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9번의 헌법 개정을 겪었습니다. 2017년 현재의 헌법, 즉 현행 헌법은 헌법 제10호로, 1987년에 개정된 것입니다. 1986년 민주화 항쟁으로 쟁취한 헌법이지요. [87년 체제]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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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출처: 세계일보>
522. 이전의 헌법에도 대통령 탄핵에 관한 규정은 있었습니다. 1948년에 제정된 헌법 제1호에도 46조와 47조에 대통령/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절차가 규정돼 있죠. 맞습니다. 건국 당시 한국은 부통령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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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시영>
523. 제1호 헌법의 규정을 보면 대통령 등의 탄핵은 법률로 설치한 탄핵재판소가 심판하고 탄핵재판소 재판장 직무는 부통령이 행하나 대통령/부통령 심판 시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아주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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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건국 이후 2017년까지 한국은 모두 11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 그 가운데 3명이 임기 도중 하야했습니다. 이승만/윤보선/최규하 대통령이 각각 하야했지만, 17대 이명박 대통령까지 탄핵당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525.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가 가결된 대통령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64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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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결정 후 대통령 집무실로 복귀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
526. 노무현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킨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을 통해 출범한 기관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크게 강화된 87년 체제를 상징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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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삼권 분립에 큰 가치를 둔 기관이란 것을 알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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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출처: 부산일보>
528.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등의 막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2014년 12월 19일에 당시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기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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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모든 국가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반드시 재판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하원이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고 상원이 가결하면 대통령은 탄핵당하죠. 한국은 단원제라 이 제도는 지금은 도입하기 힘듭니다.
530.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이 확실시되자 탄핵 직전에 하야했으며, 후임인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게 대통령 재임 중의 모든 책임을 사면받습니다. [정치적 타협]의 중요한 전례를 남긴 사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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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출처: 한겨레>
531. 브라질의 대통령 탄핵도 하원에서 가결되면 상원이 심사 표결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원 탄핵 표결 때 의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투표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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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한국은 전직 대통령을 따로 법률을 만들어 두텁게 예우합니다. 연금이 제공되고 비서관/운전기사를 둘 수 있으며 기념사업도 지원되죠. 하야해도 예우는 같지만, 탄핵을 당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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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퇴임한 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경호만은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한 사람이 반대파의 폭력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534. 일본의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시 시장은 자신의 정책을 내건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의견 대립에서 패배해도 목숨을 뺏기지 않는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정치가에 대한 호오는 차치하고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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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브렉시트 등등. 4~5세기 전이었으면 이 정도 의견 대립은 전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당연히 많은 생명이 사라지죠. 지구 상의 많은 국가는 이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립을 해결합니다. 딱 이만큼 인류는 발전한 것입니다.
536.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 행사의 가능성을 시사한 집단은, 진보/보수나 그 어떤 입장을 떠나서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매서운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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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87년 체제 출범 이후 한국은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다음 해 2월에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절차가 쭉 유지돼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면 처음으로 12월 이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538. 정두언 전 의원은 저서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시간]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오랜 세월 뒤 각종 영화나 연속극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열의 시대에 이만큼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말도 없을 겁니다. 드라마화는 예정된 순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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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임오군란은 1882년에 발생했습니다. 뮤지컬 명성황후는 1995년에 초연되었죠. [내가 조선의 국모다]. 뮤지컬의 예술적인 완성도는 차치하고 당시 군란에 참가한 군인들이라면 쓴웃음을 지을만한 문장인 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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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왕조실톡>
540.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입니다. 2017년 3월 10일을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할지는, 현재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날을 기록하는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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