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추천 기사 연재 기사 마빡 리스트
신짱 추천0 비추천0




[쾌거]경축! 딴지법전 편찬완료


2004.6.17.목요일
딴지 입법특위


지난 6월 14일 좃선의 마빡을 장식했던 기사가 뭔지 아는가. 요즘 좃선 보는 이들이 엄쓸테니 바로 얘기해준다. 1천여개 법률 한글로 쓴다 8월 국회 제출... 민법 등 8개는 일단 제외. 본지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입가로 실실 삐져나오는 가소로움을 참기 힘들었음이다. 겨우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거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이라니. 흐흐흐... .   



본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동안 잦은 업데 지연에 항의하는 독자제위덜의 눈물겨운 원성과 항의가 넘치고 흘러 독투가 욕설도배와 수도입문의 장이 될 때까지 본지가 침묵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본지 아니면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이 역사적 과업 앞에서만 본지는 그렇게도 당당히 독자들을 개무시 할 수 있었음이라.


오직 21세기 명랑사회에 걸 맞는 명랑법전, 하이퍼리얼리리법전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만사 제껴 두고 법전 편찬에만 매달려 온 것이니, 자신들의 나와바리 침식을 우려한 구캐우원노무스키들과 법데쳐 조직의 온갖 음해공작을 뚫고 지금 독자들 눈앞에 당도한 그 이름 딴지법전 되겠다.
 


 딴지법전의 이념과 동기


먼저 본 딴지법전의 편찬이념을 밝히겠다.


첫째,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초딩들의 외계어와 특수문자, 각 사이트 게시판 폐인들의 관습적 구라, 사회 곳곳에서 통용되고 있는 각종 업자용어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법에 대한 괴리감을 최소화 한다.


둘째, 기존 법률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극악무도한 닭짓에 대해 12갑자 공력의 육두문자를 허함으로써 국민들의 상식적인 법감정과 실제법률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도록 한다.


다음으로 본 딴지법전의 편찬동기는 수백년 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면서 밝혀주셨던 그것과 비스무리하다. ‘나라 말싸미 뒹국에 다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쎄 어쩌구...’ 그거 말이다. 한자를 몰라서, 혹은 한글법전이라고 해도 어둠의 언어에만 익숙해진 관계로 정상적인 한글 독해가 아니 되는 대다수의 독자들을 위해 본 편찬위원회 쎄빠지게 편찬질했으니, 독자제위들도 응당 조빠지게 읽고 외움으로써 보답해야 할 것이다.  


원래 딴지법전 전문을 실으려 했으나 엄청난 스크롤의 압박이 우려되는 바, 오늘은 몇몇 시범조교들을 통해 딴지법전의 특징을 살펴보는 걸로 하자.
 


 문체와 내용 - Reloaded


법전하면 고리타분한 문체와 개념어의 남발로 유명하다. 내용의 엄밀성이니 명료성이니 이딴 이유 때문인 걸로 대충 짐작은 간다. 근데 본 우원 이에 동의할 수 엄따. 시장개방, 노동시장 유연화가 세계적 흐름이라미? 법전의 문체와 개념어도 개방화, 유연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이라. 해당사안이 가진 다양한 의미를 살리려면, 그때그때 천변만화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일단 첫 번째 조교 앞으로!


1 (目的) 이 性暴力犯罪를 예방하고 그 被害者를 보호하며, 性暴力犯罪處罰 및 그 節次에 관한 特例規定함으로써 國民人權伸張과 건강한 社會秩序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오리지날 법전이다. 후달리제? 걱정마라 번역복 입혀서 다시 데꼬나올테니.


   <사례 1>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칙 중에서 제 1조 목적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어때 엄밀하고, 명료하냐. 그럼 걍 이런 법전 계속 봐라.


본 편찬위원회 이 조항 보는 순간 안타까움에 목이 메였더랬다. 성폭력범죄가 어떤 범죄던가. 건전빠굴을 통한 명랑사회를 지향하는 본지의 창간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존재하지 말아야 할 극악무도한 범죄 아니던가. 문장만 엄밀하고 명료하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같이 건조한 문체로는 그 극악무도함을 엄밀하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없음이다.


미려한 수사로 성폭력범죄의 극악무도함을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까지 기대되는 딴지법전의 해당조항을 보라.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조때로란 관용어의 의미를 지조때로 해석함으로써 건전빠굴의 전제가 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단지 꼴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조끝, 혀끝, 손끝, 발끝 등 유무형의 각종 끝을 함부로 놀려대는 개 샹녀러 니X씨X조까튼 씨방새의 닭짓(이하 닭짓)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닭짓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전빠굴권 신장과 명랑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위의 사례와 반대로 간단명료하게 서술해도 될 사항을 주저리주저리 늘어 놓음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점점 법전에서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조항도 있다. 다음을 보라.


  <사례 2>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개정1999.5.24>)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9>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읽느라고 수고들 하셨다. 두 번째 조교,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전 은하계 만악의 근본인 노동자, 장애우, 노점상인 등의 집회와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는 몇몇 재벌과 높으신 고위층을 위해, 구캐우원노무스키님들께서 친히 빨간 펜들고 첨삭지도 해주신 조항들 되겄다. 아마도 말씀하시고픈 요점은 ‘신나 갖고 불장난을 하든, 높은 데서 담력 테스트를 하든 니들 인생 조뙈는거다. 맘대로 하고, 대신 시끄러우니까 아무도 없는 산속이나 동굴 속에 짱박혀서 해라’ 이 말씀이 분명하다.


