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고] 빠굴비됴 제목검열 보고서 2000.6.21.수요일
(이하 상세보고)
현 비됴 시장에 출시중인 대다수의 빠굴비됴의 제목들은, 타 작품들과의 과도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대여자에게 과도한 쩍팔림을 유발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 결과적으로 이는 대여자로 하여금 허벌 높은 수준의 엽기내공을 요구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즉, 빠굴비됴계의 과당경쟁은 엽기공력 쪼매한 관객이나 심장 코딱지만한 관객들에게 테러 수준의 쩍팔림을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임. 본 민원 접수 사례가 그 대표적 예로, 엽기내공이 부족한 다수 관객은 감히 눈길을 주기도 쩍팔린 제목의 엽기력 땀시 그것들을 대여할 엄두는 감히 내지도 못내고 있음. 엽기 말초 화류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본 진흥위의 위원장 조차도 <손빨래>, <야! 털보여> 등의 비됴앞에서는 2.3초 정도의 망설임과 0.43도 정도의 안면온도 상승이 있었다는 보고가 제출되고 있음. 이에 성애 영상물 진흥위 산하 본 분석팀에서는 빠굴비됴 제목의 엽기 내공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함.
전체 관객의 68.7%를 차지하는 대다수 관객들의 일반적인 유형. 비됴샵의 빠굴 비됴 컬렉션 코너 경유 시간 10초에서 1분. 진정한 빠굴 비됴 애호가는 아니라 판단됨.
전체 관객의 22.9%를 차지. 이 그룹 역시 진정한 빠굴 비됴 애호가는 아니라 판단됨. 빠굴 비됴 컬렉션 경유 시간 평상시 10분 내외. 그러나 비됴샵 안에 이쁜 아가씨있는 경우 빠굴비됴 컬렉션에 접근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임. 빠굴비됴가 요구하는 다소 차원높고 아티스틱한 엽기력을 연마/수련하지 못했다는 원인외에, 빠굴 비됴가 지니는 막강한 파급력과 사회성에 대한 이해부족도 이들 유형 발생의 주 원인임.
전체 관객의 8.3%를 차지. 이 유형부터 진정한 빠굴비됴 애호가라 분류될 수 있음. 빠굴비됴 컬렉션 경유 시간 5초에서 2시간까지 다종 다양. 이와 같은 커다란 시간적 편차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비됴 껍데기만 봐도 그 질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신간과 구간을 구별할 수 있는 내공, 안하무인격으로 주위 시선 아랑곳 않고 빠굴 비됴 껍데기 분석에 2시간 이상 몰두할 수 있는 뻔뻔 엽기력 등이 제시되고 있음. 이 그룹은 주로 각 도시의 기차역이나 항구 주변의 꽃방 또는 신림동 고시촌 등을 중심으로 서식한다는 특이점을 보임.
그 희소성과 희박성으로 인하여 인원수 측정 불가. 국가차원의 보호책 및 육성책의 마련이 긴급히 요망됨. 이들에 대한 기능 보유자 혹은 무형 문화재 지정, 각종 비됴 대여료 면제, 무상 화장지 보급, 글로벌 엽기 파워 유니버스 대회 및 인터내쇼날 미스터 조씸 컨테스트를 위한 미아리 선수촌 입주 등 세속초탈 유형의 선수군을 발굴 육성하는 법안제정 필요. 대책 및 결론 [대책] 씨바.. 엄따!! 그저 관객 자신의 엽기 내공 함양에 졸라 매진하는 수밖에 엄따고 사료됨. [다른 대책] ..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으므로, 다른 대책을 공지하는 바임. 현재 쏟아지는 빠굴비됴의 과도한 대관객 엽기 내공 요구 테러 문제의 원인은, 빠굴비됴들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각종 지면의 턱없는 부족 때문임. 이런 원인에 의해 빠굴비됴는 관객의 눈길,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보기 위해 작금의 과다 테러 경쟁으로 치닫고 있음. 결국 그러한 원인을 사전 차단, 시정하여야만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될 수 있다 판단됨. 그러므로 현재 빠굴비됴 관객의 눈과 귀가 되어 각종 빠굴 비됴를 친절히 소개하면서 철저히 해부하고 과감히 칭찬하면서 냉정히 평가하는 딴지 영화진흥공사 산하 성애 영상물 진흥 위원회의 대승적 아젠다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만이 이러한 빠굴비됴 대관객 테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빠굴 관객의 우람한 좃질 여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결론]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신속하고도 확실하고도 빠굴비됴 선정 지침이 공표될 예정임. 각급 빠굴비됴 대여자들이여, 쫌 만 기둘리시라! (이상 상세보고 보고 끝) - 딴지영진공 산하 성애 영상물 진흥위 |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