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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리 사회는 대우조선해양, 롯데그룹 등의 회계부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불투명한 경영과 그 여파가 유관산업은 물론 경제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에서나 보던 문제가 현실에서 나타나자, 기업의 외부 회계 감사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언젠가는 잊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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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조치 공시


이미 오래전부터 분식 회계와 불투명한 회계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어왔으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기업의 자산 총액을 계속 후퇴시키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과연 정부가 산업과 경제에 대한 통찰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대기업이나 재벌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분식회계가 만연합니다. 연매출 몇 억 원 수준의 소기업도 서슴없이 분식회계를 하고, 영농조합법인부터 주식회사까지 분식회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성적표이자 건강검진표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속속들이 보여주기에 미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고려해 분식회계를 합니다. 기업들의 항변을 그대로 옮기자면 살기(?) 위해 분식을 합니다. 융자를 위한 은행의 신용평가, 정부 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정부 출연자금의 재정건전성 평가, 면허 업종의 경우에는 면허 유지를 위해 기업은 손실과 부실한 자산을 숨기고 꾸밉니다.


분식회계와 달리 역분식회계는 기업의 영업상황이 좋으나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또는 비자금을 몰래 만들어내기 위해 행해지기도 합니다. 역분식회계를 할 정도로 욕심이 많은 기업이라면 무자료 거래를 통한 부가세 탈세 등 위법적이고 부도덕한 일들을 서슴지 않기에, 이런 기업들을 산업의 한 축이며 경제를 떠받드는 ‘사회적 자산’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참고로 검찰은 2016년 6월 롯데쇼핑의 중국투자에서 일어난 많은 손실에 '역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고의성 없는 분식, 역분식회계를 합니다. 회계, 세무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제대로 된 내부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죠.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과 내부관리 조직은 중요한 내부관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고의로 또는 고의가 없더라도 무지와 무식으로 기업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지 못하는 재무제표를 내놓습니다. 만약에 이런 재무제표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부가 경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수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IT에서 흔히 말하는 garbage data(쓰레기 값)가 되어 통계를 망쳐버리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각설하고, 아직 4분기가 남은 9월에 제가 재무제표에 대한 글을 쓰는 이유는 지금이 재무제표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결산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재무제표의 계정과 계상의 방법을 말하기보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잘못된 재무제표들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서 혹시 우리 회사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잘못된 점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1. 기업에서 나타나는 잦은 오류들


가. 가계정의 정리 필요성


가계정은 영어로 ‘temporary account’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라는 뜻이죠. 기업이 재무제표에 딱히 정확한 계정을 찾지 못해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계연도 중에 일시적으로는 생성할 수 있겠지만 결산 후에는 정확한 계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대리점 보증금을 받아놓고 가수금이라고 처리한다던지, 사장님이 접대하러 가신다고 현금 들고 나간 것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결산처리입니다.


재무제표에서 이런 가계정을 확인하면 기업을 심사하는 전문가들은 기업 내부의 회계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 사장의 경영능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라고 추측합니다. 가계정 하나 있다고 이런 확대해석까지 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단기간에 여러 기업이 경쟁하는 상황,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심사 같은 경우에는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 부실 자산의 정리


외부회계감사가 아니더라도 전문가가 기업의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 기업의 영업상황과 자산의 부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을 확인하는데 재고자산, 부동산임대차계약 보증금, 매출채권과 같은 요소들을 살펴봅니다.


재고자산은 상품화 될 원자재, 반제품 등이므로 판매활동이 일어나는 한 감가상각이나 손·망실 처리를 하지는 않으니 기업들이 분식을 위해 최대한 그 수를 늘리려고 하죠. 현장실사 시 원자재수불부와 제품별 Part List 등을 갖고 재고를 조사해 찾아내는데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고관리자나 회계 담당자의 퇴사 등에서 상세한 설명 없이 인수인계되다 보니, 사용하지 않는 불용재고가 재고자산으로 등록된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 보증금의 경우, 창고나 사무실의 계약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부실 자산의 예입니다. 비자금을 만드는 방법으로 의심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매출채권은 대금을 받지 못한 기간과 거래 업체의 상태에 따라 부실을 판단합니다.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 유동성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부실한 매출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를 좋게 평가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 복리후생비로 둔갑한 접대비