근데 넘 길다. 법 조항이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길어서는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는 구캐우원노무스키님덜의 숭고한 입법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기 힘들다.


이같은 상황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었던 본지 법전편찬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고 구캐우원노무스키님덜용 법전에 들어갈 조항을 써비스로 하나 대신 만들어드리기로 했다. 공짜니 갔다 쓰시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집회하지마


       - 딴지 법전편찬위원회 제공


 


 악법폐지 및 과감한 대체입법 - Revolution


본 법전의 또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법은 구캐의원노무스키들만 만든다는 기존의 통념에서 과감히 탈피, 조까튼 법은 조져버리고, 필요한 법은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넣는다는 지조때로 입법정신을 철저히 구현했다는 점이다. 명랑사회 입국의 길이 눈앞에 있건만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법률에 발모가지를 잽혀선 안되겄다 뭐 이런 취지다.


청소년보호법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사례 3>


나. 청소년 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 · 포악성 ·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아직 휴지를 봐도 별 감흥이 없는 진짜 얼라덜은 제껴 두자. 다양한 빠굴 경험이 허락되지 않는 관계로 실재 스킬 구현을 못할 뿐이지, 우리 청소년덜 알 거 다 알고, 볼 거 다 본다는 거 다 알거다. 이런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온갖 제한과 규제라니 당치않다.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점철된 구시대적 마인드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음이다.


오히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정확하고 풍부한 빠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장차 신묘한 빠굴 스킬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각종 성범죄 예방의 초석이 될 딸따리를 적극 권장 지원하는 법률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런 전차로 본 딴지법전에선 청소년보호법 일체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으로 청소년독수리지원법(靑小年獨手利支援法)을 마련했다. 이제 국가가 나서고 학교가 나서고 가정이 나서고 법률이 뒷받침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딸따리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나. 청소년 유해물건


(1) 청소년 딸따리 집중관리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이상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컵라면 용기나 골판지 수준의 거친 입자를 가진 구리넥스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결정적 순간 청소년의 심신을 황폐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딸따리진흥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청소년딸따리의 주요동기유발품목인 각종 야사,야동,야설등 일체의 뽈관련 품목중 현저히 쏠림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장시간의 사용으로 청소년의 손목과 자쥐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딸따리진흥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 딴지법전 청소년독수리지원법 中


마지막 사례도 청소년보호법에서 준비했다.


 <사례 4>


제23조의2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 · 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키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마디로 외국뽈노를 전면 금한다는 내용이다. 이 무슨 조까튼 발상이란 말인가. 세계화의 시대에 쇄국정책이라니. 칠레산 농산물과 중국산납게와 한국산 불량만두가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 춤을 추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와이 뽈노만 차별하는거냐? 뿐만이 아니다. 뽈노 전면금지에 의해 불어닥칠 컴퓨터 관련 내수 침체는 누가 책임질건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어릴 때부터 한국이란 좁은 땅덩어리 내의 한정된 뽈노만 보고 자람으로써 자칫 뽈노와 빠굴 일반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참 민감한 시절 왜곡된 경로를 통해 딱 한편 보게 된 서구의 초대형 윗도리, 아랫도리의 충격으로 인해 평생을 서양콤플렉스에 시달리게 된 사람들의 처절한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인가.


이런 전차로 청소년 보호법은 다시 한번 사망하시었다. 그러나 마땅한 대체입법조항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본 편찬위원회, 오직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뽈노 감식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일념 하나로, 마침내 세계뽈계의 절대강자라 할 수 있는 미국뽈업자협회와 한미 FPTA(Free Porno  Trade Agreement)를 비밀리에 체결했더랬다


1. 한미 양국의 뽈계는 과거의 주옥같은 작품들은 물론 이후 나올 모든 작품들을 완전공유하는데 합의한다.


2. 미국의 경우 오랜 뽈의 전통과 다민족국가란 특성을 살려 asian, teen, amateur, hard core, group, ass hole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나오는 방대한 컨텐츠를 한국 측에 제공한다.


3. 한국의 경우 일천한 뽈의 전통을 갖고 있으나 몇 개의 킬러타이틀(강남카페 시리즈, 난봉일기 시리즈 등)을 중심으로 한국뽈의 특화분야인 몰카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미국에 제공한다. 단, 개인의 초상권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득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교역의 수단으로는 당나귀를 사용한다.


- 딴지국제조약집 中 한미 FPTA에서 발췌
 
 






이상 딴지 법전의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지가 다년간의 조뺑이 끝에 완성한 것이니만큼 독자제위덜의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란다. 편찬작업은 마무리 되었으나, 인쇄과정이 약간 걸린다고 하니, 조금 기둘려야 할 것 같다. 그때까진 괜히 법 몰라서 억울한 일 당하는 일 없도록 한글법전 옆에 끼고 틈틈이 법전도 좀 읽으면서 살도록 하자. 이상.



딴지 법전편찬우원회 우원장
신짱(redpia@ddanzi.com)


 

Profile
딴지일보 공식 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