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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좃선농설디비기] 국가보안법인지 밥인지... (5)

1999.8.02.월요일
딴지전임논설우원
Samuel Seong


지난 번 지하철파업을 전후해 난리굿을 벌이던 좃선에게 똥침백신을 투여한 후 본우원에게 날아온 메일 중에 이런 게 있었심다.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다 읽으실 수 있었어요? 지는 좃선 마빡만 봐도 혈압이 오르던디?


본우원도 좃선벼룩의 글을 읽다보면 혈압 오름다. 거기다 안압까지 오르는 덕에 글마들의 글을 읽다보면 졸라 눈탱이 아픔다. 돈 줘가면서 혈압까지 올릴 정도로 저혈압은 아닌지라, 평소엔 좃선벼룩 안 읽슴다. 당빠, 일마들이 평소에 워떤 삽으로 귀파는 소릴 했는지 별 생각 없이 삼다. 그저, 좃선벼룩의 주걱으로 코파는 소리를 했다는 거이 여기저기 주변에서 들려오면 통신에서 디비보는 정도임다.


하이간에 지난 지하철파업 농설을 디비느라 올라간 혈압 안정 좀 시킬라꼬 쉬고 있었는데, 공중화장실에 응가하러 갔다가 누가 버리고 간 좃선이 바닥에 깔려 있길래 넘 심심해서 좃선을 또 읽꼬 말았슴다. 어흑.. 죄송함다. 담부터는 꼭 화장실 문 빼꼼히 열어보고 확인한 다음 착석토록 하겠슴다. 꾸벅.


근데, 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맨 앞 면 딱 한장 봤는데, 아 글쎄 하필이면 혈압상승에 가장 효염이 좋은 좃선농설을 또 보고 말았지 뭠까. 7월 12일자 <흔들리는 국가보안법>이란 제하으 농설... 바로 그걸 보고 말았슴다. 아.. 혈압.. 본 걸 안봤다고 할 수도 엄꼬해서 또 다시 칼자루 잡았심다.


몇 일 된 물건이라서 물이 간거 아니냐고 시비걸 일부 몰지각한 체제전복 세력들이 있을지도 몰겠는데... 그건 좃선벼룩의 농담들이 원래 물이 좀 간 상태라는 걸 생각하시믄 이해가 되시겠슴다. 그래서 좃선벼룩의 농담은 눈으로만 힐끔 보고 저 멀리 갖다버려야지, 그걸 먹어서 소화시킬라고 하믄 콩이 강시로 보이는 질환을 유발할 공산이 졸라 높심다.


고롬 회 함 떠보겠심다. 샤각~샤각~











[논단] 흔들리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다시 논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독소 조항]으로 일컬어 온 찬양고무죄(제7조)와 불고지죄(10조) 등 이 논란거리이다. 일부에서는 이 두 조항을 삭제하고, 가칭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하거나 형법조항으로 흡수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회를 잘 뜨는 요리사들은 아가미까지 조리하기 마련임다만, 그건 순전히 데코레이숑을 위한 것이라는건 알고들 계시져? 농담의 앞대가리부터 장난은 아님다만, 이건 난중에 회 사라를 장식하는 데코레이션으로 일단 남겨둠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과연 시의 적절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원래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대항 수단으로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하거나 남북통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한시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1) 또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보법은 남북교류협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양대 법률체계간에 다소 인식상의 혼선은 몰라도 실정법적 갈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내는 콩사탕이 실타 말이야 씨바야~가 좃선벼룩의 사시 중의 하나인 건 다들 아심까? 물론 아시겠지들. 80년 골목 강아지 한 마리가 정권을 휘어잡고 국보윈가 뭔가 하는 초법적인 기구에서 이전의 반공법을 지조때로 뜯어고친 거이 국가보안법임다.