접대비가 손비인정 한계가 있기에 또는 임원의 떳떳하지 못한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복리후생비 비중이 보이면, 계정별 원장과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일요일에 골프장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 등이 복리후생비로 처리된 것들을 보면 실제로는 접대비였던 것을 알 수 있죠. 나름 머리를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금방 들통날 일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복리후생비에서 빼내어 다시 정리한 접대비는 손비 인정이 안 되고 결국은 세금추징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란 법이 시행되었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접대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접대를 하는 것에 잔소리를 하지는 않겠지만, 세법 상 손비 한정 금액까지만 사용하길 권합니다.
 


라. 무형자산이 보여주는 기업의 속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면 적어도 한 분야에는 능통한 달인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만, 의외로 자신이 만사에 통달한 것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자기도취를 재무제표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전문위탁 기관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특허사무소의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소프트웨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변리사님? 변리사님은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을 지키고 대리하시는 분인데 사무실에서는 불법복사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건 아니겠죠?”


라는 심사위원의 말에 모 특허사무소 대표변리사님이 진땀을 뺐었죠.


연구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개발비나 지식재산권을 찾을 수 없어 추궁했더니, 사실은 외국산 장비를 가져와 껍데기만 바꿔서 판매하거나, 외국 칩셋 개발사에서 배포한 레퍼런스 보드(연구개발용 데모 키트)에 케이스만 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큰 이익으로 유보금의 규모가 크고 주주배당이 큰 회사가 향후 현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때도 전문가들은 기업의 무형자산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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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2016년 회계기준 삼성전자의 무형자산 변동 내역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속내와 내부사정이 불쑥불쑥 드러나기 일쑤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반드시 살펴보실 것이라 믿습니다.



2. 연말이 되기 전에 해야 할 일들


재무제표를 설계한다는 말은 기업의 경영자와 관리부서의 인재들이 사업을 분석하고 영업상황을 주시하여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분식회계나 역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은 관리부실과 무지의 소산이기도 합니다.


위에 열거했던 기업들의 실수를 우리 회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 가계정의 정리


사장이 자신의 지갑과 회사의 금고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바보가 아니라면 즉흥적인 자금 인출로 인한 가지급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임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회사에서 돈을 빼가지 않으려면 급여액을 올리는 것이 해답입니다. 임원들은 증빙을 처리할 수 없는 접대비 등을 이유로 삼아 가지급금을 가져가는데, 어차피 처리하기 힘든 비용이니 월급을 올리고 본인이 알아서 활동하라 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수금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사장이 사재를 통해 일시적인 운영자금을 넣고 추후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받아가는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사장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수차례 왔다갔다 하는 상황은 기업의 경영이 구멍가게 수준이라는 방증입니다.


오너가 사재를 출현해 기업을 살리고자 한다면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비율, 자기자본율과 같은 백분율 성과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고, 기업의 소유주로서 지분이 증가되기에 향후 기업공개 및 투자 유치에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 이유로 유상증자를 하기 어렵다면, ‘임직원종단기 차입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환의 시기와 이자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고요.



나. 자산 실사


기업의 재무제표는 외부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내부의 조직원이 회사의 현재 상태와 개선점을 찾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부서는 경영진에게 재무제표를 통한 주요 이슈를 보고해야 하며, 영업과 제조 등의 현업부서에도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회사의 경영방향이 정해진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고장난 나침반으로 항해하는 배가 암초로 향할지, 무풍지대에서 멈춰서 말라죽을지 모를 일이죠.


제대로 된 재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자산 실사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중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이나 원자재가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사급생산을 위해 외주가공업체에 나가 있는 재고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서 재고자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형이 있다면 기구물 제작을 위해 외주업체에 나가있을 텐데, 외주업체의 이전, 도산 등에 대비해 금형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해야 하고, 현장에서 금형의 소유가 우리 회사임을 알 수 있는 안내문이라도 걸어두고 와야 합니다. (외주생산업체의 금형이 사라진 바람에 딱 한 가지 부품이 없어서 완제품을 생산 못하는 황당한 일이 업계에서는 흔히 일어납니다.)



