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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실존적 위기를 겪는 정청래 의원이 또 “이혼과 탈당은 없다."라는 소신을 밝혔다. 거대 여당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청래형의 모습에, 본 필자는 ‘여윽시 딴게이.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딴게 운영수뇌가 됐을 게 분명하다’라는 확신과 흐뭇함을 감출 수 없다.

 

이쯤 되면, '또청래'라는 별명을 붙일 만하다. 이번 또청래는 무엇인고 하니,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갈등이다.

 

일전에 사악한 딴지 편집부의 원고 추심을 피해 계룡산 갑사, 신원사 등지로 쏘다닌 시절, 절마다 “정청래 사퇴하라”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본 적 있다. 조계종이 아니라 민주노총 쯤에서 만들었을 법한 호전적인 색채였다. 조계종이 한참 열받아 있던 가카 시절에나 본 호전적인 디자인.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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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아무튼,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현안을 정리하고, 다시금 그 해법을 모색해 볼까 한다. 지난 기사([부처님 오신 날 특집]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이상하다)를 함께 읽으면 더 좋다. 청래형도 읽을 거라고 믿는다.

 

정청래의 대모험

 

사안은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서 청래형은 드립 하나를 던진다.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km”

 

“3.5km 밖 매표소에서 표 뽑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해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복잡한 사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꽤 괜찮은 드립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느껴질 만하니까. 나는 산에 가는데 왜 절에서 돈을 걷고, 또 왜 지들 멋대로 인상하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얘기가 흘러나오자마자, 조계종은 딥빡했다. 중앙종회,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해인사, 신도협의회 등등 온갖 관련 단체에서 사과를 요구했다. 대표단은 민주당사를 찾아 따졌다. 송영길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대리 사과를 거듭했지만, 조계종의 분은 풀리지 않았다. 청래형도 좀 힘들었는지, 사과하러 조계사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했다. 게다가 이젠 당 내외에서 탈당 압박도 받는다.

 

사실, 조계종의 반 문재인 정부 기조는 청래형이 원인이 아니다. 명진스님&정봉주 때부터 이어온 맥락이 있다. 또, ‘우린 방역수칙을 비롯해 정부의 요구를 다 수용했는데, 정부가 자꾸 불교계를 패싱한다’는 불만도 쌓여왔다. 청래형은 도화선이 됐을 뿐. 컷오프 때도 그러더니, 아무래도 청래형은 사주에 불이 많은 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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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조계종의 대정부 투쟁사

 

문화재 관람료가 처음 징수되기 시작한 것은 62년이다.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 해인사를 시작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67년, 박정희 정부는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식 민주주의’ 스타일 대로 사찰의 광대한 사유지를 국립공원에 때려 넣는다. 사찰 입장에선 눈 뜨고 코 베인 거다. 당시 청담스님을 중심으로 정부에 반발했고, 그 결과 70년 경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가 합쳐져 한 지붕 두 가족 스타일의 징수가 시작된다. 즉,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중 일부를 사찰에 배당하는 형태로 운영된 것이다. 이런 식의 징수는 법적 근거가 1도 없이 만들어낸 근본 없는 해결책이었다.

 

대충 덮어놓고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장땡 아니냐는 식의 해결책이 통할 리가 없었다. 90년, 국립공원 관리를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전국 사찰에서 ‘산문폐쇄’를 결정한다.

 

산문폐쇄란, 말 그대로 절 간의 문을 걸어 잠그는, “나 너랑 말 안 해!”라는 뜻이다. 우리 집 아들내미라면 삐져서 방문을 잠그든가 말든가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기어 나올 테니 그저 기다리면 되겠지만, 조계종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물론, 등산로도 같이 걸어 잠근 건 덤이다.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옮기는 게 뭔가 문제인가 싶겠지만, 국립공원 관리 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될 경우 곧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맡게 되고, 지자체는 국립공원 입장료에 손을 대 재원을 확충할 것이며, 결국 조계종의 수입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 이후에도 문화재 관련 부처가 여기저기 걸쳐 있는데, 조계종은 사업 하나 할 때마다 너무 많은 규제와 부처를 걸쳐야 한다며 불만이 많다.

 

산문폐쇄는 또 한 번 있었다. 96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재 관람료를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 조계종은 평균 47% 인상을 때린다. 이에 반발한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분리 징수를 시도하자, 전국 사찰에서 산문폐쇄 시즌 2가 개봉된다. 그간의 싸움이 정부 vs 조계종이었다면, 문화재 관람료 인상에 따른 수익 확대로 조계종 vs 시민사회의 갈등으로 전선이 재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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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그런데 이 같은 갈등은 번번이 조계종의 승리로 끝났다. 산문폐쇄에 돌입할 때마다 청와대 주재로 협의가 열렸고, 97년엔 ‘합동 징수 합의문서’가 작성되었다. 조계종은 안정적으로 막대한 관람료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매표소 설치 관리비나 인건비 부담 등을 덜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래 문화재 관람료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문화재 보존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예치금 비율도 점점 인하하다가 96년 7월에는 아예 예치금 제도가 폐지되었다. 산문폐쇄,,, 성능 확실하고.