엄밀히 따진다면 국가보안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반공법의 탄생부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의 위협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겁다만, 좃선벼룩의 사시가 워낙 그렇다보니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 필요도 별로 몬느끼는지라... 그냥 넘어가주도록 하겠심다.


 (1) 하지만.. 요건 그냥 넘어가기 매우 힘듬다.



국보법은 남북교류협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여기서 법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캄은, 남북교류협력법과 국보법이 사안에 따라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심다. 거니까 부칸 아재들을 사업을 목적으로 만났을 경우엔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기 아닐 경우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는다.. 모 그런 이야기되겠심다. 이거... 그럴 듯해 보임까?


부칸 아재들이랑 사업을 하기 위해선, 국내에서의 이런 저런 절차를 밟아서 북조선 회사와 접촉을 하게 됨다. 근데... 이기 졸라 골때려지는 기, 그 동네의 기업들은 전부 북조선의 정부조직과 직, 간접적인 연계가 되어 있심다.


이거땀시롱 좃선일보에선 부칸기업이랑 손잡고 사업함 그 돈의 상당량이 대남적화사업을 위해 쓰여진다고 난리굿을 쳤던 거 아임까? 좃선벼룩관계자만 그런줄 알았더니, 여기다 글쓰는 냥반들도 후천성 부분 기억상실증에서 허우적거리나.


이기 몬 야그냐면, 북칸기업들과 이렇게 저렇게 만나게 될 때, 그 때 나오는 부칸 아재들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인간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을 받는 인간들이기도 하다.. 요말임다.


그럼, 언제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탄력적으로 적용된담다. 즉, 법을 집행하는 넘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 저거떨 꼴리는데로 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검다. 그래도 이기 몬 야그인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에피타이져를 준비했심다.


무단횡단하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졸라 비싼 딱지 한장 발부받게 됨다. 근데... 경찰들이 잡는 사람들은 대충 정해져 있심다. 졸라 떼를 써서 단속을 빠져나가겠다고 발버둥치는 아지메들이나, 야 이놈아! 내가 좀 바빠서 그랬는데, 그걸 두고 이 지랄을 하나? 니는 애비 애미도 없나?라고 일갈하는 노인네들은 내비두고, 직장인이나 만만해 보이는 학생들에게만 딱지를 발부하는기 일마들의 관행임다.


이 걸 쭈욱 보아 온 사람이 단속에 걸려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땍땍거리는 경찰을 만남 몬 생각을 하게 되까여? 말 어렵게 하는걸 부업으로 삼고 있는 좃선벼룩식으로 표현을 하자 면 이런 거 아니겠심까?


법질서 자체에 대한 불신










(2) 문제는 예의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남용 여부에 있으나, 근래에 와서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의지가 강력히 작용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

(3)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국보법 제7조에 대해 비록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언론출판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규정으로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89헌가113 결정).


(4) 더욱이 국보법이 실질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집요하고 체계적인 대남 공작사업이므로 이 법을 일반형법에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


요 부분에 와서는 후천성 부분기억 상실증의 정도가 좀 심함다. 국보법 제7조에 대해 도대체 언제쩍 야그 하고 있슴까. 95년 3월 15일자 한기레의 요 기사를 함 보시기 바람다.







제 목 : [대법원] 보안법 헌재결정 무시 옛판례 적용 계속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에 의한 처벌범위를 크게 좁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개정된 법률 조항을 무시한 채 종전의 판례를 고수하고 일선 수사기관도 이에 따라 무리한 구속을 일삼는 등 사법부의 위법적 법률적용이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0년 4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 이후에도 지금까지 "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 없더라도 이롭게 하거나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종전의 판례를 지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만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영토침략 등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은 기본권존중, 권력분립, 의회주의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구체적인 처벌기준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뒤 종전 판례에 따라 △ <꽃파는 처녀>라는 책을 출판한 행위 △ 전민련 결성식에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으로 지지한 행위 △ 학교 게시판에 북한의 통일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행위 등에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하략)