다. 전년 재무제표의 오류 개선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내놓는 재무제표는 세무대리인이 만들어준 재무제표로, 기업에서는 각 계정별 전표와 원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 내부의 인원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느껴지는 계정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계정들에 대해 계정별 원장을 요구해서 확인하고 세무사무소에서 잘못 계상한 것들에 대해서는 올해 똑같은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 사례에서도 나온 바 있지만 접대비와 복리후생비가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 회식을 할까 말까인데 막대한 복리후생비가 손익계산서에 나온다면 확인해 봐야겠죠.


제조원가명세서로 잡혀야 할 비용이 판관비로 잡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오류가 많고 금액이 커지면 제조원가 자체가 잘못 파악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매출총이익도 허수가 되어 버리니 “제조원가를 낮춰야 겠다.”는 전략 등이 바보 같은 짓이 되어버리죠.


또한 개발비와 경상연구개발비 등의 구분을 통해 회사의 연구개발 노력이 중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일상의 R&D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쏟는 노력을 정확한 수치로 인지해야 마케팅전략과 영업과 고객지원체계의 안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 국고보조금의 처리


중소기업들은 국고보조금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대부분 국고보조금에 대해 단순히 ‘잡이익’으로 처리하고는 합니다. 국고보조금의 형태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을 해놔야 추후 국고보조금이 없는 경우의 자금 조달 등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연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비 계정에 대응해야 하고, 수출 상담회 참석 후 사후정산을 통해 부스 임차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받았다면 홍보비 계정에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재무제표는 외부의 평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회사 내부의 경영진과 직원들이 회사의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어떤 분야에 쓰이고 있는지, 기업의 성장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연속지원이 사라지면 얼마의 자금을 조달해야 할지를 대비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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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모 기업의 대차대조표(위)와 손익계산서(아래)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결산월은 12월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내역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내년인 2017년 1월, 2월에는 올해의 매출, 매입 등을 수정할 수 없지요. 당연한 얘기지만 내년이 되서 작년에 왜 회계처리를 그렇게 했을까 후회를 해봐야 늦다는 겁니다.


올해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딱 1분기 남아 있습니다. 가수금, 가지급금의 정리, 제대로 된 재고 자산의 정리, 매출채권의 회수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올해의 잘못된 자금관리와 회계처리로 만들어진 재무제표는 내년 한 해간 계속 기업평가를 따라다니는 족쇄가 될 테니까요. 면허 업종이라면 재무제표의 실자산 평가를 통한 면허 정지 등의 위험을 꼼수가 아닌 실력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4분기를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연재를 진행하면서 죄송했던 일 중에 하나가 ‘기업이 신년에 해야 할 일’이란 제목의 연재 글을 1월 말에나 내놓았던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기에 ‘기업이 연말이 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란 주제로 바로 이어지는 다음 편은 ‘사업계획서의 작성’입니다.


연재를 시작하면서 약속드렸던 28편의 컨설팅 일지 중 이제 4편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기사


1. 비상장주식

2. 영업비밀 겸업, 그리고 경업

3. 사장의 월급

4. 혁신적 기술과 신제품을 위한 연구 개발

5. 기술개발자금

2014 결산. 컨설팅 일기

6. 지적재산권 1

7. 지적재산권 2

8. 우리회사 자산은 얼마일까

9. 니 사업을 알아라

10. 판매 예측과 적용: 패턴을 파악해라

11. 기업의 조사와 평가: 경남기업 협력사를 위로하며

12. 구매의 기술 (번외편 : 팬텍의 몰락)

13. 원가와 가격: 승부는 원가에 있다

14. 브랜드 : 회사의 브랜드와 정체성

15. 협상의 기술

16. 기업이 신년에 할 일

17. 프리젠테이션의 기술

18. 기업과 직원 : 사람 경영

19. 외국 수출은 '대박'일까

20. 무역 : 수입할 때 알아야 할 것들

21. 적정 IT 기술 : IT 구축, 쫄지말자

22. 고객 만족, 뭐시 중헌지 알아야 된다

23. 딴지그룹 노사문제와 기업의 성장통






워크홀릭

트위터 : @CEOJeonghoonLee


편집 : 딴지일보 챙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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