 

이러한 근본 없는 행정지침을 두고 볼 수 없는 시스템적인 정부가 있었다. 참여 정부다. 참여 정부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문화재 관람료만 오롯이 남겼다. 이때 ‘국립공원, 국민에 돌려드린다’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했다. 조계종은 이러한 홍보가 ‘국립공원=무료 사용’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켜 사찰 ‘입장료’에 대한 여론이 악화했다며 불만이 많았다.

 

문화재 관람료, 정말 ‘봉이 김선달’인가?

 

청래형이 어떤 맥락에서 ‘봉이 김선달’이라는 드립을 날렸는지 이해는 된다. 무엇보다, 문화재 관람료를 사찰에서 자의적으로 인상하고, 그 수익금 또한 조계종 특유의 재정 운영 시스템 덕분에 매우 불투명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문화재 관람료를 걷었으면 문화재에 써야지, 왜 새로운 절 짓는 데 쓰냐는 비판은 일견 타당하다. 특히, 지리산 천은사는 문화재 관람료 덕분에 대찰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이전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합리적인 것 같은 방안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다 그 역사적 맥락 때문이다.

 

조계종의 반론은 이렇다.

 

국립공원 지정할 때 사찰 땅 맘대로 가져갔잖아.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이전하라는 얘기는, 그 넓은 땅에 대한 권리를 그냥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꼭 옮겨야 한다면, 잃어버린 땅 비용 지급해달라(feat. 수천억 원)

 

문화재 관람료의 정식 명칭은 ‘문화재구역 입장료’다. 즉, 사찰 안에 문화재가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사찰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것 또한 문화재라는 이야기다. 국립공원의 특수성 상 ‘면(面) 단위 문화재’ 입장료를 받는 건 타당하다.

 

그동안 정부가 사찰 문화재 관리를 종단에 짬 때렸잖아. 그 비용을 받는 게 뭐가 문제? 매표소 옮길 거면 그 손실 보전분 정부가 지원해 달라.

 

조계종의 논리도 타당한 지점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기사([부처님 오신 날 특집]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이상하다)를 참조해 보시라. 좌우간, 조계종의 논리도 나름 타당하다는 건 청래형의 페이스북 사과문(비록 등 떠밀렸지만 어쨌든)에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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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청래 페이스북>

솔직히 알콩달콩보단 좌충우돌 이런 게 더 잘 어울리긴 해...

 

어떻게 풀어야 할까

 

문화재 관람료는 이제는 해소해야 할 때가 왔다. 불교계에서도 내심 해결하고 싶은 눈치가 크다. 취재 중 이야기를 나눈 한 스님은,

 

“그거 끊는 거 나도 민망하고, 일하는 사람도 민망하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프다.”

 

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 먼저, <법보신문>의 인터뷰를 통해 각 대선후보의 해법을 들어보자.

 

이재명 : 문화재 보존에 힘쓰는 불교계가 억울한 측면도 있고 일반 관람객들의 불만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해결책도 고민하겠다. 예컨대 매표소를 문화재 시설 근처로 옮겨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되 문화재 관람료 감소분의 일정 부분을 문화재 관리 비용 지원금 증액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 등 합리적인 대책 수립할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윤석열 : 사찰문화재의 민족문화재적 성격을 재조명함과 아울러 사찰림이 제공하는 자연 생태계적 서비스 기능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면 많은 국민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의 당위성을 이해할 것이다. 덧붙여 사찰 내 추가 편의시설 설치, 전통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 문화재 관리 예산의 적정성 재검토 등 국립공원 관련 제도 개선과 문화재 관람료에 관한 장기적 정책대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겠다.

 

안철수 : 조속히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저는 일찍이 정부와 불교계가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심상정 : 사찰에서 문화재를 관리한다면 당연히 그 비용은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네 명의 대선후보 중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심상정 후보와 자기가 전에 다 해봤다는 가카스러움을 뽐낸 안철수 후보(진짜 어쩔티비 ;;)의 이야기는 빼고, 두 후보의 이야기만 디벼 보겠다.

 

이재명 후보는 문화재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기고, 감소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등산객은 사찰 구역에 입장하지 않고 등산할 수 있고, 사찰에 입장하려는 사람만 관람료를 지불한다. 이 방식은 합리적이지만 몇 가지 난점이 예상된다.

 

예컨대, 대부분 입장료를 사찰 일주문의 밖에서 받는데, 그러면 일주문이 문화재인 범어사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해인사처럼 가야산 일대의 수많은 땅을 소유한 사찰은 매표소를 옮긴 만큼 손실 보전도 엄청날 텐데, ‘일정 부분’이 어디까지 일까?

 

반대로 윤석열 후보의 해법은 보다 ‘조계종 친화적’이다. 지금처럼 하되, 국민을 더 설득하겠다는 이야기다. (형... 그게 되겠어?) 대신에 사찰 내에 요런 저런 시설을 추가해서, 기왕 돈 내고 입장한 등산객도 뽕뽑고 가게 만들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솔직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앗, 아앗, 암튼 문화재 관람료가 문제 있다고 여겨진 게 하루 이틀인가? 지금 현행대로 가겠다는 얘기는 참 쉽고 편하다. 좋겠다. 속 편하게 살 수 있어서.