한정합헌이니 위헌이니 하는 단어가 나오닝께 약간 골치 아픔까? 쪼매 설명을 하자믄, 한정합헌, 위헌이란 거슨 법률 자체는 고대로 두고 ..뭐뭐뭐 라고 하는 조건에 들어 맞아야만 합헌이다 또는 위헌이다라고 결정하는 것을 말함다. 그니까 상대로 하여금 완전한 올가슴을 느끼는 했을 경우에만.. 한 빠구리했다고 인정한다.. 라는 식임다. 뭐 그 정도 감각으루다가 이해하믄 진도나가는 데 전혀 지장없게 되겠슴다.


자 진도 나갑세다.


 (2)에서 "근래에 들어서는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법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럼 그동안은 적용범위를 지조때로 해서 애꿋고 엄하게 당한 양반들이 많다는 이야기밖엔 더 됨까 ?


 (3)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국보법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듯한 말을 하려는 것 같은데,


실제 헌법재판소는 국보법과 관련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만 합헌이라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보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은 대법원의 고유영역인 법률해석의 범위를 침해한거라며 배째라고 그 결정을 오랫동안 무시했건만 우째 그런 소릴 하는지.  


 (4)에서 더욱 황당해지는데, " 집요하고 체계적인 대남 공작사업이므로 이 법을 일반형법에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잘 모리는 사람들은 <형법>이랑 국보법이랑 전혀 별개의 것인줄 아는데, 국가보안법 제4조를 보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라면서 <형법>의 각 조항들을 졸라 들이밀고 있슴다.


국가보안법에서 인권침해로 문제가 많은 조항들을 제외하고, 간첩신고 등과 관련된 것들을 제외하고 나믄... 그니까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대체입법은 안된다고 떠는 화상들이 그 이유가 간첩을 잡기 위한 부분때문에 안된다고 한담, 간첩잡기에 관련된 조항인 제4조 (목적수행)을 함 보도록 해봅세다.








제4조 (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 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제250조제2항·제 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 제147조·제148조·제1 64조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 · 제210조·제250조제 1항· 제252조·제253조·제333조내지 제337조·제339 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 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래도 형법에 흡수되면 안됨까?


반공만 외치면 우익 된다고 착각하는 뇬넘들을 위해 부언하자면, 외려 궁민회의에서 대체입법하겠다는 민주질서보호법이 사회주의자들을 궁지로 모는 법이라는 검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사회주의자그룹들에 대해선 걸고 넘어질 건덕지가 별루 없슴다. 그래서 무죄 선고받은 경우도 상당함다.


그림 참 웃기지 않슴까? 국가를 그렇게도 조빠지게 사랑하시는 분들, 국가를 버팅기는 한 축인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하나의 법을 아끼실람까? 아님 그거 고쳐서 전체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슴까?


본우원이 보기엔 아주 간단한건데, 왜 좃선벼룩의 전봇대로 이쑤시는 소릴 들으면서 엄한 라인을 밟고 계실까?


본지가 우익 코우치까정 해줘야 하겠심까? 씨바~










그러나 굳이 정부가 이번에 국보법을 개정이라도 하겠다면 최소한 다음 몇가지 점은 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첫째, (5)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의 형법문제도 함께 거론해야 한다. 북한 형법은 남한을 [원쑤]로 규정하고 소위 반혁명 범죄의 철저한 처벌을 주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 법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오히려 우리쪽의 국보법 폐지만을 요구해 왔다.


(6) 이는 한마디로 우리만 일방적인 사상 무장 해제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과거에도 거론한 바 있는 [남북 안보관계법률 검토 회담] 같은 것을 제의하여 상호주의로 이 문제를 접근해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냉전체제 해체의 첩경이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 행여나 남북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발상에서 국보법에 손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실제 정부 일각에서 이같은 발상을 한 것처럼 보여 심히 우려된다. 국보법이 개폐되면 남북대화의 중요한 장애물이 제거된다는 식의 대북 접근은 한심하다 못해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다.


