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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명랑 뿜빠이 법> 긴급공포!

2000.7.06.수요일

딴지 엽기 수석논설우원 안우원

 

뿜빠이에 대한 用語千差萬別이고 그 쓰임새 또한 多樣하여 뭇 백성들간에 다툼과 안면까기가 횡행하며, 뿜빠이를 둘러싼 분쟁사례가 속속 보고되는 등 이를 둘러싼 혼란상이 창궐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지부설 엽기법률연구소에서는 긴급히 立法특위를 결성하여 뿜빠이에 대한 세간의 慣例를 총집대성하여  <명랑 뿜빠이法>을 긴급 공표하는 바이다. 이에 뭇 직장인들은 새로 제정된 뿜빠이법을 숙지하고 뿜빠이를 할 시에 이에 맞는 합법적인 행동양태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명랑 뿜빠이 法> 



제1조[목적] 본 법률은 慣例化 된 뿜빠이에 대해 정형화된 規則을 정함으로써 당사자간의 相互 다툼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해설> 사적자치의 원칙 하에 그냥 방치되어 온 뿜빠이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쫑난 사례가 많이 목도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고대 로마법과 게르만법을 이어 받아 뿜빠이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제2조[정의] 뿜빠이라 함은 "1인 以上의 인원이 집행한 金額에 대하여 집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참석인원 여럿이 훗날 나누어 내주는 法律行爲"이다. 



<해설> 여기서 1인 이상의 인원 이라 함은 회식 등의 모임에서 대표가 되어 돈을 내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을 도와서 내주는 보조자를 뜻하고 집행한 금액이라 함은 계산서상에 찍혀 나온 금액에서 에누리한 값은 제외하고 부가세, 봉사료를 포함한 실지급액을 뜻한다. 다만 아가씨팁 등 개인별로 꼴리는 대로 집행한 금액은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집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머지 참석인원 여럿이라 함은 사전에 돈을 즉시 내지 않기로 약속되었거나 우물쭈물하며 돈 안 낸 사람 및 중간에 사라진 자들을 뜻하는데 이 중간 사라진 사람은 첫잔을 받고 난 후부터 뿜빠이 대상으로 보는 게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훗날이라 함은 현금으로 집행한 경우 집행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고, 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청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카드대금 결제일까지로 하는 민법상의 도달주의를 따르고 있다.

 


제3조[유사용어]뿜빠이의 類似用語는 1/n과 더치페이로 한다. 단, 더치페이는 事前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뿜빠이는 국내에서 가장 정통으로 대우받는 용어라는 게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러나 정통으로 자리잡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용어가 경박하다 하여 식자들과 보수세력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꿋꿋히 명맥을 유지한 인동초적인 용어라는 게 뿜빠이 실무자들의 평이다. 

선지급 후분담의 원칙을 고수하며 과거 품앗이라는 용어에서 나왔다는 설을 다수설로 취하고 선지급한 자를 배신하고 나중에 분담을 안하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바이(Bye)의 경음화, 즉 안녕~하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가 그 어원이라는 주장이 근래에 소장학파를 중심으로 소수설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일관되게 품앗이설을 따르고 있다.

더치페이는 식자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는 용어로서 직장인들 중 이를 따르는 자들이 많다. 주로 점심시간이나 간식시간 등에 많이 쓰이며 일반적인 뿜빠이가 선지급 후분담 시스템을 따르는 반면 네덜란드 정통 뿜빠이의 영향을 받은 더치페이는 대개 선분담 후일괄지급 시스템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n분의1(1/n)은 최근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뿜빠이의 별칭이다. 더치페이보다는 정통 뿜빠이에 더 근접한 방식으로 후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세대나 해외유학파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애용하는 용어가 되겠고 이를 해독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자괴감을 유발시키는 역작용이 있어 정통 뿜빠이계에선 다소 반민중적이라고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n은 참석사람의 수를 뜻하고 1/n은 1인이 내야 할 금액을 말하며 1/n=실 선지급액의 등식이 성립된다 하겠다.

 


제4조[분담의 원칙]뿜빠이의 分擔은 총 실지급액에서 참석인원을 나눈 금액을 참석자가 均等하게 부담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단, 事前에 差等을 두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가장 유력히 적용되는 조항이다. 가장 우선시 되는 분담원칙은 각 당사자간 결정한 사항에 따르도록 하고 특별한 결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공평정대하게 당사자 균등부담으로 정한다. 술과 안주 먹은 양 및 접대부를 주무른 횟수 등은 균등부담에 고려치 아니한다. 

 


제5조[도망자]도망자는 參席人員으로 간주한다. 단, 첫잔을 받기 이전에 事由를 명확히 하고 도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중간에 사라진 사람은 첫잔을 받고 난 후부터 뿜빠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여기서 첫잔을 받기만 하면 대상이 된다는 받음설, 잔에 입술이 닿는 시점에 대상이 된다는 접촉설, 한 모금이라도 마셔야 대상이 된다는 원샷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도망자를 강력이 응징해야 한다는 실무 뿜빠이계의 주장에 의해 받음설이 다수설로 인정받고 있다. 

