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라수정 권고위] | ||||||||||||||||||||||||||||||||||||||
2000. 7.1.토요일 딴지영진공 특수영상물 진흥위 B급 영화 분과장 이성원
(이하 상세보고)
청氏 가문에는 전세계적으로 두 명의 유명한 여인이 있다. 끝내주는 말빨로 전세계 여인들이 우상이 된 ABC의 뉴스앵커 코니 청, 그리고 251명의 남정네들과 단 몇 시간 만에 떡을 치는 초절정 내공과시형 이벤트로 유명한, 말 그대로 똑 소리 나게 떡 잘치는 여자 애너벨 청이 바로 그들이다. 그리고 얼마 전, 과연 이 애너벨 청이 왜 251명과 연속 떡을 쳤는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다큐멘터리 영화인 작지만 예리한 눈의 소유자인 본 분과장은, 이 <애너벨 청 스토리>의 개봉 즉시 본 영화의 구라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딴지영진공 구라수정 권고위에 보고, 이 영화를 첫번째 구라검열 대상으로 지정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본 문서는 그에 검열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이다.
배경 본격적인 결과보고에 앞서 우선 이 영화를 둘러싼 기초배경이 될 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실시한다. 우선,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수입, 유통된 경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위로 국내에 수입, 유통된 <애너벨 청 스토리>는, 모 대학에서 그 주인공인 애너벨 청을 강사로 초청하여 특강을 열려다가 이런저런 욕을 먹어 좃대도 없이 취소해버리는 등의 우끼는 사건으로 화제를 모으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애너벨 청은 누구인가. 아래는 알넘들은 다 알고 개나소나 다 구할 수 있는 그녀에 대한 뒷조사 파일이다.
이제 사전준비가 끝났으니, 본격적 구라검열을 시작하겠다. 솔직히 본 위원은 <애너벨 청 스토리>에는 그 어떤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녀가 법대를 다녔건 말건, 그녀가 포르노계의 잔 다르크이건 말건, 오직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애너벨 청 스토리>에 관심을 갖게 된 아래와 같은 동기일 뿐이다.
본 분과장의 현미경적 검열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켜졌다. 이 사실의 진위여부는 바로 애너벨 청이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이며, 또 <애너벨 청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이벤트, 바로 <세계 최고의 돌링빵 쑈(The Worlds Biggest Gang Bang, 이하 돌림빵 쑈)>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영화가 시작되면 긴장된 모습의 애너벨 청이 단상으로 나온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환호성을 지른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애너벨 청의 사상 최대의 돌림빵이 시작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 분과장은 본격적인 구라의 확증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 이벤트는 우리와 생각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이벤트의 기본 포맷은 5인 1조의 형식의 단체 떡치기이다. 그리고 한 조에 주어진 시간은 기껏해야 10분. 유즈넷을 통해 모집됐다는 남자들은 5명이 1조를 이뤄 어떻게 해서든 10분 안에 사정을 하기 위해 기를 쓴다. 그것도 5대 1일이라는 막강한 경쟁률을 뚫고. 물론 신체학적으로 5H를 이용하면 한 번에 다섯 남성을 상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선 모든 여성들의 몸에 포함되어 있는 3개의 Hole과 두 개의 Hands를 이용하면 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애너벨 청은 자신의 모든 신체를 성 도구로 이용할만한 슈퍼걸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껏해야 한번에 두 명의 남자를 상대할 뿐이다. 그럼 여기서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 불쌍한 넘들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끔은 자위라 부르는 딸따리 행위를 할 뿐이다. 물론 삽입과 자위행위는 10분 동안에 로테이션으로 이루어진다. 10분이라는 시간에는 어떠한 희생이나, 자비도 없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바로 다음 조로 인수인계를 해야한다. 남자들은 눈물겹게도 10분이라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 또 자신의 원활한 성기능을 입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정(射精)을 하기 위해 애를 쓴다. 그리고 그 행위의 기본은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다름 아닌 수천만 남성들의 정부(情婦)인 손이다. 그들의 마지막 행동은 이 서글픈 이벤트 앞에서 공중분해되어 희생되는 수많은 정자(精子)들을 애너벨의 입과 몸에 발산하는 것 뿐.
하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정자분출 제어기능(精子噴出制御機能)을 상실한 남자들은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며 단상에서 내려와 대기하고 있는 도우미인 포르노 배우들에게 남은 분출을 위해 또 다른 피스톤 작업을 해야한다. 만약 위의 검열결과에 의심을 품는 불경한 독자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계산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와 같은 계산법을 통해 애너벨 청은 1시간에 30명의 남자와 "접촉"을 갖게 된다. 여기서 삽입이 아닌 접촉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위의 글에서 밝힌 바대로이다.
여기서 초등학교에 배운 산수실력을 적용해보자. 대충 "이벤트에 소요된 총 시간"은 약 8시간 정도이고, 여기에 애너벨 청이 자신의 몸과 입에 분출된 정액(精液)들을 닦는 시간과 간식으로 준비된 아주 맛있는 포도(정말 맛있게 포도를 먹는다)를 먹는 시간들을 더하면 거의 애너벨 청이 주장하는 10시간 동안 251명의 남자들과 "섹스(사실은 접촉)"를 했다는 주장과 거의 유사해진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발생한다.
바로 마지막의 한명은 다름 아닌 사회자 론 제레미이기 때문이다. 베테랑답게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하는 이 노련한 카리스마를 보라.
자, 이제 검열사안별 결론이다.
엄밀히 말하면, 아니다. 그녀가 10시간에 걸쳐 251명의 남자들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51명의 남자들이 전부 그녀와 본격적인 떡을 친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SEX"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삽입을 통해 사정을 한 횟수는, 251명의 1/5인 약 50회일 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약간의 오럴과 그리고 대부분 자신의 손을 통한 자위행위로 사정을 했을 뿐이다. 게다가 동료 도우미 포르노 배우들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 당시 세계 신기록은 애너벨 청의 혼자 힘으로 이룩한 업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역시 모든 역사적 업적 뒤에는, 그 한 사람의 영웅을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다. 그러나 그 업적을 우러르는 자들은 많았으면서도, 그것을 가능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지는 시선은 거의 없음은 물론이다.
사실, "섹스"가 어느 범위까지 포괄하는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검열보고서에서 "섹스"의 의미를 "떡치기(떡치기란 절구에 방아가 들어가는 동작이 필수적임을 상기하라)"에만 한정 시켰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의 사람덜이 "섹스"하면 본능적으로 떠올리는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사실, "섹스"의 범주에는 다양한 방법론이 포함될 수 있다(예> "오랄 섹스"). 따라서 광의의 섹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애너벨 청은 251명의 남자와 섹스를 했다고 우길 수 있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본 구라 검열은 말짱 꽝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혼선은, 현재 빠굴 무비계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시급한 선결과제인 용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본 <애너벨 청>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용어 표준화의 문제는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되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 영화계 전체가 해결해야할 글로벌한 레벨의 문제이다. 하다못해, 훌라후프 쪼가리 하나를 만드는데도 각종 규격과 표준이 적용되거늘,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최고의 이슈인 빠굴에 있어서 용어 표준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가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본 구라수정 권고위는 빠굴무비 용어 표준화를 공사 창립 선결과업으로 하는 "빠굴무비 용어 표준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할 것을 긴급 건의하는 바이다. 빠굴무비계의 국제적 신용확립과 원활하고도 스무스한 접촉을 위한, 사무총장의 결단을 기대한다. (이상 상세보고 마침)
- 딴지영진공 특수영상물 진흥위 |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