또한 우리 내부의 대공전선에 이상은 없는지 국보법 개폐작업에 임하기 전에 철저한 재점검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의 대공관련 분야는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정경분리식 햇볕 정책을 최대한 역이용하여 민관분리식 통일 전선전략수행에 혈안이 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우리의 대공전선에 이상이 생긴다면 민주질서 수호를 위한 국보법 개폐는 오히려 그 질서를 망치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형법은 반혁명 범죄의 철저한 처벌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 북한은 이 법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Phantom menace?


네가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졸라 형이상학적인 말씀이라 본우원은 이해하기 무진장 힘든 문장 배치임다. 이거.. 이해하기 구찮으니까 걍 넘어가주겠심다.


 (5) 암튼, 심심하면 상호주의를 외치는 좃선벼룩. 북한에 쌀을 보낸다, 비료를 보낸다 하면 자꾸 상호주의를 들먹이는데, 워낙 부분 기억 상실증이 중증인거 같아서 친절하게 기억을 되살려주까 함다.


1984년 9월 1일의 홍수를 기억하심까 ? 전국적으로 200여명이 목숨을 잃고 엄청난 이재민과 1,300억의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그 물난리를? 그때 중딩이었던 본우원. 한강의 도도한 물줄기를 보며 공포 비스무리한 것을 느꼈심다.


그런데 그해 9월 25일 북한이 쌀 등의 생필품과 시멘트등을 보내왔심다. 예나 지금이나 이팝에 고깃국를 상시 마주하는 것이 지상목표인 동네에서, 자신들도 잘 먹고 잘 살지 몬하는 곳에서 묵을 거를 보내왔심다.


딱 10년뒤인 1994년. 엄청난 홍수가 북한을 휩쓸었고, 가뜩이나 경제기반이 약한 그 넘의 동네... 북한 애덜 완전히 절딴이 났심다... 그 뒤로 지금까지 쌀 몇푸대와 비료 몇푸대가 북에 갔슴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함 말씀해보시기 바람다.


뭐시라꼬여? 받는 넘들이 졸라 뻣뻣하더라꼬여? 딴지 전문용어를 듣고잡프신 모양임다.


조까.


북한이 잘먹고 잘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 이거에 대해 씨불이면 입만 아픈 이야기임다, 그래도 글마들, 그 상황에서 좋은 쌀 골라서 보내줬심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놀았심까? 본우원은 북한에서 보낸 옷감의 샘플이라고 학교 교무실 앞에 붙어 있던 천쪼가리를 아직도 기억함다.


그때 우리는 홍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옷이라도 해서 입으라고 보낸 물건의 질을 가지고 북한의 생활 수준을 조롱했었심다. 또 그 질이 낮음을  강조하던 언론들의 삽질은 말해 무엇하겠심까? 그들이 느꼈을 감정은 어떠했겠슴까?


그러고도 헌데 쩡주영 할배가 보낸 소들이 북송과정에서 몇 마리가 죽은 거 가지고 북한애들이 머라카는 게 꼽다고 말할 자격이 있슴까? 비료 좀 더 보내라우~라며 고개 빳빳한 북한관료넘들을 욕할 자격이 있는가 말임다. 북칸에서 그때 쌀을 보내면서 군량미로의 전용 가능성 운운하면서 보내줬었씀까 ?


아~ 그때 북칸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졸라 선전을 때렸다? 그러니까 선전용이기 따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 또 요말이 듣고 싶으신 모양이군요.


조까.


몬 먹고 몬 사는 넘들이, 별 단서조항 달지도 않고 보내준 물건을 두고 벌였던 지랄은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검다. 저거뜰이 앞장서서 발광하면서 벌였던 배은망덕은 까맣게 잊어먹곤, 무시기? 상호주의...?


