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 된다.

(보건 복지부 추계)

 

 

이럴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다름 아닌 국민건강보험제도 이다.

 

약 값이 급격하게 오르면 그만큼 국민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 해당 항목을 상당부분 축

소해야 한다.

 

이때.

재벌들이 슬그머니 내 놓게 될 논리 하나.

국민건강보험제도만으론 부족하다 민영의료보험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보험제도는 그야말로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콜럼비아와 파나마의 경우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

FTA에서 삭제했다.

 

이처럼 우리보다 저개발국에서 조차 삭제한 조항이

한미 FTA에는 버젓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 누구보다 앞서 이를 항의하고 삭제해야 할 사람은 대한민국 협상 책임자 일 것이다.

 

그러나

항의는커녕 오히려 미국 제약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협상 책임자.

 

[ 김현중 통상교섭 본부장이 724일 오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

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가적정화 방안’(일종의 약가 인화정책)을 담은 건강 보험법시행 규

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웠다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 공개 내용 중-

 

심지어 후임자는 FTA의 홍보 전략조차 미국 대사의 조언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 FTA를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필요악으로 묘사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 좀 더 긍정적

-윈 논리를 펴야한다.

-버시바우 미 대사-

 

이번 추가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서로 -윈 할 수 있는 효과를 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105일 한미 FTA추가 협상에 대한 브리핑을 김종훈 외교통상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협상 대상자들.

당연히 그들이 협상한 한미 FTA의 예상효과 역시 상식적일 수 없다.

 

 


<이하는 한국 정부의 예상치>

 

 

대미무역 흑자 51억 달러 <감소>


-KIEP 한미 FTA경제적 효과 보고서(2006.6)

 

 

대미무역 흑자 73억 달러 <감소>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보고서

<전경련 FTA토론회발표>(2006.3.3.)

 

 

대미무역 흑자 47억 달러 <감소>


KIEP 홈페이지 공개 (2006.3)

 

 

10년 연평균 4.63억 달러 흑자 <증가>

-1차 국책연구기관 11곳 합동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2007.4)

 

 

15년간 대미무역 수지 적자 708천만 달


<감소>

제조업 11910만 달러 <적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비 보고서(2009.9)

 

 

15년간 대미무역 수지 19.5억 달러 흑자


<증가>


연평균 13.800만 달러.

이는 2007년 대비 415.500만 달러 흑자 감소.


2차 국책연구기관 11곳 합동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2011.8)

 

 

15년치 49~60억 달러 한국의 대미 무역 흑


<감소>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10년간 33~40억 달러 개선.

 

 

결국 FTA로 인해 한국이 약간의 이익을 얻거나 사실상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모두의 판단이다.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 한 가지.

 


아니 그럼 이런 한미 FTA를 도대체


?


? 해야 하는 거지?“

 

 

 

그에 대한 미국 대사의 명쾌한 대답.

 

 

한미 FTA는 실질적인 무역 이익뿐만 아니라

심리적 효과가 막대한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은 미국이 동북아시아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것의

상징이 될 것이며

중국의 영향력이 정증하는 시기에

한국을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묶어두는

상징의 역할도 할 것이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2009924일 방한을 닷새 앞두고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에게 보낸 극비 문서 중.)

 

 

한미 FTA는 단순히 우리 세대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의 족쇄가 되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아이들에게까지

그 고통이 이어질 끔찍한 재난이 될 것이다.

 

 

한번 체결이 된 이상 미국은 절대 그 족쇄를 풀어 주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난 이렇게 되 물어보고 싶다.

 

당신이 한국 재벌이고 미국 금융계의 큰 손이라면 저 족쇄를 풀어 주겠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