독일 뿜빠이계에선 도망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원샷설이 다수설이나 우리 나라는 대륙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英美法의 견해를 따른다.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은 옆사람에게 슬쩍 한마디 흘리고 도망간 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제6조[분담시기] 분담의 시기는 事前에 先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첫 카드 청구서가 지급자에 도달한 때로부터 카드결제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당사자간 특별한 約束이 있으면 그 약속일로 한다. 현금의 경우에는 각 당사의 약속에 의해 時期를 정한다.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일 익일로부터 30일 以後로 한다.



<해설>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분담시기 또한 당사자간 약속을 우선으로 한다. 카드지급의 경우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하여 한 달 정도의 말미를 주어 분담자들을 배려하고 지급자에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며 마감일을 카드결제 전일로 정한 것은 총대를 맨 지급자가 카드결제일에 급히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완화하기 위한 배려이다. 

현금의 경우 지급자가 지급시 어느 정도의 즉흥 뿜빠이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30일의 유예를 두었다. 그러나 분담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신용도가 낮은 경우 30일의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세간의 지적에 따라 특별한 약속에 의해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조[위반]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엔 뿜빠이의 원칙에 違反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반에 대한 處罰은 상대방의 의사에 反하여서는 할 수 없다.

①분담금에 全額 또는 一部 미달한 액수를 지급한 경우
② 분담期日을 어겨 지급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지급자의 손해를 입히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입법이다.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기억이 안 난다는 둥, 일부를 감면해 달라거나 깨평을 달라는 자들을 퇴치할 목적이다. 분담기일을 어겨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자들 또한 추후 주었어도 일단 위반으로 간주한다. 

본 조항은 지급자의 고소없이도 처벌되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분담자의 처벌이 면제되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민법적 법률에 유일하게 형법적 색채가 짙은 조항이다.

 


제8조[격지자간 특례]분담자가 지급자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분담자는 支給日로부터 분담開始日까지의 기간중에 1회이상 지급자에게 본인의 분담액을 催告하여야 한다. 단, 월1회 이상 만나는 사이끼리는 例外로 한다.



대개 간만에 만나서 뿜빠이를 결행한 지급자를 위한 조항으로서 뿜빠이를 약속은 하였으나 다시는 만날 일이 거의 없거나 수개월 후인 경우 지급자는 한 달 이후 달랑 돈 달라는 소리를 해야 하는 찝찝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이에 대해 분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일 이전에 1회 이상 자신의 분담에 대한 자기고백을 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원만한 분담이 되도록 유도될 수 있다. 최고란 구두통지나 서면통지 기타 지급자가 알 수 있을 만한 유효한 통지를 말하며 이 통지는 지급자에게 도달했을 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발신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달주의를 취한다. 단서조항은 자주 보는 사람들은 청구를 할 때까지 지급자가 별다른 두려움이 없으리란 판단으로 단서조항을 둔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제9조[무청구의 원칙]지급자의 請求없이도 분담자는 자발적으로 분담금을 期日내에 특정장소에서 支給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지급자를 보호하는 원칙에 부가하여 전체적인 포괄규정을 둠으로써 지급자를 강력히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태동되었다. 이를 입법에 반영한 것이 본 조항이다. 격지자간이든 가까이 있든 간에 때가 되면 알아서 내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의하여 분담자들의 분담의무를 강력히 촉구토록 한 것이다. 

 


제10조[대가금지] 분담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7일간은 지급자가 한턱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향응을 분담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의 違反에 따른 지급자의 法律行爲는 取消할 수 있다.



지급자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음에도 웬지 공돈이 생긴 양 옆에서 부추겨 한턱 뜯어내려는 모리배 등의 행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한턱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향응에 대하여는 총지급액의 40%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이라는 게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지급자가 한턱 냈어도 추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한턱은 소급적으로 취소가 되는 소급효를 가진다. 즉, 분담자가 먹은 것을 다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제11조[분담금전환금지] 이미 뿜빠이를 하기로 한 이상, 분담자는 자신이 나중에 한턱 내겠다는 말로 分擔日에 뿜빠이를 뒤집지 못한다. 단, 지급자가 承諾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조항이다. 분담일이 다 되어서 "야 내가 나중에 한잔 사께"라는 말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낯짝 두꺼운 인종들의 행각에 일침을 주는 조항이다. 본 조항도 지급자가 승낙을 하면 허용이 되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 법률은 공표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하며 그간 명확한 법률과 판례가 부재하여 일어났던 모든 분쟁의 본 법률을 소급적용한다. 이는 5.18 특별법의 예를 따른 것이므로 소급적용에 대한 모든 이의는 반명랑행위로 간주한다. 모쪼록 뭇 백성들은 본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뿜빠이 시 올바른 행동양태를 갖추어 주기 바란다. 이상.. 





 수석논설우원 겸 엽기연구소장 
안우원(p7170@DDanz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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