 

한편, 청래형은 사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문화재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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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대불교신문>

 

핵심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고, 그 손실분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다. 청래형이 애는 썼지만, 이 정도 개정안으로는 미봉책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불교계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관람료인데, 개정안을 보면 마치 떼를 쓰니까 그냥 들어 주겠다는 느낌이라 불쾌하다.’라는 반응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방식은 합리적이다. 청래형이 이야기도 타당하다. 그런데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다음과 같다.

 

1.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 대상이 되는 문화재의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 확립

 

점 단위인지 면 단위인지, 면 단위라면 어디까지 볼 것인지, 특히 사찰마다 다 케이스가 다른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실제로 검찰은 천은사가 사기 혐의로 소송당했을 때, 전라남도가 해당 지역 100만 평을 문화재로 지정했다는 논리로 무혐의 처분한 적 있다. 매표소를 옮기기 위해선 이러한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또, 현재의 매표소 위치가 주변 문화환경 보호에 있어서 불가피한 위치라면, 원장소를 유지할 필요도 있다. 매표소 영역 밖은 ‘관리’가 되지 않는 지역이며, 아무나 술판 깔아도 제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즉,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문화재와 환경적인 가치에서 판단해야 한다.

 

+@로, 문화재 관람료의 사전 승인제도도 필요하다. 만약 문화재 및 환경 보전의 이유로 매표소의 이전이 불가하다면, 적어도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인상안에 대해 정부가 승인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가져야 마땅하다.

 

2. 문화재 관람료 ‘손실 보상’ 대신 합리적인 수준의 ‘문화재 보존 지원금’으로

 

손실 보상이나 문화재 보존 지원금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스님들은 말이지 그놈의 체면이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좌우간 손실 보상은 너무 장사하는 느낌 아닌가. 그런 잣대로 들이대면 조계종은 별로 안 좋아할 거다. 청래형은 조금 더 ‘품위 있게’ 보전해주는 용어를 찾으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품위’란, 문화재 보존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조계종의 역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을 말한다.

 

아무튼, 2번이 제일 어렵다. 킹직히 말이 좋아서 합리적이라는 거지, 모두가 만족할만한 해법이 어디 있겠는가. 조계종도 어느 정도 양보해야만 한다. 지리산 천은사의 경우 관계 기관이 모두 뛰어들어 손실 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역은 알 수 없지만 투머치한 게 아닌가 싶다. 문화재에 대한 투자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문화재는 계속 늘어나는데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법이다. 지원범위와 지원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역시 ‘문화재적’ 가치에서 판단해야 한다.

 

덧붙여, 적어도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를 많이 보유한 사찰에 한해서 문화재 보존 전문가를 한 명씩 고용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조계종은 맨날 문화재, 문화재 하는데, 솔직히 사찰 내 문화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문제는 조계종뿐만 아니다.

 

3. 전통사찰의 비영리법인화

 

조계종이 ‘봉이 김선달’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선, 조계종이 자신들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적어도 전통사찰만이라도 비영리법인화를 통해 투명한 회계 운영을 해야 한다. 자기 맘대로 절 살림하는 데 쓰면서 정부 보전을 받겠다는 게 먹힐 리 없지 않은가. 조계종의 중앙집권식 회계 운영과 대립하겠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비영리법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통사찰 하나하나가 기업만큼의 규모를 가진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어차피 종교인 과세 제도가 시작된 이상, 비영리법인화를 통해 감세도 받고, 납세자의 의무도 하며, 청렴한 운영을 통해 불교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방안도 ‘오히려 좋아’일 것이다. 부담스러운 거, 안다. 그래도 공감하는 젊은 불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안다.

 

사실 나 같은 얼치기의 훈수 없이도 청래형이나 이재명 후보가 더 잘 알 거라고 믿는다. 청래형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겠지. 다행인 건, 17일에 있었던 민주당 108배 참회 법회 덕분에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의 시그널이 보인다는 점이다. (나도 나름 스님들한테 알랑방구 좀 끼고 있으니 청래형은 나중에 빵꾼에게 마포생고기 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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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 문제가 청래형 '제명' 말고, '재명'의 공약과 법 개정으로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60년을 묵어온 이 근본 없는 제도를. 국립공원은 국민에게 레알로 돌려드리고, 문화재는 국가가 더 끌어안는 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사태를 해결할 필수적인 전제일 것이다.

 

그럼,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나무마하,,, 뽀로뽀로미!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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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박정희,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법적 연구」, 『공법논총』 7.1 (2011): 1-20.

장현주, 「공공갈등의 원인과 이해관계 분석 - 문화재관람료 징수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3 (2008): 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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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교양서를 쓰고 있는, 딴지가 배출한 또 하나의 잉여 작가
딴지의 조선사, 문화재, 불교, 축구 파트를 맡고 있슴다.
이 네 개 파트의 미래가 어둡다는 거지요.

『시시콜콜한 조선의 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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