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명랑 뿜빠이 법> 긴급공포! 2000.7.06.수요일 뿜빠이에 대한 用語가 千差萬別이고 그 쓰임새 또한 多樣하여 뭇 백성들간에 다툼과 안면까기가 횡행하며, 뿜빠이를 둘러싼 분쟁사례가 속속 보고되는 등 이를 둘러싼 혼란상이 창궐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지부설 엽기법률연구소에서는 긴급히 立法특위를 결성하여 뿜빠이에 대한 세간의 慣例를 총집대성하여 <명랑 뿜빠이法>을 긴급 공표하는 바이다. 이에 뭇 직장인들은 새로 제정된 뿜빠이법을 숙지하고 뿜빠이를 할 시에 이에 맞는 합법적인 행동양태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명랑 뿜빠이 法>
나머지 참석인원 여럿이라 함은 사전에 돈을 즉시 내지 않기로 약속되었거나 우물쭈물하며 돈 안 낸 사람 및 중간에 사라진 자들을 뜻하는데 이 중간 사라진 사람은 첫잔을 받고 난 후부터 뿜빠이 대상으로 보는 게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훗날이라 함은 현금으로 집행한 경우 집행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고, 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청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카드대금 결제일까지로 하는 민법상의 도달주의를 따르고 있다.
<해설> 뿜빠이는 국내에서 가장 정통으로 대우받는 용어라는 게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러나 정통으로 자리잡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용어가 경박하다 하여 식자들과 보수세력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꿋꿋히 명맥을 유지한 인동초적인 용어라는 게 뿜빠이 실무자들의 평이다. 선지급 후분담의 원칙을 고수하며 과거 품앗이라는 용어에서 나왔다는 설을 다수설로 취하고 선지급한 자를 배신하고 나중에 분담을 안하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 不바이(Bye)의 경음화, 즉 안녕~하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가 그 어원이라는 주장이 근래에 소장학파를 중심으로 소수설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일관되게 품앗이설을 따르고 있다. 더치페이는 식자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는 용어로서 직장인들 중 이를 따르는 자들이 많다. 주로 점심시간이나 간식시간 등에 많이 쓰이며 일반적인 뿜빠이가 선지급 후분담 시스템을 따르는 반면 네덜란드 정통 뿜빠이의 영향을 받은 더치페이는 대개 선분담 후일괄지급 시스템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n분의1(1/n)은 최근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뿜빠이의 별칭이다. 더치페이보다는 정통 뿜빠이에 더 근접한 방식으로 후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세대나 해외유학파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애용하는 용어가 되겠고 이를 해독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자괴감을 유발시키는 역작용이 있어 정통 뿜빠이계에선 다소 반민중적이라고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n은 참석사람의 수를 뜻하고 1/n은 1인이 내야 할 금액을 말하며 1/n=실 선지급액의 등식이 성립된다 하겠다.
독일 뿜빠이계에선 도망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원샷설이 다수설이나 우리 나라는 대륙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英美法의 견해를 따른다.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은 옆사람에게 슬쩍 한마디 흘리고 도망간 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현금의 경우 지급자가 지급시 어느 정도의 즉흥 뿜빠이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30일의 유예를 두었다. 그러나 분담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신용도가 낮은 경우 30일의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세간의 지적에 따라 특별한 약속에 의해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급자의 손해를 입히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입법이다.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기억이 안 난다는 둥, 일부를 감면해 달라거나 깨평을 달라는 자들을 퇴치할 목적이다. 분담기일을 어겨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자들 또한 추후 주었어도 일단 위반으로 간주한다. 본 조항은 지급자의 고소없이도 처벌되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분담자의 처벌이 면제되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민법적 법률에 유일하게 형법적 색채가 짙은 조항이다.
이에 대해 분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일 이전에 1회 이상 자신의 분담에 대한 자기고백을 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원만한 분담이 되도록 유도될 수 있다. 최고란 구두통지나 서면통지 기타 지급자가 알 수 있을 만한 유효한 통지를 말하며 이 통지는 지급자에게 도달했을 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발신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달주의를 취한다. 단서조항은 자주 보는 사람들은 청구를 할 때까지 지급자가 별다른 두려움이 없으리란 판단으로 단서조항을 둔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여러 가지 지급자를 보호하는 원칙에 부가하여 전체적인 포괄규정을 둠으로써 지급자를 강력히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태동되었다. 이를 입법에 반영한 것이 본 조항이다. 격지자간이든 가까이 있든 간에 때가 되면 알아서 내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의하여 분담자들의 분담의무를 강력히 촉구토록 한 것이다.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조항이다. 분담일이 다 되어서 "야 내가 나중에 한잔 사께"라는 말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낯짝 두꺼운 인종들의 행각에 일침을 주는 조항이다. 본 조항도 지급자가 승낙을 하면 허용이 되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 법률은 공표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하며 그간 명확한 법률과 판례가 부재하여 일어났던 모든 분쟁의 본 법률을 소급적용한다. 이는 5.18 특별법의 예를 따른 것이므로 소급적용에 대한 모든 이의는 반명랑행위로 간주한다. 모쪼록 뭇 백성들은 본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뿜빠이 시 올바른 행동양태를 갖추어 주기 바란다. 이상.. 수석논설우원 겸 엽기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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