 (6) 이 농담을 읽다가 본우원이 아주 결정적으로 맛탱이가 갔던 부분이 바로 요검다.



한마디로 우리만 일방적인 사상 무장 해제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주체사상이 한국사회에서 사회변혁의 이론적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는 이미 80년대에 끝났던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끝난 이야기임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말임다. 학적으론 주체사상은 헛소리라고 규정된지 오래되었다... 요말임다.


일부 극소수 몰지각한 뇬넘들이 가끔 하늘에 대고 바콩 들으면 또 주사파가 나타났다 !! 할 소릴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제 정신인 사람들이야 전철역에서 가끔 만나는 안믿으면 지옥감다!라고 외치고 댕기는 뇬넘들 이상의 취급을 하고 있슴까?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 뇬넘들이 국보법 개정한다고 사상이 무장해제되는 검까?


모... 사상전향제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며, 우리나라가 인권탄압국가로 낙인 찍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열심히 설명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가 있다면 전향서를 받는게 옳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다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릴 지껄인 좃선벼룩에겐 넘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슴다.


좃선벼룩의 한 귀퉁이를 매일 매일 빡통 찬양 소설로 매우는데 여념이 없는 우리의 우익 소설가 조깟제 류나 오리지날인지 가리지날인지 암튼 주체조국을 남쪽에서도 건설해보고 싶다는 항장엽의 주장이 거기서 거기다보니까 몬가 구분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나란 생각은 함다.


거니까 북쪽의 주체사상과 매일 매일 230만부 이상 발행되는 생활정보지를 통해서도 계속 찬양되어야 하는 남쪽의 헛소리가 워낙에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저거떨이 구분하기 쉽게 하나는 합법, 하나는 불법 모 그렇게 나누고 싶은 모양인데... 그거야 저거뜰 편하고 싶어서 그런거지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같은 사람이 편하기 위한 건 아니잖슴까?


이기 몬소린지 전혀 감이 안잡힌다는 독자 뇬넘들께서는 인물과 사상 제8호에 실린 진중권씨의 [이 사람을 보라! 김일성과 박정희, 황장엽과 조갑제](pp295-352)를 참고하시기 바람다.





악법도 법이다. 예. 이거 맞는 말임다. 하지만 요 말에서 이게 빠지면 주걱으로 코파는 소리임다.


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엔 그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몬 야그냐... 악법도 법이긴 하지만, 그기 악법이라는 기 만천하에 공개되면, 그거 국회에서 바꾸던가 없애던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검다.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은 법 자체가 졸라 모호한 문구들로 되어 있어 좃선식 표현에 의하면 탄력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에 있심다.


이미 수백만부가 팔렸던 [태백산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남북통일을 상징하는 그림을 부채에 그린 화가를 찬양, 고무죄로 질러 버리는 등 조또 탄력적으로 걸면 걸리는 법이 되다보니 국민 기본권을 졸라 침해하는 부분이 많았다.. 이검다. 그럼 당근빠따 법에 대한 여하간의 손질이 필요한거 아님까?


그럼에도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이야기는 쏘옥~ 빼먹고 엄정하게 지켜져야 하는 법이 졸라리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된다라고 우긴다...


또, 우끼는 법을 엄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건 국가 기강을 갉아먹는기고, 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서 법질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법은 손 대면 민주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라고 대답한다...


물이 간 정도가 아니죠?


이런 가공할 농담을 오늘도 어김없이 찍고 있는 좃선벼룩에게 필요한 건 초등학교 수준의 논리학 개설서. 좃선벼룩을 하루에 230만부 이상을 찍는다니 그 수의 절반에게만 이 책을 팔아먹는다고 해도 밀리언셀러가 되는 셈이군...


총수~ 우리 농설디비기 같이 돈 안나오는 건 시마이하고 그거나 함 만들어 팔아먹을까여?


- 딴지일보 전임논설우원 Samuel Seong
( whitelancer@netscap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